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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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깍아주는 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해인 2011년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

2020년 5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로 5%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상 업종도 과거처럼 폭넓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중시하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맞게 대기업 공제율은 중소기업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대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범용적인 투자 지원 제도다. 대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9년 전엔 공제율도 7% 이상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지원 실적도 2011년 기준 2조7331억원에 이르렀다. 현행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217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654억원) 등보다 훨씬 높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의 투자 촉진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투자 촉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환경보전시설 등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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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fund raising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되는 자금은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기자금에는 증자, 내부유보, 감가상각비 및 충당금이 속하며 타인자금에는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및 기타 항목이 속한다.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과의 균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 자금조달시에는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넘지 않도록 하고, 고정자산은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하며, 총자본이익률은 차입금 이율을 하회하지 않도록 자금의 운용,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자금조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조사 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처의 80%이상만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보다 적을 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역시 문제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