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 관세’에서 ‘보편 관세’로 우회, 관세 리스크는 여전
-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 관련 재판에서 위법으로 판결했다. 가장 논점이 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국제긴급비상경제권(IEEPA)을 근거로 제시, 특히 IEEPA상의 ‘수입 규제’에 대해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수입 규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으며 관세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9명 중 6명이 위법 의견을 냈고, 3명은 반대했다.
- 이로써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는 물론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도 모두 무효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상호 관세’ 부과를 종료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상호관세와는 다른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보편관세를 15%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미국 시각으로 24일 자정을 기해 발효될 예정이다(표 1).
- 이를 감안하면 상호관세가 평균 17~18% 수준이라는 점에서 보편관세 15%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조사를 시작하고,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무효화되었지만 보편관세와 품목 관세 등을 적용하면 실제 미국의 관세율은 크게 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2026년 미국의 관세 수입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지난주 20일 금요일 저녁에는 미국의 4분기 실질 GDP 예비치와 12월 PCE 물가지수 등이 발표되었다.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1.4%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10월과 11월 중순까지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잠정 폐쇄) 영향으로 정부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개인소비지출 둔화, 수출입 부진(기저효과) 등도 동반되었다(그림 1). 반면 1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전월 대비 0.4% 상승해 예상치를 상회했다. 미국의 성장 둔화는 셧다운 등 일시적 요인이 컸으며, 물가는 예상보다 낮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