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활용해 연금액 늘리는 3가지 방법

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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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으로 치솟는 화살표와 사람, 돈이 그려져 있는 모니터 그림

은퇴를 앞둔 고객을 상담해보면, 대부분 은퇴 준비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만족할 만큼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분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이며,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인한 지출액이 커서 연금자산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퇴 후에도 여러 지출 우 선순위에 밀려 퇴직금과 연금자산을 오롯이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런 고민을 안 고 KB골든라이프센터를 방문하는 고객에게 알려주는,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한다.

하나,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까지 입금하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물어보 면, 개인형IRP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이 라는 점은 잘 알지만,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라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개인형IRP에 는 납입한도가 왜 존재할까? 세액공제 못지않게 손익통산과 과세이연이라는 큰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예·적금, ETF나 펀드에 투자해 수익이 나면 국내 주식형 매매차익을 제외한 수익은 15.4%(지방소득세율 포함)가 원천징수된다. 그러나 연금계좌에서 해당 상품을 활용하고 매매하면 만기 시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매매와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과세이연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연금수령 시점에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연금 계좌를 보유하거나 여유 자금이 있다면 가급적 연간 최대 납입한도인 1,800만원까지 입금해서 절세 혜택을 누리고, 연금액도 늘려보자.

둘, ISA 만기자금을 입금하자

개인형IRP를 활용해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 중 다른 하나는 ISA 만기자금을 입금하는 것이다.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3년)이 지난 다음 해지한 금액은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할 수 있고, 입금한 금액의 10%(최 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근로자가 ISA 만 기자금 6,000만원을 IRP계좌에 입금했다고 가정할 때, 입금한 금액의 10%인 600만원 중 최대 300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13.2%)을 적용하면, 연말 정산을 통해 39만6,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더불어 6,000만원의 연금액이 증가하며, 세액공제받지 않은 5,700만원은 연금수령 시 과세금액에서 제외된다.

 

또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ISA는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고, 기존 계좌 해지 후에는 다시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하면, 3년마다 한 번씩 ISA 만기자금을 IRP계좌로 입금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고, 연금액도 늘릴 수 있다.

IRP 가입자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최대 환급 세액(2023년 기준)

IRP 가입자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최대 환급 세액을 표로 정리한 이미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경우 세액공제율은 16.5%이며, 4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3.2%임.

셋, 주택매매 차액 중 1억원을 입금하자

지난해 가계 순자산 1위에 속하는 가구(순자산 32억8,000만원 이상)의 자산 비 중을 살펴보면, 8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한다. 4050세대의 재정 현황을 살펴봐도 부동산에 자산이 집중돼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4050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자산의 53.3%를 차지하는데, 금융자산보다 실물자산으로 금액이 편중돼 있고, 특히 실물자산의 9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주택(종전 주택)을 팔고 종전주택보다 가액이 낮은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부동산 보유 가구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대상자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1주택자다. 여기서 1주택자는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취득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상 주택은 종전주택의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이며,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중 누적 기 준 1억원 한도로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하며, 5년간 사후 관리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해당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 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분 내용
대상자 부부중1명60세이상&부부합산1주택자✽종전주택양도일기준으로판단 
대상 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종전주택 기준) 
납입 금액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1억원 한도(생애 누적) 
납입 기간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 관리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5년간 사후 관리) 

 * 출처: 기획재정부

Tip. 주요 용어 정리
 
  • 기준시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을 매기는 데 적용하는 기준가액
  • 양도가액: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비용

 

Q. 주택매매 차액을 IRP계좌에 입금하면 어떤 세제혜택이 있을까?

 

 A. 주택매매 차액 1억원을 IRP에 입금하고 매달 100만원씩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첫해부터 8년 차까지 수령한 연금수령액 9,600만원은 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으로 과세 제외된다.


 9년 차에 받은 연금 1,200만원 중 400만원이 주택매매 차액이고, 나머지 800만원이 운용수익이라면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35만2,000원이다(연금수령 9년 차에 연금수령 나이 70세 이상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금소득세율 4.4% 적용). 위 예시처럼 주택매매 차액을 연금계좌에 입금해 그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율(3.3~5.5%)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이자나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15.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 IRP 같은 사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출처: KB골든라이프X(www.kbgoldenlif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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