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조건∙한도∙금리∙필요 서류 가이드

2025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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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조건, 한도, 금리, 필요 서류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이 적힌 콘텐츠 이미지이다. 집 옆으로 힘찬 청년의 모습, 버팀목을 상징하는 나무 그리고 전세금을 상징하는 돈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나이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고객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만34세 종료일에서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 세대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모두가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해요.
  • 자산 기준
    대출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을 합쳐 3억 3,700만원*(2025년 기준)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요. 순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포함해요.
  • 전세 계약금 납입
    전세 계약(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고객이어야 해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은 최근연도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아요.

  •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포함)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Tip!

신혼가구 자격에 해당되면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집을 구할 때는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체크해 보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가능 주택

🏡 전세집 면적

전세집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해요.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예정자)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만 신청 가능해요.

※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이라는 점 유의하세요.    

💰 전세금(임차보증금) 한도

지역 구분 없이 전세금이 3억원 이하일 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사업목적을 확인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주인이 개인이어야 해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안에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3억인 집을 계약했다면 80%인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거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예정자)는 전세금의 최대 80% 안에서 1억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25.0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해요.
※ 대출 가능 한도는 소득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적용금리는 최저 연 1.3%부터 최고 연 4.3%예요.

※ 2025.07.04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 및 가산금리 적용 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방 주택의 경우 아래 기본금리에서 0.2%p 인하해 줘요.

반면에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기본금리에 연 1.0%p의 금리가 가산돼요.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금리
2천만원 이하 연 2.2%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9%
6천만원 초과 7천 5백만원 이하(신혼가구) 연 3.3%
※ 2025.07.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는 항목별로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이 나눠져 있어요. 금리 우대는 최대 0.5%(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구 1.0%, 다자녀 가구 0.7%)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항목 우대금리
노인부양가구 연 0.2%p
고령자가구 연 0.2%p
장애인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연 0.2%p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p
미성년자 자녀 수 다자녀 연 0.7%p
2자녀 연 0.5%p
1자녀 연 0.3%p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항목 우대금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연 0.3%p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
연 0.3%p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연 0.2%p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 우대금리 항목별 자세한 적용조건은 상품 안내장을 확인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전세계약서(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해요)
  •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전셋집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 변동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 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위의 서류 이외에도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 기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단위로 4회 연장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최장 10년까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거죠.


다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한 경우, 대출 기간은 최대 2년 1개월 이내입니다.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동안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우대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았다면, 대출을 연장할 때도 우대금리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같은 조건을 적용받아요. 우대금리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일부 상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처음 받았던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 0.2%p*의 금리가 추가로 붙어요. 중소기업 취업(창업)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차 연장에 한해 상환 및 금리가산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신청일 24.07.30. 이전의 경우 연 0.1%p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해요.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일부* 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한꺼번에 갚는 방법이에요.

*일부 분할 상환 비율: 10~50% 중 10%p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한 경우에는 혼합상환을 선택할 수 없고 일시상환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연장 시점에 나이 조건을 넘으면 연장이 불가한가요?

💁🏻 아니요. 연장 시점에 만 34세를 넘었어도,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해요.

Q.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없어진건가요?

💁🏻 네.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합쳐졌어요.

 

대신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우대금리 연 0.30%p 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점에 소득이 오르면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연장 때마다 그 시점의 소득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해요.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리가 0.3%p* 붙어요.

*자산심사일 2025.02.21 이후 기준

 

<참고>자산심사 신청일 별 연장 금리 재산정 기준

자산심사 신청일 연장 시 금리 재산정 기준
2024.07.30. 이전 연장 시점의 임차 보증금+신규 당시 소득
2024.07.31. ~2025.02.20. 1,2회차 연장 시: 연장 시점의 임차 보증금+신규 당시 소득
3회차 이상 연장시: 연장 시점의 임차 보증금+연장 시점 소득
2025.02.21. 이후 연장 시점의 임차 보증금+ 연장 시점의 소득
이 콘텐츠는 2025.09.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대출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이하: 비과세/ 대출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고객부담 3만 5천원)/ 대출금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 5천원)/ 대출금 10억원 초과: 35만원(고객부담 17만 5천원)
-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자를 납입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지난 경우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963호(2025.09.30.)
(유효기간 : 2025.09.30.~2026.08.31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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