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신고의 달 5월, 소득별 신고에 주의하세요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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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의 여왕 5월이 돌아왔다. 활짝 핀 꽃들과 짙푸른 나무들이 우리를 설레게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바로 소득세 신고다.

다양한 꽃들이 피는 5월답게 신고도 다양한 종류별로 존재한다. 종합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3종류의 소득신고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시점에 각각 성격이 다른 3종류의 세금 의무가 발생하므로 헷갈릴 수밖에 없다. 각각의 소득 신고에 따른 기본사항 및 주의사항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종합소득세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의미한다.

각각의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모두 합산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종합소득세율(6~45%, 지방소득세 10% 별도)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난 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득 종류별 종합과세 대상 기준

소득 종류별 종합과세 대상 기준을 정리한 표. 소득신고는 납세자 별로 1년간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한다.

자료: KB증권

각각의 소득별로 종합과세 대상인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다.

소득기준에 해당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다른 종합소득의 규모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달라지게 된다.

다양한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과세가 되는 기준 금액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각 소득의 기준금액을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금융(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주식에서 배당소득이 지급될 때 해외현지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금융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만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할 수 없어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1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별로 계산해 각 자산별로 기본공제(250만원)를 적용 후 양도소득세율로 과세한다. 현재 세법상 각 자산별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손익만 서로 상계 가능하고 손실은 이월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주식은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대상인 국내주식의 경우 반기별로 예정신고를 하고 해외주식은 1년에 한번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모두 거래했다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2가지를 진행해야 한다.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정리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 소득세를 정리한 표,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별로 계산해 각 자산별로 기본공제를 적용후 양도소드겟율로  과세한다.

자료: KB증권

소득신고는 납세자별로 1년간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간혹 거래하는 금융권별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기본공제가 각각의 신고별로 적용돼 과다공제되고 양도소득이 누락돼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에서는 해외주식을 거래한 사실은 확인 가능하지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의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납세자의 실제 양도차익이 손실이더라도 손실여부를 알 수 없다 보니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국세청의 소명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는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명세서를 제출해 손실을 소명하면 된다.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의 세금 유무와 관계없이 신고의 의무는 존재한다.

해당 소득신고 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존재한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일별 0.022%가 발생한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므로 제때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간혹 납부할 세금이 없다며 신고까지 미루는 납세자도 있는데 신고기간내에 신고만 제대로 하더라도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무조건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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