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 번째… 부동산 추가 대책 나왔다! 핵심 내용은?

부동산 이슈트렌드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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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 요약

'또 나왔다! 10.15 부동산 추가 대책' '"수도권 집값 과열, 대출 규제 강화"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 추가 대책 요약 정리' 이미지 가운데 경고, 집, 돈 주머니 아이콘이 있다. 하단에는 마이크 3개가 배치되어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0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선제 대응책입니다.

①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한도 차등화

'➀ 주담대 한도, 소득보다 '집값'이 기준!'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25억 초과 → 최대 2억. 15억~25억 → 최대 4억. 15억 이하 → 최대 6억. 10월 16일부터 시행 >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 억제 목적.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주택 시가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 15억원 이하: 기존과 동일한 6억원

-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 25억원 초과: 2억원

➡️ 고가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 수요를 제한하려는 조치로, 10월 16일부터 시행


② 금리·전세대출 조정

'➁ 금리·전새대출도 더 깐깐해진다' 스트레스 금리 하한, 주담대 기준 1.5%에서 3.0% 상승. 시행은 10월 16일부터.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시 총부채상환비율(DSR)에 포함. 시행은 10월 29일부터.

🧾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대출자가 금리 변동 시 감당할 수 있는 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쓰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이 높아집니다.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기존 1.5%~3.0% → 하한 3.0%로 상향 조정

- 기타 대출(주담대 외): 기존 1.5%~3.0% 유지


이로써 향후 금리 상승 시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하게 됩니다(10월 16일부터 시행)

🧾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앞으로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액이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됩니다.

- 그간 DSR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전세대출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10월 29일부터 시행)

🏦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조기 시행)

위험가중치란 은행이 대출 등 자산을 취급할 때 해당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해 산정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질수록 은행 입장에서 자본 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은 대출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시행 시기를 계획(’26.4월)보다 앞당겨 내년 1월 시행

- 과도한 자금 유입을 조기 차단하고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③ 규제지역 확대 지정, 강화된 대출규제 즉시 적용

'➂ 서울 전지역 및 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지정' LTV 40%. 서울과 경기의 일부 지역의 지도이다. 빨간색으로 칠해져있으며 경고 아이콘이 왼쪽에 배치되어있다.

❗ 규제지역 확대 지정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지정됐습니다.


-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곳

- 경기도 12곳: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40%로 축소

-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

- 청약·전매 조건도 강화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지정

-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 확대

- 2년간 실거주 의무

- 기간: 25.10.20.~26.12.31.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대응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위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대응' 가격 띄우기 등 교란행위 대상 기획 조사.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연소자 자금출처 분석. 대출 규제 우회사례 관리 감독.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설치. 왼쪽에 의사봉을 내려치는 사람의 팔과, 금지 표시가 있다.

✔ 가격 띄우기 등 교란행위 대상 기획 조사

-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연소자 자금출처 분석

- 대출 규제 우회사례 관리 감독

-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 부동산거래 감독기구 설치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대책의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10.16~)부터 우선 적용하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 현장점검·고객 안내·시스템 점검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시장 상황과 대출 흐름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 핵심 요약

- 고가주택 대출한도 축소(최대 6억 → 2억~6억원)

- 금리상승 대비 스트레스 금리 강화

-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LTV 40% 적용)

- 내년 1월부터 위험가중치 상향


👉 “주택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의 선제적 대응”이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대출은 더 막히고, 시장은?' 정부 "과열된 대출시장, 선제 대응" 주택시장 안정 vs 실수요자 부담.  여러분은 이번 대책, 어떻게 보시나요? 중앙에 집과 대출규제가 양팔저울에 놓여져있다. 집 쪽으로 살짝 더 기울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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