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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품으로 연말정산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을까?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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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민(48세) 씨는 맞벌이 부부로 바쁘게 일하다 보니,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길 시간이 없어서 매년 2월이 되면 월급에서 세금을 토해내고 있다. 올해는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기로 마음먹고,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기 위해서 KB골든라이프센터를 찾았다.

공제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

돼지 저금통 위로 수 많은 더하기가 떠있다. 누군가 돋보기로 그 더하기를 크게 들여다보고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기대한다면, 공제 항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연말정산에는 크게 소득공제 항목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공제 등이 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등이 있다.

 

이 중 ‘연금계좌’는 납입 단계에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원픽(One Pick)으로 뽑는 연말정산 대표 상품이다.

 

김국민 씨는 현재 ‘연금계좌’로 연금저축보험 2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400만원을 꾸준히 불입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016년에 ISA계좌에 가입한 후 매월 50만원씩 투자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국민씨는 연금계좌를 통해 얼마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연금계좌 추가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는?

누군가 양손으로 자료를 들고 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자료의 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변경된 세액공제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세액공제한도는 연령 및 소득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600만원, 개인형IRP 계좌는 700만원→900만원(연금저축계좌금액 합산)으로 늘어났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이 5,500만원(4,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6.5%, 초과인 경우에는 13.2%이다.

 

김국민 씨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인 연금저축보험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에 연말까지 200만원을 추가 입금하면, 총 6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때, 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9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개인형IRP계좌를 가입한 후 30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효과 비교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구분 가. 추가 입금 없음 나. 연금저축
추가입금 200만원
다. 개인형IRO 신규
300만원
+ 연금저축 추가입금
200만원
연금 저축 납입 금액 400 만원 600 만원 600 만원
개인형 IRP 납입 금액 X X 300 만원
공제 대상 400 만원 600 만원 900 만원
세액공제율 16.5%
절세 금액 66만원 99만원 1,485,000원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작년과 동일하게 연금저축보험에 400만원을 입금한 경우, 연말정산 절세금액은 66만원이고, 개인형IRP신규와 연금저축 추가입금까지 실행한 경우에는 1,48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추가로 입금한 금액은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 재원이 되고, 연말정산에서는 추가로 825,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ISA계좌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 받을까?

여러 수치가 기입된 종이 위로 계산기와 돋보기가 놓여져 있다.

이번에는 ISA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ISA는 계좌 하나로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운용 수익에 대해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의 경우 9.9%(지방소득세포함)로 분리과세 된다. 또한, ISA계좌의 만기자금을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로 입금하면, 최대 300만원(입금액의 10%)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국민 씨의 경우, 2016년에 가입한 ISA계좌의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났기 때문에 만기 해지 후 연금저축(또는 개인형IRP)로 입금하면, 추가로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존 공제한도 9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면, 총 198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끝으로, 연금계좌를 이용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상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1.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개인형IRP의 경우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가입금 계좌를 선택할 때 향후 자금 사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를 중도해지 하면,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한다. 이런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여유자금만 불입하는 편이 좋다. 예를 들어, 매월 소액으로 자동이체 납부를 하고 보너스나 매년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추가 입금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3.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만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까지는 저율과세(3.3%-5.5%)가 적용된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리과세 16.5% 선택 가능)


※ 2024년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기준은 1,500만원으로 변경 예정

박은희

KB골든라이프X

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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