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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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doping

운동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육강화제, 심장 흥분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 이때 사용되는 약물을 도프(dope)라고 한다.
하지만 원래 도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수렵민족인 카필족이 사냥을 나서기 전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시던 술이름에서 유래했다.

가장 오래된 도핑 약물은 마전이란 식물 씨앗에서 얻는 스트리크닌이다.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이 독성물질은 신경흥분제로 사용됐다. 카페인이나 코카인 등의 중추신경자극제나 헤로인 같은 마약 성분도 자주 쓰였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켜 근육량을 촉진하는 아나보릭스테로이드제는 대표적인 금지 약물이다. 하지만 상당수 약물은 원래 치료나 심신 안정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많다. 일부 양궁 선수들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복용한 베타 차단제는 원래 심박동수를 떨어뜨리는 부정맥 치료제다. 천식치료제인 베타2 길항제는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처음부터 도핑 테스트를 피하기 위해 설계한 약물도 등장했다. 이른바 ‘디자이너 드러그’다. 금지 약물과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다른 화학구조를 가진다. 도핑 효과를 보는 종목은 의외로 많지 않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에선 복싱과 보디빌딩, 육상, 수영, 사이클 등 일부 종목 정도다. 심리 안정이 필요한 양궁과 사격 종목에서도 적발된다.

약물을 쓰지 않고 뇌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뇌도핑과 기계장치의 힘을 빌리는 기계도핑까지 등장했다. 미국 스키 및 스노보드협회는 스노보드 점프 선수 7명을 대상으로 전극으로 뇌에 전기를 통하게 한 결과, 전기 자극을 받은 선수들의 점프력과 균형 감각이 70~80% 향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뇌 전기자극 줘 뇌도핑까지 등장

도핑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1886년 프랑스 보르도와 파리 사이의 600㎞ 사이클 경기에 참여한 선수는 코카인과 헤로인을 복용한 채 경기에 나섰다가 숨지면서 최초 도핑 사망으로 기록됐다. 그 뒤에도 약물 복용에 따른 선수 사망자가 끊이지 않았다.

도핑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는 전례 없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따르면 2016년초 전 세계에서 35개였던 공인 도핑실험실이 반년 만에 27개로 줄었다. 금지 약물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합성 약물 외에도 바이오시밀러(항체의약품 복제약)와 유전자 치료제, 세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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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포함돼 국내 4만여개 기관 약 400만명(배우자 포함)이 법 적용을 받는다. 또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은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였다.

1)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2)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이 모호한지
3)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4)3만·5만·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네 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1년4개월간 위헌성을 심리한 후 2016년 7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두 달 뒤인 2016년 9월28일 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 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우자 신고의무 부과 조항 역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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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부정청탁은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병역 관련 직무
△공공기관이 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령·기준상 절차에 따른 공개적인 요구,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법령·기준·제도 개선 요구 법정기한 내 처리 요청 또는 진행 상황 등 확인 직무, 법률관계 확인·증명 질의·상담 형식의 설명 요구는 합법 행위다.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은 2000만원(공직자 등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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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정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개이고, 직접 대상자는 약 240만명”이라며 “배우자는 개인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약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400만명의 법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인 셈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등이다. 법에 정의된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다.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해당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도 적용 대상이다.

공직유관단체는 이름만 들어서 법 적용 대상 기관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