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의 여왕 5월이 돌아왔다. 활짝 핀 꽃들과 짙푸른 나무들이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바로 소득세 신고다.
다양한 꽃들이 피는 5월답게 신고도 다양한 종류별로 존재한다. 종합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3종류의 소득신고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시점에 각각 성격이 다른 3종류의 세금 의무가 발생하므로 헷갈릴 수밖에 없다. 각각의 소득 신고에 따른 기본사항 및 주의사항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