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조건, 한도, 금리, 필요 서류 가이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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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34세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전세대출이에요.   
  • 세대주,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건 등을 충족해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혼자 살 집을 구할 때 가장 큰 고민은 역시 만만치 않은 보증금이에요. 특히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청년이라면 목돈 마련이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다만 이 대출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부터 필요 서류까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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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덜어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이 대출 금리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맞춤형 정부 지원 전세대출이에요. 조건만 맞는다면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어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필수 선택지로 꼽히죠.

만 19-34세를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만 19~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창업 관련 보증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고객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만 34세 종료일에서 병역 복무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단,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의 소속기업이 게임업 및 주점 등 사행성업종을 영위하거나 공무원, 공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 세대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2)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모두가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해요.

3) 자산 기준

대출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을 합쳐 3억 4,500만원*(2026년 기준)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요. 순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포함해요.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4) 전세계약금 납입

전세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해요.

신청 전 필수 체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은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아요.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포함)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Tip!

신혼가구에 해당되면서 수도권에서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집을 구할 때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체크해 보세요.

전용면적∙보증금 확인해 보세요

청년 버팀목 신청 가능한 주택은?

1) 전셋집 면적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수도권*의 경우 전셋집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해요.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예정자)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만 신청 가능해요.

2) 임차보증금

지역 구분 없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안에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임차보증금이 3억인 집을 계약했다면 80%인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거죠.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예정자)는 전세금의 최대 80% 안에서 1억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대출 가능 한도는 소득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는 얼마나 내나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적용금리는 2026년 8월 31일 기준 최저 연 1.0%부터 최고 연 4.3%예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 또는 가산금리가 적용된 금리예요.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방(서울, 인천, 경기 지역 외) 주택의 경우 아래 기본금리에서 0.2%p 인하해 줘요. 반면에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기본금리에 연 1.0%p의 금리가 가산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대출금리
2천만원 이하 연 2.2%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9%
6천만원 초과 7천 5백만원 이하(신혼가구) 연 3.3%
※ 2026.08.31.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0.5%(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구 1.0%, 다자녀 가구 0.7%)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중복 적용이 안 되는 항목과 되는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우대금리 항목 우대금리
노인부양가구 연 0.2%p
고령자가구 연 0.2%p
장애인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연 0.2%p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p
미성년자 자녀 수 다자녀 연 0.7%p
2자녀 연 0.5%p
1자녀 연 0.3%p
※ 2026.08.31. 기준

추가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항목 우대금리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 2024.04.26.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 가능
연 0.3%p
청년가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대출금 1억 5천만원 이하)
연 0.3%p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연 0.2%p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 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 2026.08.31. 기준
※ 우대금리 항목별 자세한 적용조건은 상품 안내장을 확인하세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연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단, 임차종료일 초과 불가)이에요. 기한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처음 받았던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 0.2%p의 금리가 추가로 붙어요(연장기간이 1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인 경우 1년 1개월) 이하인 경우 연 0.1%p 가산). 중소기업 취업(창업) 우대금리를 적용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 차 연장에 한해 상환 및 금리가산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해요. 아래 서류 외에도 우대금리 확인 서류, 중소기업 재직(창업) 확인 서류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1) 기본 서류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분, 결혼예정자인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필요)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이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 (결혼예정자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2)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 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필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점에 소득이 오르면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는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다시 산정돼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로 처음 대출을 받았다가, 연장할 때 3,000만원으로 올랐다면, 연장 시 금리는 연 2.5%가 적용됩니다. 

Q.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없어진건가요?

💁🏻 네. 2025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합쳐졌어요. 대신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우대금리 연 0.30%p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연장 시점에 나이 조건을 넘으면 연장이 불가한가요?

🙅🏻 아니요. 연장 시점에 만 34세를 넘더라도,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연장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대출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이하: 비과세/ 대출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고객부담 3만 5천원)/ 대출금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 5천원)/ 대출금 10억원 초과: 35만원(고객부담 17만 5천원)
∙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자를 납입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지난 경우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4071호(2026.08.31.)
유효기간: 2026.08.31.~2027.08.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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