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준비를 위한 기본 4가지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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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앞둔 A씨(60)는 최근 고민이 많다. 은퇴 후 퇴직연금은 어떻게 수령을 해야 할지, 국민연금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게 되는 건 아닌지 등 궁금한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준비를 해야 은퇴 후 편안한 생활을 맞이할 수 있을까?

◇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베스트

은퇴할 때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를 고려해 이미 산정돼 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인출할 때까지 과세 이연되므로 지금 당장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퇴직소득세의 30%(10년 이상 수령한 경우 11년차부터는 40%) 감면이 적용되므로 세금 절세도 가능하다. 만 55세 이상이면서 연금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만 수령하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게 연금액을 설정해 수령하면 되는데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연금수령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다.

연금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면 그 이후부터는 퇴직소득세의 감면 혜택이 4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10년이라는 기간은 실제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최소 금액을 연금수령 하도록 신청 후 꼭 수령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에 연금수령을 중단한다면 중단기간은 제외하고 10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간혹 근속연수가 길어 퇴직소득세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경우는 연금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의 감면이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퇴직소득세의 감면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노후 설계나 퇴직금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 국민연금 수령 신청 3가지 중 선택 가능

보통 은퇴 후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된다.

다만 은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로 지급개시 연령이 달라진다. 1961~1964년 출생일 경우 63세에 지급개시가 가능하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은 3가지의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하다. 은퇴 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없거나 월 평균 일정금액(2024년 기준 약 298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을 경우 최대 5년 일찍 수령신청을 할 수 있다.

대신 일찍 수령하는 만큼 일정금액을 감액(연 6%)해서 지급하며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기수령 신청이다. 정상적으로 연금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다른 소득(2024년 기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월 298만원 미만)의 유무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는 월 평균기준액의 초과금액 크기에 따라 연금 지급개시부터 5년간은 일정금액이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노령연금의 지급연기 신청이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소득의 여유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지급연기(최대 5년)를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원래 받아야 할 금액에 연기된 기간 동안 연 7.2%(최대 36%)의 금액을 가산하여 수령하게 된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연금 수령신청 시 고려해야 한다.

◇ 건강보험료 최선책 피부양자, 차선책 임의계속가입자

은퇴 후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것은 건강보험료다. 건강보험료의 자격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는 직장가입자, 그 외는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

여기서 추가로 파생되는 자격이 피부양자와 임의계속가입자다.

피부양자는 일정요건(부양, 소득, 재산)을 충족할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추가로 등재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자격다.

은퇴 후에는 직장가입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2022년 9월 피부양자의 기준이 강화(연 소득 2000만원 이하)되면서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선책인 피부양자에 해당될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임의계속가입자를 활용해야 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아니라 재산(재산세가 과세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할 경우 36개월 동안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적용된다.

은퇴 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본인에게 어떤 자격이 유리할지 고민이 된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비교확인이 가능하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은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됐을 경우)가 정년퇴직으로 은퇴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재취업을 할 경우는 일정요건(소정급여 지급일수의 50% 이상 남은 상황에서 재취업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잔액 중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은 은퇴준비를 위한 기본이므로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준비한다면 즐거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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