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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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권한을 임시로 행사하는 직위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며,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이 순서에 따라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대한 권한,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 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 전반을 승계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임시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며,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기존 국정의 안정적 수행에 초점을 둔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다섯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에 복귀하였다. 2025년 5월 1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하고, 같은 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면직 처리되어, 2025년 5월 2일부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로는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 허정 외무장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국무총리,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있다. 이들은 모두 대통령의 부재 시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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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

Provisional Measures Zone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부에서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해역에 설치된 임시 조치 수역을 의미한다. 2000년 8월 3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근거하여, 양국이 해양 경계 확정 이전까지 어업 자원에 한해서만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설정되었다.

이 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으며, 각국은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단속권과 재판관할권을 행사한다. 어업 외의 해양 경계 획정, 대륙붕 개발,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전 등의 활동은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양 질서와 자원 보존을 위한 과도기적 공동관리 장치로 기능합니다.

2025년 중국이 해당 수역 내에 대형 철골 해상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조치가 수역의 법적 성격과 국제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구조물 설치는 단순한 어업 행위를 넘어선 해양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서 중국 측이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수단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

구조물 주변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한국 선박의 접근과 해양조사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보장된 항행의 자유와 한중 어업협정상의 공동관리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은 배타적경제수역 내 구조물 설치 시 타국에 대한 사전 통보, 해양환경 보호, 항행 안전 확보 등의 절차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조치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해양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역에서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현상 변경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해양 질서와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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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금액, 계약기간, 당사자 정보 등을 포함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2021년 6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이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등 보증금 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이 1년씩 총 세 차례 연장되었으며,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본격적인 행정 집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는 단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