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모든 것 (2024 하반기 ver.)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시리즈 총 3화
2024.10.21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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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에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에요. 최근 신혼가구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부터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버팀목)에 대한 이미지이다. 신혼부부와 신생아, 집, 돈 그림이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7년이내 신혼 #3개월이내 결혼예정 #무주택 세대주 #7,500만원

  • 신혼부부: 자산심사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가구 또는 3개월 이내로 결혼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결혼을 앞둔 커플이 2024년 10월 8일에 자산심사를 신청한다면 자산심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5년 1월 8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하는 거죠.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세대주와 같은 주소지에 있는 배우자(세대원),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세대주가 될 사람까지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모두가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해요.

 

  •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두 사람의 최근 한 해 소득을 더했을 때 7,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대출을 받는 사람과 배우자의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원(2023년 기준)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순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포함해요. 

 

  • 전세 계약 납입 상태: 전세 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가능 주택

#85㎡(약 25평)  #수도권 보증금 4억원 이하  #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

1. 전셋집 면적 🏡

전셋집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해요.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신청 가능해요.(수도권*은 제외)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이라는 점 유의하세요. 

2. 전세금(임차보증금) 한도

전세금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3억원 이하일 때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사업목적을 확인하세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보증금80%내에서  #수도권 최대3억원  #수도권 외는 최대 2억원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안에서 수도권은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이 4억인 집을 계약했다면 80%인 3억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억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거죠.

※ 대출 가능 한도는 소득과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기본금리 연1.7% ~ 연 3.1% (2024.8.16 기준)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저 연 1.0%부터 최고 연 4.1%예요. 

1.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많이 올라 1억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전세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을 넘을 때와 이하일 때로 구분해 대출금리를 알려드릴게요.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초과일 때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금리
2천만원 초과 연 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3%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7%
6천만원 초과 7천 5백만원 이하 연 3.1%

(2024.8.16 기준)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금리
2천만원 초과 연 1.7~1.9%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0~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4~2.6%
6천만원 초과 7천 5백만원 이하 연 2.8~3.0%

(2024.8.16 기준)

※ 2024.8.1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기본금리에 연 1.0%p의 금리가 가산돼요. 

2.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우대금리 항목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우대금리 항목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연 0.7%p
2자녀가구(미성년 자녀) 연 0.5%p
1자녀가구(미성년 자녀) 연 0.3%p
부동산전자계약 연 0.1%p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연 0.2%p

(2024.8.16 기준)

※ 다자녀 수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해요. 

※ 우대금리 항목별 자세한 적용 조건은 상품 안내장을 확인하세요.

 

👪🏻2년 이내 자녀를 출산·입양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의 가구라면?

만약 2년 이내 자녀를 출산·입양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의 가구라면 금리 혜택이 더 높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도 체크해 보세요. 전세보증금은 5억/4억까지(수도권/수도권 외 기준), 대출한도는 최고 3억까지(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필요 서류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필요한 대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다만 아래 서류 이외에도 상황별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요.

  • 본인 신분증
  • 전세 계약서(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해요)
  •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전셋집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 변동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결혼 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결혼 예정 증빙서류(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 혼인 7년 이내 확인을 위한 서류예요
  • 재직(사업 영위) 및 소득 확인 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총 4번 연장 #10년까지

❶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 기간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은 2년이에요. 2년 단위로 4회 연장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최장 10년까지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을 이용했다면 대출 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전세 계약 종료일+1개월)이에요.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니까 최장 10년 5개월까지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❷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금리 재산정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3회차 연장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을 다시 심사해 새로운 금리를 적용해요. 이때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전세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0.3% p 더해져요.

❸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일부 상환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남은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연 0.2%p의 금리가 추가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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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할 때는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단,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했다면 혼합상환을 선택할 수 없고 일시상환만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 콘텐츠는 2024. 10.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대출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출 금액에 따라 대출 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출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고객 부담 3만 5천원)/ 대출금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 5천원)/ 대출금 10억원 초과: 35만원(고객 부담 17만 5천원)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납입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대출 만기일이 지난 경우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 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4936호(2024.10.18) (유효기간:2024.10.18~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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