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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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2023년 1월 부터 시행된다.

원래 2022년 1월부터 세금을 물릴 예정이었으나 2021년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21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당초 정부는 당·정·청 협의에 따라 가상자산을 도박자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22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기는 것이냐”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국내 주식은 현재 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양도소득세 없이 증권거래세(세율 0.23%)만 내면 된다. 2023년부터는 과세가 이뤄지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5000만원까지 투자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고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자”고 요구했다. 과세 유예에 미온적이던 민주당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과세 유예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을 바꿨다.

다만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거나 비과세 한도(최대 5000만원)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은 여야 합의안에서 빠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세 시점만 일단 1년 미루기로 합의했다”며 “가상자산을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볼지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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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개정안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참여자의 이익상한을 10%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법안에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법안에 숫자를 못 박을 경우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상임위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윤율 상한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에서 10%를 넘어가는 이윤율을 정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윤율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시행령 개정 전에 정부가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하자는 중재안에 따라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임위 논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 참여자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요건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이다.

2021년 12월 6일 국회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