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전세시장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대책 마련
- 2022년 하반기 들어 전세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과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제시
- 2022년 7월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에서 매매전세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 계약 가능성을 통보. 9월에는 임차인 정보 제공,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임차인 법적 권리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
-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 한 TF와 컨트롤타워 구성 - 범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개선(전세가율 인하)과 전세사기 피해 가구 지원 확대,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 등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