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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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세 가지 핵심 임대차 관련 입법 패키지를 일컫는 말.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시행되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기존 계약기간(2년)을 모두 채운 뒤, 1회에 한해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③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0일 국회 통과 이후 7월 3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과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들은 주거 안정성과 임차인의 협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집주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나 임대료 급등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도 해석의 모호성, 전세 품귀,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도 운용과 보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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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법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시장법(DMA)은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독점 구조를 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20년 12월 초안이 발표됐고, 2022년 12월 최종 채택돼 2024년 1분기부터 시행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적용 대상 분야는 △가상비서 △검색엔진 △광고서비스 △비디오공유서비스 △온라인중개서비스 △운영체제(OS) △인터넷 브라우저 △커뮤니케이션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SNS 등 열 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려면 △유럽 3개국 이상에서 동일 서비스 제공 △3년간 연매출 75억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EU 내 월 4500만 명 이상의 활성이용자 또는 1만 개 이상의 기업고객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7월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2025년 4월, EU는 디지털시장법 위반을 이유로 애플과 메타에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플은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제한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5억유로(약 8107억 원), 메타는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이용 방식으로 2억유로(약 3243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EU는 과징금 미납 시 추가 처벌을 경고했으며, 이번 조치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애플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DMA를 모델 삼아 대형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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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방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0년 시행)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한 조치다.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24일 법안 심사가 강행됐다. 2021년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의무 불이행이 입증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법인 기준 최대 5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는 경영진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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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주택사업(특히 분양주택) 보증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공기업으로, 아파트·오피스텔·조합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선분양이 일반적인 한국 주택시장에서 분양계약자의 권익과 주거안정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HUG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 중도금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금융보증상품을 제공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상품도 운영한다.

1993년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설립된 후, 1999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보증 전문기관으로 성장했다.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기존의 주택공급 보증에서 도시재생 등 종합적 금융보증 기능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했다.

주택금융 전반의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다른 기관도 일부 수행하지만, 주택사업(분양 등) 보증에 있어서는 HUG가 전담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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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

customer due diligence system

금융회사가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등을 확인·기록·모니터링하는 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고객확인(Customer Due Diligence: CDD)과 강화된 고객 확인(Enhanced Due Diligence: EDD)으로 구분되며, 신규 계좌 개설,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 고위험 금융거래 등에 적용된다.

일회성 금융거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먼저, 국내 또는 해외의 금융회사로 자금을 전신송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외화 금액일 때 고객확인 대상이 된다.
또한, 외화 환전 등 전신송금을 제외한 외환 거래는 10,000달러(USD)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금액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아울러, 자기앞수표의 지급이나 연계계좌로의 입금 등은 1,000만원 이상일 때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전신송금이란, 전화 등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국내 또는 해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확인 항목은 개인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법인·단체는 설립일, 대표자, 업종,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자금원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