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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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준칙

Taylor''s Rule

사전적으로 (preemptive) 금리 수준을 인플레이션율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경제 안정에 가장 중요하다는 이론.
적정 금리 수준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유명하며 1992년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처음 제시했다.

실질 균형금리에 평가 기간의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에 평가 기간의 물가상승률에서 목표 물가상승률을 뺀 수치에 정책반응 계수(물가 이외의 성장 등 통화당국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계량 수치)를 곱하여 더한다. 그리고 평가 기간의 경제성장률에 잠재성장률을 뺀 값에 정책반응 계수를 곱한 후 모두 더해 산출한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에서 명목 기준금리를 설정하는 기본 모델로 채택하고 있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적정 기준금리=균형 실질이자율+물가상승률+0.5×(인플레이션 갭)+0.5×(국내총생산 갭)’이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갭은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중앙은행의 목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갭은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것이다. 0.5라는 숫자는 테일러가 임의로 정한 계수다. 물가와 경기를 균형 있게 고려해 기준금리를 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테일러는 이 공식에서 균형 실질이자율을 2%로 잡았다. 단,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해 1%로 낮춰야 한다고 보는 전문가도 많다.

이 공식에서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가 2%이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2%이며, GDP가 잠재 GDP 수준이라고 해 보자. 이 경우 적정 기준금리는 연 4%다. 물가와 성장률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테일러 준칙이 제시하는 적정 기준금리는 연 4%가 되는 것이다.

버냉키의 테일러 준칙 비판
테일러 준칙은 비판도 많이 받는다. 테일러 준칙을 구성하는 변수들부터가 유동적이다. 균형 실질이자율, 인플레이션 갭, 잠재성장률 등은 그 자체가 추정치다. 벤 버냉키 전 Fed 의장은 “물가상승률 자리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근원물가 상승률, GDP 디플레이터 중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기준금리가 달라진다”며 “인플레이션 갭과 GDP 갭에 부여하는 가중치도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 변수의 값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통화정책은 물가와 성장률 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테일러 준칙엔 그 부분이 빠져 있다. Fed도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몇몇 경제적 변수만 반영한 단순한 준칙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감안해야 할 수많은 요인을 빠뜨리고 있다”고 인정했다.

테일러 준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정된 준칙도 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제안한 ‘윌리엄스 로버스트’ 준칙,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제안한 ‘현대화된 테일러 준칙’ 등이다. 그러나 이런 준칙은 통화정책의 절대적 지침이라기보다는 참고자료 혹은 사후적 평가 기준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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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개인이나 기업 등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의미한다.

기후 변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2006년 영국 의회 과학기술처(POST)가 제안한 개념으로, 제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 채취·유통·생산·판매·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빗댄 용어다. 제품의 생애 주기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무게 단위인 kg이나 광합성을 통해 상쇄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나무 수로 환산해 표기한다.

탄소 발자국은 제품 생산이나 시스템의 모든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CA)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흔히 LCA와 탄소 발자국을 혼용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LCA가 좀 더 넓은 개념이다. LCA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에너지·대기·토양 등 환경에 대한 기업이나 개인의 영향을 평가한다. 이를 통해 산출된 결과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수치화한 것이 탄소 발자국이다.

인증 취득부터 자체 시스템 구축까지

기업들은 탄소 발자국 인증을 탄소 감축을 입증하는 일종의 ‘라벨’로 활용하고 있다. 탄소 발자국 인증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환경 성적을 나타내는 인증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전에는 자발적 영역이던 인증이 글로벌 규제에 포함되면서 기업의 대응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시작된 규제 바람이 거세다. EU의 핵심 원자재법(CRMA) 초안에 핵심 원자재 판매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발자국 정보를 요구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이후 산업 및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정을 공시하는 세부안도 논의됐다. 최종적으로는 공급망 데이터를 담은 EU 배터리 여권 시스템을 2024년 의무화하기로 해 배터리 기업의 탄소 발자국 공시가 불가피하게 됐다.
관련 기업들은 국내외 인증 기관에서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LCA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대표적 인증으로는 해외는 영국 비영리 기구 ‘카본 트러스트’의 탄소 발자국 인증, 한국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이 있다. 카본 트러스트는 2001년부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저감, 패키지 탄소 저감, 탄소 중립 등 다양한 인증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