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의 10% 이상이 앓고 있다는 그 병, 관절염
읽는시간 4분
WHAT 연골 성분 이름 그대로, 관절엔 콘드로이친!
#우리나라 사람의 10% 이상이 앓고 있다는 그 병, 관절염
2022년 기준, 국내 관절염 환자 수는 약 510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관절염을 앓고 있는 셈. 안타깝게도 환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관절염의 원인은 다양하다. 고령화가 대표적인 원인이지만, 최근엔 과체중, 음주와 흡연, 폐경 역시 관절염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관절염은 관절 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앉았다 일어날 때, 오랜 시간 서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 쪼그려 앉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땐 통증이 더 심해지며,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진 관절염 말기가 되면 평지를 걸을 때도 통증이 느껴지고 통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
관절이 평소처럼 잘 움직여지지 않거나, 관절을 움직일 때 뻑뻑한 마찰음이 느껴지거나, 무릎이나 고관절 등 관절 주변을 눌렀을 때 아픈 것도 관절 연골 손상 신호일 수 있으니 참고할 것.
#손상된 연골은 회복되지 않아요!
관절염이 생겨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곧 연골이 상했다는 의미다. 연골은 두께 3~4㎜ 정도의 아주 얇은 막으로, 한 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연골의 70%가 마모돼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병이 악화된다는 것.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에 전문가들은 관절, 특히 연골을 혈당이나 혈압 관리하듯 미리 관리하라고 조언한다.
#관절 보호막, 콘드로이친
콘드로이친은 연골 조직을 구성하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의 일종으로, 나이가 들수록 자연 감소되는 물질 중 하나다. 체내에서 스스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연골 건강에 도움 되는 성분을 따로 섭취해 채워야 하는데, 콘드로이친을 구성하는 당의 변형 물질 중 하나인 콘드로이친 황산이 대표적.
콘드로이친 황산은 연골, 혈관, 뼈 등 신체 조직에 널리 분포하는 다당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드로이친 황산을 함유한 일부 원료에 대해 관절·연골 건강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EFFECT 관절에 충격이 가지 않게! 연골 속 스프링
주요 원료는 ‘뮤코다당·단백’
연골 유지를 도와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콘드로이친 영양제의 주요 원료는 콘드로이친 황산과 단백질까지 함유한 ‘뮤코다당·단백’이다. 뮤코다당·단백은 소, 돼지, 상어 등의 연골 조직에서 추출한 물질로, 인체와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
콘드로이친 영양제의 역할은 비교적 심플하다. 연골이 쉽게 닳지 않고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것. 연골에 자극이 되지 않게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돕고, 연골의 탄성을 강화해 외부 압력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영양제의 주된 기능이다.
이 밖에도 연골을 파괴하는 백혈구 ‘엘라스타아제’를 억제, 히알루론산 합성을 증가시켜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연골의 손실에도 미미하지만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자.
단, 과도하게 상한 관절과 연골에는 관절 영양제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 제대로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질 때, 또는 증상이 없을 때 섭취를 시작할 것을 권한다.
#섭취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독성 물질’로 변신
셀레늄은 필수 미량 영양소이므로 너무 많이 섭취하면 독성이 생길 수 있다. 셀레늄 독성의 가장 흔한 증상은 머리카락과 손톱이 부스러지거나 복통·설사·구토 등 위장 장애, 피부 발진, 피로감, 탈모, 정신 불안 등의 신경계 증상이다. 종류와 상관없이 섭취량이 하루 900㎍ 이상이면 모두 독성을 보인다고 하니 주의하자.
✔︎ 관절 영양제 먹으며 무리한 운동은 No!
관절 영양제는 관절 및 연골의 염증을 완화하고 연골의 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너무 과하게 관절의 움직임을 늘렸을 때 생기는 부담까지 감당할 순 없다.
예를 들어 평소 무릎이 아파서 바깥 활동이 적었던 사람이 관절 영양제 섭취 후 통증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갑자기 등산 등 무리한 운동을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 관절 영양제는 건강한 관절 생활습관과 함께 적절히 활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자.
HOW TO 콘드로이친 800, 콘드로이친 1200, 숫자가 높으면 더 좋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콘드로이친’을 입력하면 이름 뒤에 600, 800, 1200과 같은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숫자는 제품에 함유된 콘드로이친 황산(콘드로이친)의 1일 기준 최대 함유량으로, 숫자에서 알 수 있듯 1200이 가장 고함량이다.
#높은 숫자라고 선택은 금물!
‘콘드로이친 800’과 ‘콘드로이친 1200’ 제품을 내밀며 원하는 것을 고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콘드로이친 1200’을 선택할 것이다. 숫자가 높다는 것은 ‘고함량’이라는 이야기고, 효과도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제품명에 있는 숫자는 실제 콘드로이친 함유량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은 콘드로이친 황산만 단독으로 함유돼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제품은 다른 성분도 함께 구성돼 있기도 하다.
하나하나 성분 확인이 어렵다면 어떤 제품군에 속하는 영양제인지 확인해 보자. ▲일반의약품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총 5가지로 나뉘는데, 제품군에 따라 또렷한 차이가 있다.
● 순수 콘드로이친!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TV에서 광고하는 ‘콘드로이친’ 제품은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속한다. 식약처로부터 별도의 인정절차를 거쳐 인정받은 업체의 제품으로, 개별 인정형 콘드로이친 제품명에는 숫자 1200이 기재돼 있지만 실제 콘드로이친 황산은 1080mg가 함유돼 있다.
● 인체와 유사한 분자구조,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에는 뮤코다당·단백이 담겨 있다. 뮤코다당·단백은 단백질과 콘드로이친 황산(뮤코다당)이 결합된 물질. 뮤코다당단백 1200mg이라면 콘드로이친 황산의 함량은 1200mg 중 1/10~1/2로 순수 콘드로이친 황산 함량은 약 120~600mg으로 볼 수 있다.
● 관절 보호+신경통에도 효과! 일반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는 콘드로이친 영양제는 단일제가 아닌 비타민B 군과 복합 구성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상 콘드로이친 황산의 1일 최대 분량은 800mg이며 보통 신경비타민(비타민B1·B6·B12)과 함께 구성돼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 증상 완화뿐 아니라 육체 피로에도 도움이 된다.
● 영양제보다는 스낵, 일반식품
일반식품은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캔디 등의 형태로 판매되며 기능성 성분의 섭취량 기준이 없다.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기능성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함유돼 있거나 그 함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되도록 약국에서 구입해요
관절 또는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크게 연골의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성분과 연골의 구성 성분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MSM, 초록입홍합추출오일, 보스웰리아 추출물 등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원료고, 콘드로이친이나 N-아세틸글루코사민 등은 연골의 구성 성분으로서 활용된다.
관련 원료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관절 영양제의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이에 가능하면 약국에 방문해 ▲왜 제품을 복용하는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등과 상호작용은 어떠한지 등을 이야기하고 가장 본인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받을 것!!
✔︎ 비싸다고 좋은 약이 아니에요!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크게 고시형과 개별인정 원료로 나뉜다. 고시형 원료는 다수의 업체가 원료 및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 개별인정 원료는 기존에 국내에서 사용 경험이 없던 원료로서 각 업체가 식약처에 원료의 기능성을 허가받기 위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 후 허가받은 업체만 해당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개별인정 원료는 일반적으로 고시형 원료보다 가격이 비싸다. 비싼 가격 때문에 개별인정 원료가 고시형 원료보다 더 좋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새로운 원료에 대한 독점력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일 뿐 고시형이든, 개별인정 원료든, 모두 효과가 입증된 제품들이므로 성분과 함량, 가격 적절성 등을 비교해 선택할 것을 권한다.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