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통장으로 쉽고 편하게 모임 회비 관리해요

쓰던 통장 그대로 사용하는 KB모임통장 서비스
2024.07.18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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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은 모임에 필요한 돈을 한데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대개 동호회나 가족 모임에서 쓸 회비를 모으는 용도로 모임통장을 사용하지만, 여행통장처럼 특정한 목적을 갖고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으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명의 돈을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간편하고 실용적인 모임통장을 찾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모임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모임원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모임통장 추천! 가족통장, 여행통장으로 활용하세요

KB모임통장 서비스

KB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 운영을 쉽고 편리하게 해주는 KB스타뱅킹의 모임 관련 서비스예요. KB모임통장 서비스에 최초로 가입한 사람은 총무로 자동 지정됩니다. 총무가 모임통장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고, 초대받은 사람은 KB스타뱅킹에서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KB모임통장 서비스 이용 가능 모임수

  • 총무: 최대 10개까지 모임 운영 가능
  • 모임원: 최대 10개까지 모임 참여 가능
  • 모임당 참여가능인원: 최대 100명으로 제한

KB국민은행 모임통장 만들기

원래 쓰던 계좌에 모임통장 기능만 추가하세요

총무로 KB모임통장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KB국민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KB국민은행 계좌가 있다면, 내가 사용하던 입출금 통장에 모임통장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든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해요.

 

다른 모임원이 나의 기존 거래 내역을 볼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KB모임통장 서비스 가입 전 거래 내역은 다른 모임원이 조회할 수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모임 회비 관리가 간편해요

KB국민은행 모임통장 장점 3가지!

👀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모임통장 회비 내역

모든 모임원은 모임통장 잔액과 거래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KB스타뱅킹 홈 화면에서 모임통장 잔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출금이 생기면 실시간 출금 알림도 받을 수 있어요. 투명한 회비 관리가 가능한 이유죠.

 

‘회비 정기알림’을 등록하면 등록한 알림일마다 모임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요. 알림일은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중 선택 가능합니다.

 

회비를 내지 않은 모임원이 있다고요? ‘콕콕찌르기’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회비를 내지 않은 모임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어요. 번거롭게 연락을 돌려야 했던 총무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유용한 기능이에요. 

📅 꼼꼼한 일정 관리를 돕는 모임캘린더

모임 날짜, 시간, 장소, 회비 등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캘린더에 기록할 수 있어요. 등록한 일정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알릴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임 회비 관리를 위해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사용하면 캘린더로 모임 일정을 관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캘린더 이미지이다..

📑 한눈에 들어오는 월별 리포트

모임통장을 만든 지 100일이 넘었다면? 월별 리포트를 확인해보세요. 월 단위 모임회비 잔액과 입출금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모임통장 자주 묻는 질문

Q. 모임원도 KB국민은행 계좌가 꼭 있어야 하나요?

🙅🏻 아니요. 총무가 아닌 모임원은 KB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단, KB스타뱅킹 앱 가입은 필요합니다.

Q.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은 몇 개인가요?

💁🏻‍♂️ 총무로 10개, 모임원으로 10개, 최대 20개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4년 7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해당 서비스 가입 전 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서비스(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만 17세 이상 개인 고객으로, 공동명의 가입은 불가합니다. (외국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이용 불가)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대출계좌, 대출원리금 납부계좌, 전자금융제한계좌는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압류,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금융사기 사고신고등록계좌, 공동명의계좌, 입금제한계좌 및 특수목적계좌(My저금통, KB able Plus통장 등)는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총무는 총무 개인 명의 모임통장에 입금된 회비를 포함한 계좌 잔액의 지급 또는 해지 권한, 발생한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모임원 및 회비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3476-1호(2024.07.12)

(유효기간: 2024.07.12~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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