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처리하는 제도. 출퇴근 중 사고를 입은 노동자에게는 병원치료비(요양급여)가 지원 되며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나 장해급여가 지급된다. 2020년 6월9일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재해 적용 시점이 당초 ‘2018년 1월 1일부터’에서 ‘2016년 9월 29일부터’로 변경, 소급 적용하게 됐다.
exhaust gas recirculation valve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하는 배기가스 양을 제어하는 밸브
엔진실린더에 공급되는 공기 및 배기가스 일부가 재순환되는 통로
ecobag
천연 면 같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재료로 만드는 친환경 가방을 말한다. 동물가죽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등장했다. 세계적인 연예인들이 ‘나는 비닐백이 아니다(I’m not a plastic bag)’고 적힌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널리 알려졌다. 에코백이 대중화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저렴하고 만들기 쉬워 시장에 에코백이 범람하고, 합성 원단으로 제작된 가방을 에코백이라고 판매해 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훼손하기도 했다. 천으로 제작한 에코백이 방수가 되지 않고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다.
Bakkt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준비중인 가상통화 거래 플랫폼. 바크트는 NYSE의 모회사인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ICE, Intercontinental Exchange)가 마이크로소프트(MS) 등과 함께 개발하고 있으며 MS의 클라우드 기술로 운영될 예정이다. 바크트는 ICE 디지털 자산 저장소에 보관한 비트코인으로 선물 거래를 처리할 예정인데 실제 결제는 ICE의 또 다른 자회사 미국 ICE 청산소(ICE Clear US)를 통해 진행된다 2019년초 출범할 예정이다.
공산당의 엄격한 통치를 기반으로 5개 부문(경제ㆍ정치ㆍ문화ㆍ사회ㆍ생태 문명)이 완벽한 일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5위 1체라고 부른다.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내세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시 주석은 2018년 12월 자신이 집권한 공산당 18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 지도부는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5위일체(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와 ‘4개전면(샤오캉사회 건설·개혁심화·의법치국·종엄치당)’ 전략 배치를 진행했고,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총체적인 발전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U-Tuber
유튜브(Youtube)에 자신이 제작한 동영상을 올리고 광고 수익을 얻는 직업. 넓게는 인터넷 방송진행자를 일컫는 말로도 사용된다. 장난감을 갖고 노는 동영상, 화장품 사용후기, 게임 플레이 등을 올리는 인기 유튜버는 한 달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벌기도 한다. 2018년 유튜버는 초등학생 장래희망직업 순위 5위에 오르기도 했다.
Lemon Law
자동차와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이다. 1975년 미국 연방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다.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불량품을 지칭한다.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동차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는 새 차 교환 시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해 면제해 준다.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 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영업 사원은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자 입증 책임은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제조사에 있지만 이후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교환·환불 등의 중재는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중재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9년 2월15일 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부제를 시행했지만 내년 2월부터 민간 부문 참여가 의무화 된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소형 화물차를 구입한 사람은 경유차를 폐차할 때까지 운행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로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자신의 차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용 및 승합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천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부터 실시되고 있다.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포인트를 지급한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소정의 절차를 따르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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