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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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

Significant Risk Transfer

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 (SRT)는 은행들이 포트폴리오의 신용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신용연계채권의 일종.

SRT는 은행이 자동차 대출 등 소매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일부 투자자에게 전가해 규제 자본 축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만기까지 이자를 받는 대신 부실 발생 시 손실을 부담하며, 수익률은 연 8~12%에 달한다.

바젤Ⅲ 시행 앞두고 유럽·미국에서 급증
SRT 시장은 2004년 바젤Ⅱ에서 규제 자본 경감 수단으로 허용되면서 시작됐다. 2025년 7월 바젤Ⅲ 시행을 앞둔 유럽 은행들은 자본 확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험 자산 축소에 나섰다. 스페인 방코산탄데르는 올해 상반기에만 300억 유로(약 420조 원) 규모의 위험가중자산을 SRT로 헤지했으며, 프랑스 BNP파리바도 두 차례 SRT를 발행했다. 미국에서도 중앙은행(Fed)이 2023년 발표한 규정 이후 지역은행들이 자동차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SRT 발행을 늘리고 있다.

금융 건전성 왜곡 및 시스템 리스크 우려
SR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산 건전성 왜곡과 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SRT 발행이 은행의 규제 자본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며 "기초 체력이 약한 은행들이 자본 확충 대신 SRT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입금을 활용해 SRT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 간 연계성이 높아져 위기 상황에서 연쇄 파산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SRT는 금융위기 유발 파생상품과 달라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SRT는 은행이 기초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용위험의 일부만 전가하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택담보증권(MBS)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투자자가 연기금과 보험사 등 유동성과 지급 능력이 충분한 기관이라는 점도 위기론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SRT 시장은 은행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급격한 시장 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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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 명칭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이다.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한 '기본권 영향평가' 등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이 토대가 됐다.


AI 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3장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4장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한다. 당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율하려던 것을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표현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경했다.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해 다양성을 추구했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시켰다. 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에 사회·경제·환경 등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규정과 표시의무 규정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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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Korea-Philippines FTA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된 협정.

한·필리핀 FTA는 한국의 22번째 FTA이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의 22번째 FTA이자 아세안(ASEAN)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된 양자 FTA다.

양국은 2019년 4월 협상을 시작해 2021년 10월 26일 협상을 타결했으며, 지난 2023년 9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이 협정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12월 31일 발효될 예정이다.

내연기관차 즉시 관세 철폐, 친환경차 5년 내 폐지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내연기관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5년에 걸쳐 폐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바나나 관세 5년 내 철폐… 교역 확대 기대
필리핀의 주요 관심 품목인 바나나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하된다. 현재 30% 수준인 바나나 관세는 FTA 발효 첫해부터 매년 6%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5년 안에 전면 철폐된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필리핀산 바나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경쟁 우위 확보
이번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한국 기업이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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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으로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대안금융 서비스. 희망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책정한 대출 조건을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매칭한다.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하여 지점운영비용, 인건비, 대출영업비용 등의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를,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서비스를 합한 것이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금리단절 계층에 대해 적정 금리를 산출할 수 있다.

이전에는 P2P 업체가 플랫폼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P2P 연계대부업체가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는 형태로 운영됐으나 2021년 세계 최초로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제정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됐다.이에따라 명칭도 과거의 개인 간(P2P)금융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바뀌었다.

온투법은 P2P 업체에 예치금을 분리해 보관토록 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권 편입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의 대출 상품 투자가 가능하게 됐고, P2P 투자 수익에 부과되던 이자소득세율은 27.5%에서 15.4%로 낮아졌다.

또한 기관 투자자금의 유치가 가능해지고 이자소득세율이 낮아지면서 P2P 업체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업체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다.

한편, 온투업 주요 등록 요건은 △자기자본 요건(최소 5억 원 이상) △인력 및 물적설비(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구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 보호 업무방안 구비) △임원(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대주주(출자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구비) △신청인(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이다.

2021년 9월말 현재 총 29개 사가 P2P업체로 등록을 마치고 문을 열게 됐다.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오션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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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100

24/7 Carbon-Free Energy

탄소 배출 제로(Carbon Free) 100%의 줄임말로 기업이나 조직이 사용 전력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하자는 하자는 캠페인으로 2018년 구글과 UN에너지, UN 산하 지속가능에너지 기구(SE4ALL) 등이 함께 만들었다.

CF100의 정확한 용어는 '24/7 CFE (Carbon Free Energy)'로 매일 24시간 동안 1주일 내내 무탄소 전원만 사용한다는 뜻으로 적어도 전력 사용에서 만큼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3년 5월 'CFE 포럼'을 구성하여 CF100(Carbon Free 100%)을 RE100의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기업사용 전력의 100% 공급하자는 개념인 RE100 (Renewable Energy 100)에 원자력 발전과 수소연료전지 등을 더한 개념이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RE100은 한국 제조업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다.

한국은 지리적 여건상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수준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RE100 달성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한국은 CF100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추가 건설 등으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표준을 RE100이 아니라 CF100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