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전·월세로...으세요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돈 돌려받으세요

'13월의 월급', 2023년 연말정산 꿀팁 3화
시리즈 총 5화
2023.12.22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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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지?'

 

모든 직장인이 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면서 한 번쯤 드는 생각이죠.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똑소리 나는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챙겨보세요. 

 

먼저, 올해 바뀐 부분부터 확인해 볼게요.

월세 세액공제율, 더 높아졌어요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높아졌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750만원 이하의 월세액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15% 또는 17%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의 규모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거나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85㎡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대비 월세 세액공제 개정사항

소득요건 2022년 2023년(개정)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11% 16.5%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3.2% 18.7%


o 2023년 월세 세액공제 개정 내용
   - 세액공제율과 월세액 한도(750만원)는 동일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지방세 포함(2022년 귀속분부터 적용)
   - 대상주택의 요건 완화: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기존(3억원)보다 더 확대됐습니다. 월세액 한도는 750만원으로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월세를 살더라도 연간 750만원까지만 세액 공제가 됩니다.

전세대출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어요

전세로 살고 있다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노려보세요. 전세대출을 받고 은행에 매달 이자만 내는 분들이 많죠. 이자만으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원금까지 조금씩 더 갚는다면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는 연 4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만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대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금은 매달 조금씩만 갚아서 별다른 혜택을 못 볼 것 같다고요? 소득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뿐 아니라 주택청약저축에 입금하는 금액까지 모두 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평 빌라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이 매달 전세대출을 60만원씩 갚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월 20만원씩 내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계산해 볼게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 720만원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240만원을 합쳐서 총 960만원 입니다. 합계액의 40%인 384만원이 소득 공제 금액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50세 이하도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노후 대비용으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돈을 넣는 분 있을 텐데요. 2023년부터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소득 및 나이와 상관없이 최대 9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2022년에는 50세 이상이면서,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900만원이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정사항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 지방세 포함

올해부터는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나 초과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단, 5500만원 이하일 때 세액공제율은 16.5%(지방세 포함), 5500만원 초과는 13.2%(지방세 포함)로 각각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위와 동일합니다.  

 

이번에 한도가 늘어난 만큼, 세액공제 규모도 더 확대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매년 700만원을 연금 계좌에 넣다가 올해 900만원까지 채웠다면, 공제받는 세액은 148만5000원(900만원*16.5%)으로 이전(115만5000원)보다 33만원 늘어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직장인도 매년 700만원을 입금했다가 올해 900만원까지 채웠다면, 공제받는 세액은 118만8000원(900만원*13.2%)으로 이전(92만4000원)보다 26만원 가량 증가합니다.

 

세제 혜택이 늘어난 만큼, 최대한 활용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잘 챙겨주세요.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 늘었어요

올해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 도서구매나 영화관람 등에 사용한 금액의 추가공제 한도가 늘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앞으로 추가공제 한도는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도서 구매 금액, 영화 및 공연관람비를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추가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통합됐습니다. 이전에는 책을 구매하거나 뮤지컬·연극 등 공연에 1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100만원을 각각 사용해야 추가공제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추가공제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여기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만 포함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미취학 자녀를 둔 사람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 연령이 7세에서 8세로 올라갔습니다.

 

다만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생겼으니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 자녀의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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