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대상, 신청 방법

최대 1,0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2024.10.10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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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아직 소득세 감면 신청하지 않은 청년
  • 중소기업을 다니며 소득세 감면받다가 이직한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인재를 찾는 데 도움을 줘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 방법. 최대 1,0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원화 동전 2개와 소득세 감면을 상징하는 화살표 2개, 계산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 청년: 계약서 쓴 날을 기준으로 만 15~34세 이하(군 복무 기간만큼 기준 연령에서 상향, 최대 6년*)

*2년간 군 복무를 하고 만 35세에 취업했다면, 만 33세(35세-2년)로 보고 청년으로 분류돼요.

  • 고령자: 계약서 쓴 날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회사에서 일했고,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했으며,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 우리 회사도 중소기업일까?

중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자산 총액이 5,000억원보다 적은 등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단,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이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감면받을 수 없어요. 내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알고 싶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청년이나 고령자여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어요.
 

  • 회사의 임원
  • 일용 근로자
  • 회사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그리고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 감면 한도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

대상 기간 감면율 한도
청년 5년 90% 연간 200만원
(최대 1,000만원)
고령자 3년 70% 연간 200만원
(최대 600만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청년: 취업한 날로부터 5년간 90%(1년에 200만원*, 5년간 최대 1,000만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3년간 70%(1년에 200만원, 최대 600만원)

*2023년 이전에 취업한 사람은 1년에 150만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었어요. 2023년 취업자부터 감면 한도가 늘어난 건데, 이전에 취업한 사람도 2023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는 연간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청년,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아이가 앉아 있습니다. 뒤에는 원화 동전이 여러 개 놓여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신청서를 내야 해요.

 

① 근로자: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요.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입사했다면 11월 30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돼요.

② 회사: 근로자가 신청서를 낸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월 20일에 신청서를 냈다면, 11월 10일까지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면 돼요.

 

세금을 자동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서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신청해 두면 3~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으니, 만약 감면 대상이라면 이번 기회에 감면 신청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FAQ

✅ 늦게 신청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취업한 지 꽤 됐지만, 이전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경정청구).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것까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를 나왔다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돼요.

✅ 이직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를 감면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만뒀다가 같은 회사로 다시 취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처음 감면 혜택이 적용된 첫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며 감면받았고, 1년 쉬었다면 남은 1년{5년-(3+1)년} 동안 혜택을 받는 거죠.

 

또한 이직할 때 나이가 만 34세를 넘더라도, 처음 취업할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어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3줄 요약

  • 청년, 고령자, 장애인, 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깎아줘요.
  • 청년은 취업한 날부터 5년간 90%, 그 외의 대상자는 3년간 70%를 깎아줘요.
  • 조건이 맞다면 늦게 신청해도, 이직해도 계속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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