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휴업/폐업 신고서를 준비해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폐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등 정보가 필요한데요. 단, 신고서상 폐업일 이후로 수익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 외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했다면,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도 마쳐야 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