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높아졌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750만원 이하의 월세액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15% 또는 17%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의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거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