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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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유럽에서 재정준칙이 수립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도입하면서 현재 100여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터키)만 빼고 예외 없이 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지만, 다른 정치 현안에 밀리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2022년 들어 윤석열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에 의욕을 보였다. 2022년 8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준칙 내용은 나라 살림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3수'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폐기 기로에 섰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국회는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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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디지털 시장법과 함께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현지시간)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EU는 2022년 4월 23일 최종안에 대해 합의 했으며 2023년 8월25일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나 허위 정보,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을 하거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다크패턴’도 금지된다.

DSA는 서비스 사용자가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넘는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최고 강도로 규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트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8개 소셜미디어기업과 아마존 알리바바 등 5개 전자상거래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모바일 앱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 검색엔진도 포함된다.

집행위원회 내부에는 이베이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이 누락된 데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가짜 뉴스부터 아동 학대, 혐오 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종교와 성적 취향 등 사생활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광고 등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자체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인터넷업계에 전례 없는 규제라는 평가다. 안드레아 렌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선임연구원은 “‘중개상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역전된 획기적 입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