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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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Lemon Law

자동차와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환불·보상 등을 하도록 미국의 소비자보호법이다. 1975년 미국 연방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다.

레몬은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불량품을 지칭한다.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9년 1월 1일부터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동차 구입 후 발생하는 취득세는 새 차 교환 시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해 면제해 준다.

자동차 제조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 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영업 사원은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하자 입증 책임은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제조사에 있지만 이후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교환·환불 등의 중재는 국토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나 법원의 소송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중재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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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9년 2월15일 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의 행정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2부제를 시행했지만 내년 2월부터 민간 부문 참여가 의무화 된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소형 화물차를 구입한 사람은 경유차를 폐차할 때까지 운행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로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자신의 차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