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나온 청약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했고,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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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나온 청약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했고,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괄 전환되며,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차이
어떤 혜택이 생겼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라면 세대주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소득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1.7%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보다 0.2% 높습니다.
납입한도는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에요. 최대 납입한도가 50만원이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50만원 늘어났어요.
중도출금이 불가했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용도로 1회에 한해 중도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권이 소멸된 계좌라도 추가납입을 할 수 있어요.
구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자격 |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19~34세 무주택자 (세대주 여부 불필요) |
소득요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시 가입불가)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한 현역병 가입가능) |
이자율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5% (최대 4.3%)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7% (최대 4.5%) |
월납입금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중도출금 | 불가 |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로 1회 가능 |
추가납입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불가(청약권 소멸)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가능(청약권 소멸) |
※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은 동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영업점과 KB스타뱅킹에서 모두 가입 가능해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KB스타뱅킹으로 가입 시에는 국민지갑 전자증명서 정보 추출 방식으로 세대주 여부, 신고 소득, 병역사항을 확인해요.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는 병적증명서 및 사실신고(신고사실없음)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KB스타뱅킹에서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1 | 본인 실명확인증표 |
2 | 소득확인서류 |
3 | (필요시) 비과세 신청서류, 무주택확인서류, 병역기간 확인서류 등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도 연계될 예정이에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4년 말 출시 예정인데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0% 금리로 최장 40년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이 | 20~39세 |
소득 조건 |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 이하 |
납입 조건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유지 - 1,000만원 이상 납입 |
※ 출처: 국토교통부
단,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생애주기별(결혼, 출산, 다자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2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4년 8월 29일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자는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일괄지급됩니다. 금리와 우대이율은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약시 우대이율은 미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4387-1호(2024.8.30)
(유효기간 : 2024.8.30~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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