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인재를 찾는 데 도움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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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장려하고, 중소기업이 인재를 찾는 데 도움을 줘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2년간 군 복무를 하고 만 35세에 취업했다면, 만 33세(35세-2년)로 보고 청년으로 분류돼요.
중소기업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자산 총액이 5,000억원보다 적은 등 「중소기업기본법」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단,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이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감면받을 수 없어요. 내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인지 알고 싶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청년이나 고령자여도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어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 감면 한도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
대상 | 기간 | 감면율 | 한도 |
청년 | 5년 | 90% | 연간 200만원 (최대 1,000만원) |
고령자 | 3년 | 70% | 연간 200만원 (최대 600만원) |
장애인 | |||
경력단절여성 |
*2023년 이전에 취업한 사람은 1년에 150만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었어요. 2023년 취업자부터 감면 한도가 늘어난 건데, 이전에 취업한 사람도 2023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는 연간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신청서를 내야 해요.
① 근로자: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요.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입사했다면 11월 30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돼요.
② 회사: 근로자가 신청서를 낸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요.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월 20일에 신청서를 냈다면, 11월 10일까지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내면 돼요.
세금을 자동으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서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신청해 두면 3~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으니, 만약 감면 대상이라면 이번 기회에 감면 신청하고 세금을 아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FAQ
취업한 지 꽤 됐지만, 이전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경정청구).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것까지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를 나왔다면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면 돼요.
소득세를 감면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만뒀다가 같은 회사로 다시 취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처음 감면 혜택이 적용된 첫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A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하며 감면받았고, 1년 쉬었다면 남은 1년{5년-(3+1)년} 동안 혜택을 받는 거죠.
또한 이직할 때 나이가 만 34세를 넘더라도, 처음 취업할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어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3줄 요약
이 콘텐츠는 202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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