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내 신혼 #3개월이내 결혼예정 #무주택 세대주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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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7년이내 신혼 #3개월이내 결혼예정 #무주택 세대주 #7,500만원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가능 주택
#85㎡(약 25평) #수도권 보증금 4억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
수도권은 전셋집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해요.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해요.
전세금은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일 때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사업목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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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보증금80%내에서 #수도권 최대2.5억원 #수도권 외는 최대 1.6억원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안에서 수도권은 2억 5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1억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4억인 집을 계약했다면 80%인 3억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2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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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금리 연1.9% ~ 연 3.3%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는 2025년 7월 4일 기준 연 1.9%~연 3.3%에요. 여기에 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가산금리*를 포함한 적용금리는 최저 연 1.0%부터 최고 연 4.3%입니다.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지방 주택인 경우에는 아래 기본금리에서 0.2%p 인하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1.9% | 연 2.0% |
연 2.1% |
연 2.2%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2%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연 2.6% |
연 2.7% |
연 2.8% |
연 2.9% |
6천만원 초과 7천5백만원 이하 | 연 3.0% |
연 3.1% |
연 3.2% |
연 3.3% |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미성년 자녀 수, 부동산전자계약, 대출한도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전자계약이나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도 가능해요.
우대금리 항목 | 우대금리 |
다자녀 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부동산전자계약 | 연 0.1%p |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 연 0.2%p |
금리 혜택이 더 높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도 체크해보세요. 전세보증금은 5억원/4억원까지(수도권/수도권 외 기준), 대출한도는 최고 2억 4천만원까지(전세보증금의 80%이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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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필요한 대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다만 아래 서류 이외에도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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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총 4번 연장 #10년까지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단위로 4회 연장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최장 10년까지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거죠.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을 이용했다면 대출 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전세계약종료일+1개월)이에요.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니까 최장 10년 5개월까지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는 자산심사 신청일이 언젠지에 따라 금리 재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데요. 2025년 2월 21일 이후 자산심사 신청을 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장 시점에 부부합산 연소득을 다시 심사해 새로운 금리를 적용해요. 이 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전세보증금 기준의 최고 금리에서 0.3%p 더해져요.
자산심사 신청일 | 연장 시 금리 재산정 기준 |
2024.07.30. 이전 | 연장 시점의 임차 보증금+신규 당시 소득 |
2024.07.31. ~ 2025.02.20. | 1,2회차 연장 시: 연장 시점의 임차 보증금+신규 당시 소득 3회차 이상 연장시: 연장 시점의 임차 보증금+연장 시점 소득 |
2025.02.21. 이후 | 연장 시점의 임차 보증금 +연장 시점의 소득 |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남은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연 0.2%p*의 금리가 추가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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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힐 수 있어요.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했다면 혼합상환을 선택할 수 없고 일시상환만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자주 묻는 질문
💁🏻 신혼가구 전용을 포함한 모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요.
💁🏻 신규 계약이라면 전세계약서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해요. 전세 보증금이 증액되면서 갱신 계약을 한 경우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요.
💁🏻 신혼가구 전용 상품이 소득과 대출 한도에서 유리하고, 금리도 좀 더 낮은 편이에요. 다만 신혼부부라는 자격요건이 필수이죠.
구분 | 일반 버팀목 | 신혼가구 버팀목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그외 지역 8천만원 |
수도권 최대 2억 5천만원 그외 지역 1억 6천만원 |
기본금리* | 연 2.50% ~ 연 3.50% | 연 1.90% ~ 연 3.30% |
보증금 요건 | 수도권 3억원 그외 지역 2억원 |
수도권 4억원 그외 지역 3억원 |
*2025.07.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이 콘텐츠는 2025.09.3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대출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출 금액에 따라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출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고객 부담 3만 5천원)/ 대출금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 5천원)/ 대출금 10억원 초과: 35만원(고객 부담 17만 5천원)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납입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대출 만기일이 지난 경우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 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962호(2025.09.30)
(유효기간:2025.09.30~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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