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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1인공위성을 이용해 대상물의 위치, 고도, 속도를 알아내는 위성위치측정시스템. 3개 이상의 위성으로부터 정확한 시간과 거리를 측정해 3개의 각각 다른 거리를 삼각 방법에 의해 현 위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지구 2만200㎞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을 이용, 수십 ㎝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자동차, 선박 및 항공의 자동항법과 교통관제는 물론 대형 토목공사의 정밀 측량, 지도제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또 GPS수신기는 스마트폰에서부터 위성탑재용까지 다양하게 개발돼 왔다. 스마트폰의 시간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GPS라는 명칭은 미국에서 왔다. 미국이 1978년 군사용으로 개발한 글로벌 위성항법장치(GNSS)를 의미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순항미사일로 적의 지역을 정확하게 폭격하려고 개발했다.

1983년 옛 소련이 사할린 상공에서 대한항공 007편을 격추한 사건을 계기로 미 군당국은 GPS를 상용화했다. 당시 대한항공 007편이 소련 영공을 침범했는지가 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GNSS는 우주공간에 쏘아올려진 위성에서 궤도정보와 시간정보를 보내면 이를 토대로 지상 수신국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정보를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고, 위치항법보정시스템을 통해 한 번 더 위성에 위치정보를 송신한 후 더 세밀해진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GNSS를 구동하려면 최소 4개의 위성이 필요하다. 이 중 3개 이상의 위성이 정확한 시간과 변위를 측정한 뒤 삼각점의 위치를 구하는 삼변 측량기법으로 위치를 파악한다. 3개 위성이 각각 측정하는 세 개의 범위가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 수신기의 위치가 된다. 나머지 1개 위성은 오차 보정용이다.

주요국은 위성을 띄워놓고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위성항법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시스템의 모니터링 범위와 성능은 위성의 개수에 비례한다. 미국 GPS는 올해 기준으로 30개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러시아의 GPS로 불리는 글로나스는 24개 위성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유럽 갈릴레오가 11개, 중국 베이도우가 15개 위성을 띄워놨다.

민간에서는 주로 미국 GPS와 러시아 글로나스를 이용하고 있다. 비용은 무료다. 미국의 퀄컴과 브로드컴, 스위스 유블럭스 등의 기업이 두 시스템이 제공하는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내비게이션 등에 적용되는 칩을 생산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GNSS 무료 정책이 향후 두 국가를 ‘위치정보 패권국’으로 올라서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자체 GNSS 혹은 지역위성항법시스템(RNSS) 구축이다.

차기 GNSS 구축 분야에서 가장 앞서는 국가는 유럽연합(EU)과 중국이다. 둘 다 시범 운영 중이며 2020년 정식 가동한다. RNSS는 GNSS보다 측정 범위가 좁지만 자국과 인근 국가 위치 파악에는 무리가 없다. RNSS 분야에선 인도(IRNSS)와 일본(QZSS)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2034년 자체 기술 개발 완료

한국에서는 올초부터 자체 위성항법서비스인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예상 투입비용은 약 3조원, 완료 시점은 2034년으로 전망된다. 내년 하반기에 KPS 사업 계획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인도 일본처럼 KPS에도 7개 위성이 필요하다. 정지궤도에 있는 위성이 3개, 경사궤도에 있는 위성이 4개다. 허문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법기술연구실장은 “KPS는 기존 GPS보다 훨씬 더 정교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우연은 자체 위치항법 보정서비스인 KASS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도입할 예정이다. KASS가 완성되면 미국 GPS로부터 받는 위치정보를 더 세밀한 단위로 수집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체 위치항법 보정을 통해 오픈서비스 기준 10~15m 수준인 위치정보를 다시 위성에 보낸 뒤 오차범위 1~3m 수준의 ‘m급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더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경우 한 번 더 신호를 보내 오차범위 10㎝ 안팎의 ‘㎝급 서비스’를 수신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쓰이는 GPS 정보는 일부 국가기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오픈서비스다. KASS가 구축되면 국내에서 m급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항우연은 KPS를 통해 ㎝급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워놨다.

더 강화된 위성항법서비스가 필요한 산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GPS를 토대로 개발하는 KPS가 환영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별 위성합법시스템. ()안은 구축연도
미국 GPS (1995년)
러시아 글로나스 (2011년)
유럽 갈릴레오 (2024년)
중국 베이더우 (2020년)
인도 IRBSS (2018년)
일본 QZSS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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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위해 1989년에 형성된 경제협력체. 1989년 1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에서 밥 호크(Bob Hawke) 전 호주 총리이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후 환태평양 지역의 역내 경제협력 논의가 구체화되어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첫 각료회의를 하고 APEC이 공식 출범했다.

창립 회원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6개국 등 모두 12개국이었다. 이후 1991년 중국 홍콩 대만에 이어 1998년 러시아 베트남 페루 등 네 차례에 걸쳐 추가로 회원국을 받아들여 21개국으로 늘어났다. 2015년 기준 세계 인구의 40%, 국내총생산(GDP)의 57%, 교역량의 4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로 발돋움했다.

APEC은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회원국 자격을 주권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홍콩 등 경제체에도 부여하고 있다. 회원국의 공식명칭 역시 ‘회원 경제체(member economy)’다.

장관급 각료회의로 시작한 APEC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1993년 미국이 주도해 시애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해 왔다.

정상회의는 매년 회원국 도시에서 개최된다. 한국에선 2005년 부산에서 처음 열렸다.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선 2025년 한국의 두 번째 개최를 확정했다.

APEC은 매년 11월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해 재무장관회의 등 부문별 장관급 회의를 비롯해 고위관리회의, 전문가 회의 등 300여 건의 각종 회의를 함께 연다.

APEC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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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즉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인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됐다. 유류(遺留)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이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재산을 물려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만 따져보면 된다.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아버지고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둘째 형제라면 첫째 아들은 둘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임에도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면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20년 3월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즉,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수탁자 소유가 되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