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이 새로 생겼어요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올해 제도변경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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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나요
2세 이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올해 제도변경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시 아이 3명부터 다자녀에 해당되었지만, 이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 기준을 확대했어요.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늘어나요
기존에는 부부가 동일 청약에 개별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 처리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일반 및 특별공급에 부부가 개별로 청약이 가능해요. 부부 모두 당첨되는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각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부부가 확실히 유리하겠죠?
지금까지는 내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과 관계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인 가구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청약을 신청하려면 월평균소득 140%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어요. 1인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을 감안하면 배우자의 소득까지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 다소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 유형별 10%씩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가 신설됐어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인 경우, 청약 시 내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인정했던 기존과 달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인정해 줍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7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요.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려면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청약에 당첨 시 해당 서류와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표
가입기간 | 점수 |
배우자 통장 미가입 | 0점 |
1년 미만 가입 | 1점 |
1년 이상~2년 미만 가입 | 2점 |
2년 이상 가입 | 3점 |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더 돌아가길 바라면서, 달라지는 청약제도를 조건을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변경된 청약제도로 그간 조건이 맞지 않아 포기해야 했던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꿈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이 콘텐츠는 2024년 3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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