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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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Sillicon Valley Bank

1983년 설립된 미국의 벤처캐피탈 및 기술 스타트업 전문은행.

2022년 말 기준 약 209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했으며 미국에서 16번째로 크고, 실리콘밸리 내에선 가장 큰 은행이었다.

SVB는 벤처기업·임직원의 예적금을 받아 다시 유망 벤처기업에 대출 및 벤처기업 금융중개·지분투자를 해왔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 돈을 또 다른 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 구조다. 기술력은 있지만 경영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각종 컨설팅, 행사유치, 보고서작성 등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에 몰린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서 SVB는 유동성 확보에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2023년 3월 10일 (미국 현지시간) SVB의 지주회사인 SVB파이낸셜그룹은 추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등으로 구성된 매도가능증권(AFS)을 어쩔 수 없이 매각했고 이로 인해 1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가가 60% 이상 폭락하고, 뱅크런(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해 결국 하루 만인 2023년 3월 11일 파산으로 이어졌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은행이 폐쇄된 사례이다.

그 다음 날인 2023년 3월 12일 미국 정부는 SVB 파산에 대응하기 위해 SVB 고객의 예금을 보험 한도와 상관 없이 전액 보증하고 스타트업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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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한시법으로 제정돼 시행 후 2년간 적용된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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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 패턴

소비자의 착각, 실수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온라인 업체가 설계한 사용자 환경(UI)·디자인을 말한다. 소비자를 속여 이득을 얻는 눈속임 상술이다.

202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 패턴을 행위의 핵심적 작용방식과 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편취형은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부 유형은 숨은 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 몰래 장바구니 추가로 나뉜다.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갖·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압박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반복간섭, 감정적 언어사용, 시간제한 알림,
낮은 재고 알림,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를 들 수 있다.

“숨은 갱신” 유형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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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지 걸 잡

lazy girl job

레이지걸잡(Lazy girl job)을 직역하면 ‘게으른 소녀 직업’이다. 실제로 게으른 사람이 갖는 직업이 아닌, 게으르다고 느껴질 만큼의 유연한 근무 형태를 지닌 직업을 일컫는다. 즉,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다.

레이지걸잡이라는 단어는 2023년 5월 틱톡 콘텐츠로 처음 등장했다. 영상에는 주로 편안하게 키보드를 치는 인물 모습과 함께 정오 산책 등 부담 없는 근무 일정을 설명하는 글이 기재되어 있다.

처음 영상을 올린 26살 가브리엘 저지 인플루언서는 레이지걸잡을 ‘스트레스가 적고 감독이 심하지 않은 원격 근무 직장’으로 정의했다. 또 ‘집에서 일하고, 9시부터 5시까지의 표준(미국 기준) 근무 시간, 수월한 업무, 그리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급여(60,000~80,000달러)에 압박감 없는 근무 환경’이라는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이 영상은 Z세대의 큰 호응을 얻으며 유명해졌고, 현재 #LAZYGIRLJOB 관련 게시글은 1800만 회 조회수를 넘어섰다. 이에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은 자신의 업무 환경이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소망을 영상에 담아 #LAZYGIRLJOB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며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레이지걸잡 유행이 팬데믹 이후 삶과 일 사이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젊은 층의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윗세대와 다르게 엄격한 기업 규제와 긴 근무 시간, 강압적인 직장 상사 등 유해한 직장 문화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려는 Z세대의 특성이 직업 트렌드를 촉발시킨 것으로 바라봤다.

이는 지난해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해 지금은 대중화된 인식 ‘조용한 사직’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조용한 사직이란, 실제로 일을 그만 두지는 않지만, 주어진 업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일하는 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