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

청년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리즈 총 3화
2024.08.16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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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목돈이 부족한 청년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전셋집을 구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조건, 한도, 금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 것이 적힌 콘텐츠 이미지이다. 집 옆으로 힘찬 청년의 모습, 버팀목을 상징하는 나무 그리고 전세금을 상징하는 돈이 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나이: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 세대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모두가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해요.
  • 자산 기준: 대출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을 합쳐 3억 4,500만원(2023년 기준) 이하만 신청할 수 있어요. 순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포함해요.
  • 전세 계약금 납입: 전세 계약(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고객이어야 해요.

* 대출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재직(창업) 한 고객의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만 34세 종료일에서 병역 복무 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소득 기준은 최근연도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받아요. 

  •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2자녀(미성년자)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3개월 내 결혼 예정자 포함)

Tip!

신혼가구 자격에 해당하면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집을 구할 때는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체크해 보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1. 전세집 면적 🏡

전세집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해요.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예정자)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60㎡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만 신청 가능해요.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이라는 점 유의하세요. 

2. 전세금(임차보증금) 한도

지역 구분 없이 전세금이 3억원 이하일 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사업목적을 확인하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주인이 개인이어야 해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안에서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3억 인 집을 계약했다면 80%인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억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거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예정자)는 전세금의 최대 80% 안에서 1억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대출 가능 한도는 소득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0%부터 최고 연 4.1%예요.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대출금리
2천만원 초과 연 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3%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7%
6천만원 초과 7천 5백만원 이하
(신혼가구)
연 3.1%

※ 2024.8.1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기본금리에 연 1.0%p의 금리가 가산돼요. 

2.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0가지 우대금리 항목 중 한 가지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중복 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 항목은 부동산 전자계약,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청년가구, 1자녀/2자녀/다자녀가구 항목 등이 있어요.

우대금리 항목 우대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노인부양가구, 고령자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성실납부자,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 대출신청건 (자동적용 항목) 연 0.2%p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연 0.3%p
1자녀/2자녀/다자녀 가구 연 0.3/0.5/0.7%p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 우대금리 항목별 자세한 적용조건은 상품 안내장을 확인하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공통 필요서류

𝟏. 본인 신분증
𝟐. 전세계약서(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해요)
𝟑.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𝟒. 전셋집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𝟓.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변동이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𝟖.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 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위의 서류 이외에도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 기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단위로 4회 연장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최장 10년까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한 경우, 대출 기간은 최대 2년 1개월 이내입니다.(전세계약종료일+1개월)이 대출 만기일이에요.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니까 최장 10년 5개월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우대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최초로 일으킬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면, 대출 연장을 신청할 때도 우대금리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같은 조건을 적용받아요. 우대금리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일부 상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처음 받았던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 0.1%p의 금리가 추가로 붙어요. 직전에 대출을 연장했다면 남은 대출금의 10%를 상환해야 해요.

 

※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우대금리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차 연장에 한해서 상환이나 금리가산 없이 기한 연장이 가능해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할 때는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중 선택 가능해요. 혼합 상환은 대출금액의 일부* 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한꺼번에 갚는 방법이에요.

*일부 분할 상환 비율: 10~50% 중 10%p 단위로 상환 비율 선택

다만,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했다면 혼합 상환을 선택할 수 없고 일시 상환만 가능해요.

이 콘텐츠는 2024. 8.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4.10.24일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대출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출 금액에 따라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출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고객 부담 3만 5천원)/ 대출금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 5천원)/ 대출금 10억원 초과: 35만원(고객 부담 17만 5천원)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납입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대출 만기일이 지난 경우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 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103-2호(2024.10.24) (유효기간:2024.10.24~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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