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놓치기 쉬운...으세요

놓치기 쉬운 공제, 꼭 챙겨서 연말정산으로 돈 돌려받으세요

'13월의 월급', 2023년 연말정산 꿀팁 4화
시리즈 총 5화
2024.01.04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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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으려면 적용되는 공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이 있다면 의료비와 인적공제도 챙겨보세요. 추가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도 살펴볼게요.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넘는 금액부터 받아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영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총 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넘게 쓴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가 1000만원이더라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7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의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세액공제율은 20%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30%가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총급여액 5000만원의 3%를 계산하면 150만원입니다. 200만원에서 150만원(총급여의 3%)을 빼면 50만원입니다. 50만원을 지출한 금액에 16.5%(지방세 포함)를 곱해서 나온 8만 25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공제를 챙기세요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결혼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부양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일정한 나이 요건에 해당돼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며,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 해당됩니다.

 

※ 직계비속: 본인보다 아래에 있는 혈족으로, 대표적으로 아들과 딸, 손자·손녀 등이 해당

※ 직계존속: 본인보다 위에 있는 혈족으로, 부모님과 조부모님 등을 뜻함

배우자나 미혼인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동거나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경우는 같이 살고 소득이 있는 부모님, 따로 살지만 소득이 없고 60세 미만인 부모님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살고,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형제자매는 같이 사는 경우에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일 경우만 포함되지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가족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항상 치료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는 200만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됩니다. 만 70세 이상은 경로우대로 100만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3000만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부녀자공제 50만원이 적용됩니다.

이것도 챙겨보세요

이혼했어도 자녀 인적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전 배우자를 위해 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특별세액공제도 챙기세요

국내에 따로 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처가 및 시댁의)부모님 및 조부모님도 부양가족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해요.

만 20세가 넘은 자녀가 있다면 특별세액공제도 챙기세요

만 20세가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와 기부금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는 증명서가 있어야 해요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공제가 확인 안 된다면 금융회사에 연락하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A은행에서 받은 뒤, B은행으로 차입금을 이전해도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내역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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