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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혼성단체

reverse hybrid entities

국내와 해외에서 법률적·세무적 해석이 다른 조직(단체). 한 조직이 해외에선 소득 등이 단순 이전되는 ‘도관 조직’으로 인정되지만 자국에선 독립된 실체인 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국내 투자자와 기업이 대체투자 등을 위해 해외 특수목적법인(SPC)들을 설립했다. 하지만 2022년 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BEPS(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협약’을 실시하자 그대로 세금위험에 노출되게 됐다. OECD는 BEPS 세칙중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에서 역혼성단체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각국의 세법 및 조세협약 개정을 권고했고, 각국은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부터 본격 규제에 나선다.

이 역혼성단체로 계속 분류되면 해외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크게 증가하는 게 불가피해진다.

예컨대 국내 기관이 미국에 SPC를 세워 현지 기업에 투자해 1000억원의 이익을 거뒀다면 지금까지는 150억원만 세금으로 내면 됐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현지 배당소득세가 최대 15%까지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SPC가 역혼성단체로 분류되면 앞으론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고 미국 세법 표준세율에 따라 30%인 300억원을 내야 한다.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기존까진 현지 SPC가 ‘도관(파트너십) 조직’으로 간주돼 소득이 확정됐을 때 국내에서만 세금을 내도 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법인으로 간주돼 현지에서 과세된다. 국가별로 평균 25% 정도에 달한다.
개인과 기업도 ‘발등의 불’
이런 변화는 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모든 투자 주체에 영향을 미친다. 수조원을 들여 해외에 투자하거나 현지 법인을 인수한 대기업들이 우선 직격탄을 맞을 위기다.

가령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각지에 공장·설비를 두더라도 세금 혜택이 있는 주(州)에 SPC를 세워 이들 자산을 관리하는 사례가 많다. 역혼성단체에 해당되면 이 SPC가 한국에 송금하는 배당수익 관련 세금은 자칫 두 배로 늘 수 있다.



해외 대체투자 등에 속도를 내왔던 국민연금, KIC 등 국내 주요 연기금도 비상이 걸렸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대체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22조4174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이 중 80%에 달하는 18조원을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한다. KIC도 SPC 활용이 일상적인 대체투자 분야에서 10조원을 벌어들였다. 국내 투자자가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두 기관에서만 지난해 이익의 15%인 최대 3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해외에서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를 통해 해외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도 과세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시행령이라도 빨리 고쳐야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BEPS 도입에 맞춰 큰 틀의 세법개정안은 마쳤지만 세부 사항은 업계나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 업계에서 문제 제기가 없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세정당국은 역혼성단체 관련 ‘세법 구멍’ 보완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할지, 법 개정을 통해 할지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회 통과가 요구되는 법 개정이 힘들 경우 올해 소득 집계가 완료되는 연말까지는 빨리 시행령이라도 개정해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세운 SPC들을 도관(파트너십) 조직으로 명확하게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에 SPC가 해외 소득을 분배할 때 소득 원천(배당·이자·양도소득 등)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SPC가 이익을 받은 시점에 즉시 내국법인도 수익을 인식하도록 관련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역혼성단체 방지 규정을 회피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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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개미

일본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말.
일본 엔화가 빠르게 하락하고 일본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일본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늘고 있다.
2022년 8월 20일 현재 일본 펀드는 탄탄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 이는 일본 증시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8월 19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연초 대비 0.5% 상승했다. S&P500지수와 코스피지수가 같은 기간 각각 10.1%, 16.3% 하락한 것과 대비된다. 세계 증시가 호황이었던 지난해 고점 대비 하락폭도 낮다. 일본 닛케이225지수의 2021년 9월 14일 최고점(30,795) 대비 하락률은 6.1%에 불과하다. 코스피지수가 지난해 고점 대비 25% 떨어진 것과 다른 양상이다. 미국 S&P500지수도 최근 1년간 고점 대비 10%가량 떨어졌다.

역대급 엔저 현상이 일본 증시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년 9월 109엔 정도였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139엔까지 올라갔다. 2022년 8월 19일 현재 엔·달러 환율도 2021년 9월 대비 24% 높은 135엔 정도다. 통상 엔저 현상은 일본 증시에 호재다. 수출 기업 비중이 높은 일본의 특성상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 매력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경제 및 산업이 엔화 약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역사적으로 엔·달러 환율과 닛케이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일본 금융당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기조도 증시 하방선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긴축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일본은행은 유동성을 여전히 풀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인 10년물 국채 금리 목표치도 0%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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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강화법

일본정부가 과잉 규제·과소 투자·과당 경쟁 등 ‘3과(過)’를 없애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2014년 만든 법.
일본 정부가는 원래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기존 법으로는 약화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2014년 새로운 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을 만들었다.

산경법은 사업 재편 승인 대상으로 인정되면 기업분할, 인수합병(M&A), 새로운 생산·판매 방식 도입 등 승인받은 계획에 대해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 재편 적용 범위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 게 특징이다. 사업 재편 승인 대상 기업이 되면 합병이나 회사 분할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깎아준다. 회사를 설립할 땐 적용 세율을 기존 0.7%에서 0.35%로 줄여준다. 회사 분할 시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에서 0.4%로 80% 감면한다. 합병에 필요한 자금, 생산성 향상 설비 자금 등을 5년 이상 장기·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 혜택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 밖에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 회사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 검사인 조사를 면제해준다. 약식 조직 개편·주식 매도 청구 등을 위해 요구되는 의결권 보유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주식 병합을 허용했고, 주식 교환 M&A 시에는 현물출자 규제를 배제해준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사업 재구조화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기업이 M&A에 나설 경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 사업 재편 승인 담당자가 직접 공정위와 협의를 중재한다. 히라마쓰 준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 보좌는 “산경법 적용 범위가 넓다 보니 경쟁법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산업 활력에 더 무게를 두고 정부 내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개정된 산경법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지원책도 대폭 담고 있다.


산경법 제정 이후 주요 기업은 비핵심 사업 매각과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구조화에 적극 나서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 화력발전 사업 통합이 대표적 사례다. 두 회사는 2014년 1월 화력발전 사업을 합쳐 미쓰비시파워를 설립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동남아시아·중동 판로와 히타치제작소의 유럽·아프리카 판로를 통합해 시너지를 냈다. 미쓰비시파워는 출범 1년 만에 폴란드 국영 전력회사의 1100억엔 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성과를 내 현재 발전사업 부문 세계 3위 회사로 도약했다. 도이 히토쓰구 미쓰비시중공업 그룹장은 “사업 재편을 고민하던 중 일본 경제산업성의 제안으로 히타치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퓨엘&파워와 중부전력이 제라(JERA)로 통합한 것도 비슷한 성공 사례다. 제라는 통합 후 발전연료 조달부터 발전, 전력·가스 판매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축에 성공했다. 일본 정부는 제라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만 지난해 850억엔에 달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소니와 전자제품회사 TDK는 적자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하면서 사업 재편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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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bank loan

대출은 한마디로 돈이나 물건을 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은행의 자금운용면에서 보면 여신업무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대출이다. 은행이 자금을 운영하는 형태 중 대출이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의 수익면에서 볼 때 최대의 수익원이다.

은행의 대출활동은 민간 경제활동에 긴요한 금융자산의 주공급원이 되는 것으로 대출동향은 가계 및 기업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상호의존관계가 있다. 즉 대출을 통한 은행의 자금공급은 그 원천면에서 가계 및 기업의 저축규모에 의해 그리고 운용면에서 가계 및 기업의 자금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은행의 대출활동 그 자체가 가계 및 기업의 저축 및 자금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전체적인 국민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은행법에서는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수혜의 균등화 및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등을 규제해 오고 있다.

1994년에 개정된 은행법에서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종전보다 더욱 낮추는 동시에 거액여신총액한도제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대출은 은행의 예금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의 대표적 운용수단으로서 거래 대상에 따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그리고 공공 및 기타 대출금으로 구분되며 기업대출은 다시 자금용도에 따라 운전자금대출과 시설자금대출로 분류된다. 또한 재원에 따라 금융자금, 재정자금, 국민투자기금대출로 나누기도 한다. 대출은 형식상 어음할인과 대출로 구별되는데 대출은 다시 어음대출, 증서대출 및 당좌대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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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긴축

Quantitative Tightening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뜻한다.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의 반대 개념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Fed가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이다.

‘대차대조표 축소’로도 불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2022년 6월부터 2년 전 코로나19 발생으로 실시했던 양적완화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는 양적긴축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6월에는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으로 75b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실시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때에는 자산 매입을 통해 반년 만에 4조 달러에 육박하는 유동성을 공급했 연준은 2022년 이후 3년 동안 3조 달러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우선 Fed는 2022년 9월부터 월 최대 950억달러(약 128조원)의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긴축에 나선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Fed는 다음달 만기가 돌아오는 436억달러어치의 국채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양적긴축을 진행한다. 600억달러 계획을 맞추기 위해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추가로 164억달러어치의 국채도 매각한다. 2023년 9월까지 가장 큰 폭의 자산 감축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캐나다 TD증권의 겐나디 골드버그 전략가는 “양적긴축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Fed는 2022년 5월 FOMC 정례회의에서 오는 9~12월 미 국채 600억달러어치와 주택저당증권(MBS) 350억달러어치를 매달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월별 축소 규모는 6~8월 475억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Fed는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더해 국채 등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며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Fed의 보유 자산은 2019년 말 4조1700억달러에서 이달 23일 기준 8조8500억달러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Fed는 ‘인플레이션 진화’라는 지상 과제를 안고 유동성 회수에 나섰다. Fed가 3월과 6월부터 각각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긴축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이다. Fed가 양적긴축 계획을 예정대로 마무리하면 올해 말까지 최대 5225억달러의 자산을 감축하게 된다.

Fed가 국채를 매각하면 금리는 상승(채권 가격 하락)하게 된다. 제롬 파월 Fed 의장도 앞서 “계획된 속도대로 양적긴축을 한다면 향후 1년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적긴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터 치르 아카데미증권의 거시 전략 책임자는 “다음달부터 최고 속도를 내는 Fed의 양적긴축은 이미 침체 상태에 빠졌을 수 있는 미국 경제에 압력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연말께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대해 불평하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덧붙였다. 제이슨 프라이드 글렌메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Fed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와중에 진행되는 양적긴축은 금융 시스템에 측정하기 어려운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Fed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30일 오전 1시 기준)은 Fed가 다음달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밟을 확률을 70.5%로 예측했다. 지난 26일 잭슨홀 회의에서 나온 파월 의장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 영향으로 자이언트스텝 전망치가 1주일 전(53%)보다 높아졌다. 이 같은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Fed는 6, 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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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한국 상장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이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2년 외국인의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되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마다 각각 ‘투자 등록 번호’(외국인 ID)가 부여되고, 투자자 등록번호별로 실시간 거래 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FIMS‧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관리됐다.

외국계 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두고 신청해도 되지만, 투자 등록 신청서‧본인확인 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았다. 번역과 원본대조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엔 없는 규제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왔다.

이 제도는 도입후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미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당국에 별도로 등록해야 한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상반기 중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고,2023년 안에 해당 제도를 없애려 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사전등록이 필요 없어진다. 외국인 투자자 중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계좌도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개설할 수 있다. LEI엔 법인명, 관할권, 주소, 설립일, 법인 구분, 모회사 정보 등이 담긴다.

금융위는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시행한 외국인의 경우엔 ‘투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