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됩니다.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자영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등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총 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넘게 쓴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가 1000만원이더라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700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의 세액공제율은 15%이며,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세액공제율은 20%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30%가 적용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총급여액 5000만원의 3%를 계산하면 150만원입니다. 200만원에서 150만원(총급여의 3%)을 빼면 50만원입니다. 50만원을 지출한 금액에 16.5%(지방세 포함)를 곱해서 나온 8만 2500원이 세액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