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최대 6억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돼요. 중도금대출은 한도 제한이 없지만,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도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 대출 규제 시행 후 차주별 대출 한도 비교 예시
| 연소득 | 주택가격 | 기존 대출 한도 | 시행 후 대출 한도 |
| 6천만원 | 10억원 | 4.19억원 | 4.19억원 |
| 1억원 | 10억원 | 6.98억원 | 6억원 |
| 2억원 | 20억원 | 13.96억원 | 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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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수도권·규제지역 대출 규제 미리보기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내 집 마련에 끼치는 영향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까지로 제한돼요. 중도금대출은 한도 제한이 없지만,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도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 연소득 | 주택가격 | 기존 대출 한도 | 시행 후 대출 한도 |
| 6천만원 | 10억원 | 4.19억원 | 4.19억원 |
| 1억원 | 10억원 | 6.98억원 | 6억원 |
| 2억원 | 20억원 | 13.96억원 | 6억원 |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대출 한도는 규제 적용 이전과 이후 동일하게 4억 1,900만원으로 변함이 없어요.
반면, 연소득에 1억원인 경우에는 한도가 9,800만원 줄어요. 연소득이 2억원이고 20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에는 기존에는 약 1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 적용된 이후에는 최대 6억원으로, 약 8억원이 줄어듭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이 완전히 금지(LTV 0%)됐어요. 해당 지역에 있는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리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집을 1채 가진 사람도 새로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요. 다만, 6개월 안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한다고 약속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해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지방은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디딤돌대출은 1개월 내 전입 의무가 그대로 유지돼요.
기존에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 LTV 80%를 적용했는데요. 앞으로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LTV를 70%까지만 적용해줘요. 그 외 지역은 LTV 80%로 유지됩니다.
규제 시행 이전에는 은행마다 주택담보대출 최대 만기가 달랐는데요. 이번 조치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모든 은행이 주담대 만기를 30년까지만 허용해요. 이제는 은행마다 기준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거죠.
주택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들어요.
| 구분 | 기존 대출 한도 | 시행 후 대출 한도 |
| 일반 | 2.5억원 | 2억원 |
| 생애최초 | 3억원 | 2.4억원 |
| 신혼 | 4억원 | 3.2억원 |
| 신생아 | 5억원 | 4억원 |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전세대출 규제 강화
전세로 이사갈 예정이라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져요. 보증 비율이 줄어들면, 바뀌는 점은 두 가지예요.
1. 은행이 대출을 더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어요.
보증이 줄어들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을 쉽게 내주지 않을 수 있어요.
2.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증이 80%로 낮아지면,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추가로 본인이 준비해야 할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내가 빌린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보증이 있어서 은행은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해줘요.
전세대출을 돕는 보증기관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이 있어요.
갭투자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이 금지됩니다. 전세 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계약서의 집주인과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다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대출 실행일에 집 소유권이 새 집주인으로 바뀌는 조건이 붙은 전세대출이에요.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같은 날 진행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구조를 이용하면 세입자가 빌린 전세대출이 그대로 집값에 사용돼,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사는 갭투자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금리로 빌릴 수 있었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최대 6천만원 줄어들어요.
| 구분 | 기존 대출 한도 | 시행 후 대출 한도 |
| 일반 |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
현행 유지 |
| 청년 | 전지역 2억원 | 전지역 1.5억원 |
| 신혼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
| 신생아 | 전지역 3억원 | 전지역 2.4억원 |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신용대출 규제 강화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요
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돼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기존에는 은행에 따라 연봉 이상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5천만원 까지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배경,
왜 이런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됐나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적용시기,
언제부터 대출 규제 강화가 적용되나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를 제외한 모든 규제는 2025년 6월 2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는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영향,
대출 규제 강화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집값 대비 대출한도가 6억으로 제한되면서, 집을 살 때 본인이 마련해야 할 자기자금 비중이 더 커질 예정이에요. 생애 최초 구매자도 예전보다 10%p 정도 더 많은 돈을 직접 준비해야 하니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전세의 경우도 대출 심사가 강화되고, 매매가 동시에 일어나는 집에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해 추가 자금을 준비해야 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면, 새로 산 집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해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다른 데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진거죠. 또,집을 매매하면서 전세를 주는 경우(갭투자)에는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서 세입자를 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수도권과 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이번 조치로 주담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여러 채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도, 기존 주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막혔기 때문이에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부동산 대책
자주 묻는 질문
💁🏻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해요. 규제지역은 2025년 7월 4일 기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입니다.
🙅 아니요. 2025년 6월 28일 시행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경우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돼요. 또, 이미 대출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 원칙적으로는 기존 집을 팔기 전엔 대출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면,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규제지역은 LTV 50%, 비규제지역은 LTV 70%가 적용돼요.
💁🏻 6개월 내에 기존 주택 명의 이전을 완료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3년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 기존에 받은 대출을 더 많이 빌리거나,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면 이번에 바뀐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요.
하지만 대출 금액을 늘리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거나 금리·만기 조건만 바꾸는 경우에는 예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 🏠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를 줄이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예요. 집을 사거나 전세를 준비하고 있다면, 달라진 조건을 꼭 확인하고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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