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 주요 내용
1. (기간)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2. (임대사업자) RTI(임대소득/이자비용)하향(1.25~1.5배→1.0배)
3. (개인) DSR 40% 대신 DTI 60% 적용
4. (대출금액)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
단,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특약(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대출금 우선 상환)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
5.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증료 부담 의무화
6. 전세금 반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해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 통해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사업기간의 단축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