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기대한다면, 공제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공제 등이 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등이 있다.
이 중 ‘연금계좌’는 납입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원픽(One Pick)으로 뽑는 연말정산 대표 상품이다.
김국민 씨는 현재 ‘연금계좌’로 연금저축보험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400만원을 꾸준히 불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016년에 ISA계좌에 가입한 후 매월 50만원씩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국민씨는 연금계좌를 통해 얼마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