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과 행복주택, 어떻게 다른가요? 대상, 조건 비교

임대주택부터 코리빙까지, 요즘 청년의 주거 트렌드
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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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거는 여전히 큰 고민거리 중 하나예요.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처럼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이들에겐 ‘집’이 가장 높은 장벽으로 다가오죠. 이런 현실을 반영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했어요. 그중 안정성과 비용 면에서 주목받는 게 바로 청년주택과 행복주택이에요. 청년주택과 행복주택의 개념과 대상, 신청 방법을 살펴볼게요.

Writer 영도리 ✍️

제32회 공인중개사이자 네이버 경제·비즈니스 분야 인플루언서예요. 2030을 위한 부동산과 경제 정보를 전하고 있어요. 중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고 있어요.

“청년주택과 행복주택, 어떻게 다른가요? 대상, 조건 비교. 임대주택부터 코리빙까지, 요즘 청년의 주거 트렌드” 아파트 앞에서 두 남녀가 서 있습니다. 거대한 사람 손이 아파트를 들고 있습니다. 남자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한 발을 들어 뛰고 있습니다. 여자는 턱에 손을 괴고 있습니다.

청년주택 뜻, 청년안심주택 비교

청년주택, 청년을 위한 새로운 임대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주거 문제예요.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전세 사기 뉴스는 연일 터지고, 월세 부담은 점점 더 커지니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주목받는 게 바로 청년주택이에요. 청년주택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해요. 과거에는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려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청년안심주택 비교표입니다. 청년안심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고, 민간임대는 다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의 약 30~70% 수준으로 가장 저렴하고,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시세 대비 75%, 일반공급은 85%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출처: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덕분에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월세로 좋은 입지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거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답니다.


게다가 위치도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 중심이라 출퇴근이나 통학이 훨씬 편하고, 공공이 직접 관리하거나 지원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같은 위험에서도 비교적 안전하죠.

청년안심주택 신청 대상, 조건

청년안심주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예비신혼 포함)를 대상으로 해요.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서류 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사전에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지하철역 앞에 주거 건물 두 동이 있습니다. 건물 앞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고, 전철이 다니고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공통 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무주택자
  • 자동차 보유 시 차량가액 3,803만원 이하

청년 조건

  • 미혼 청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평균소득의 120% 이하(예: 1인 가구 기준 약 431.8만원/월)
  • 본인 자산 2억 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조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의 120% 이하(예: 2인 가구 기준 약 657.2만 원/월)
  • 세대 총 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행복주택 특징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국민의 ‘행복한 주거 시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해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대학생,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제공해요.

행복주택의 특징은?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대부분이 지하철역 인근이나 대중교통 환승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돼, 직장이나 학교 접근성이 뛰어나고 일상생활도 편리해요.

행복주택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된 임대료 덕분에, 전세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청년이나 고정 수입이 적은 분들에게 더없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일반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중소형 아파트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도 높은 편이에요.

행복주택 신청 대상

행복주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은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주택이 아니에요.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정부는 생애 주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대상을 행복주택 공급 대상으로 정해뒀어요.


행복주택 대상별 조건

대상 조건
청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이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이며,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등)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미혼 무주택자
(예비)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 120% 이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 가능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이 외에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함께 적용돼요. 예를 들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가능)여야 하고, 자산은 계층별로 달라요. 청년 기준으로는 약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78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요.

모집 공고마다 자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입주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해당 공고의 세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청년주택, 행복주택 차이점

청년주택 vs. 행복주택

청년주택과 행복주택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실제로는 목적과 구조, 대상이 꽤 다르게 설계돼 있어요. 단순히 어느 제도가 더 좋다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더 잘 맞는지 정리해 봤어요.


청년주택, 행복주택 비교

항목 청년주택 행복주택
공급 주체 민간(공공지원)
일부 공공
LH·SH·GH 등
공공기관
주택 유형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 민간임대
신축 공공임대
아파트
위치 서울 역세권 등
대도시 중심
전국 주요 도시
임대료 공공: 30~70%
민간: 75~85%
주변 시세의
60~80%
거주 기간 보통 6년
(조건에 따라 10년)
최대 10~20년
(계층별 상이)
가족 거주
가능 여부
불가능
또는 제한적
가능
(신혼부부, 고령자 등)
*출처: 서울주거포털,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1. 소득이 낮고, 가족과 함께 거주를 원한다면

행복주택이 더 적합해요. 신혼부부, 한부모, 고령자 등 가족 단위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저렴하며, 거주기간도 길어서 안정적이에요. 실제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4년, 고령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2. 서울 등 대도시 중심, 교통이 매우 중요한 청년이라면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이 유리할 수 있어요.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민간임대의 경우 공급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직장이나 학교가 서울에 있다면 출퇴근, 통학 시간도 크게 줄일 수 있죠.

3. 초기 자금이 부족하고, 장기 거주를 원한다면

행복주택은 보증금·임대료 부담이 적고, 최대 10~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이 높아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은퇴 후 새로운 거처를 찾는 분들에게 큰 장점이죠.

4. 경쟁률과 당첨 가능성

행복주택은 조건이 맞는다면 청년주택보다 경쟁률이 낮을 수 있어요. 단, 인기 지역은 경쟁률이 높으니 공고를 자주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곳을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행복주택과 청년주택, 어느 한쪽이 더 좋다고 말하긴 어려워요. 중요한 건 ‘내게 맞는 조건’이에요. 소득, 가족형태, 원하는 지역, 초기 자금 사정, 장기 거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해요.

아파트 여러 채 위에 두 남녀가 서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락하는 주식 차트와 화살표가 있고, 동전 두 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 새롭게 주목받는 청년 주거 방식 ‘코리빙’이란?

최근에는 코리빙처럼 공동체 기반의 주거 방식도 떠오르며, 다양한주거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어요. 코리빙이란 ‘Co(같이)와 Living(생활)’의 합성어로, 개인 공간은 따로 두되 거실·주방 등은 함께 사용하는 리빙 방식을 말해요. 예전 셰어하우스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입주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도 포함돼요.


넓은 공동 주방과 라운지, 회의실 같은 공유 공간이 마련돼 있고, 대부분 가전·가구·인터넷·관리비까지 포함된 올인원 월세 구조로 운영돼요.

청년주택, 행복주택 FAQ

청년주택, 행복주택 자주 묻는 질문

청년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청년주택이란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해요.

청년안심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안심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예비신혼 포함)를 대상으로 해요.

청년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청년주택과 행복주택은 모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실제로는 목적과 구조, 대상이 꽤 다르게 설계돼 있어요. 단순히 어느 제도가 더 좋다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이란 국민의 ‘행복한 주거 시작’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해요.

행복주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주거포털에 따르면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행복주택 신청 시 소득 기준이 있나요?

행복주택은 대상별로 신청 조건이 다른데요. 공통적인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어요.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까지 가능)여야 해요. 자산은 계층별로 다른데요. 청년 기준으로는 약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78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요.

3줄 요약

  • 청년주택과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연령·가족구성 등에 따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 청년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도심형 원룸 위주, 행복주택은 장기 거주 가능한 공공 아파트 중심으로 각자 장단점이 뚜렷해요.
  • 최근엔 코리빙(Co-living)처럼 공동체 기반 주거도 떠오르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청년 주거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5년 6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KB Think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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