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나온 청약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했고,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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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주택청약)은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나온 청약 상품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했고, 월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괄 전환되며,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차이
어떤 혜택이 생겼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자라면 세대주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어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연소득 3,6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소득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1.7%p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어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보다 0.2% 높습니다.
납입한도는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에요. 최대 납입한도가 50만원이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50만원 늘어났어요.
중도출금이 불가했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용도로 1회에 한해 중도출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권이 소멸된 계좌라도 추가납입을 할 수 있어요.
구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자격 | 19~34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19~34세 무주택자 (세대주 여부 불필요) |
소득요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시 가입불가)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비과세소득만 보유한 현역병 가입가능) |
이자율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5% (최대 4.3%) |
기본이율 2.8% + 우대이율 1.7% (최대 4.5%) |
월납입금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중도출금 | 불가 |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용도로 1회 가능 |
추가납입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불가(청약권 소멸) |
청약 당첨계좌 추가납입 가능(청약권 소멸) |
※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은 동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영업점과 KB스타뱅킹에서 모두 가입 가능해요.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어도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KB스타뱅킹으로 가입 시에는 국민지갑 전자증명서 정보 추출 방식으로 세대주 여부 및 소득 확인을 진행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의 경우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1 | 본인 실명확인증표 |
2 | 소득확인서류 |
3 | (필요시) 비과세 신청서류, 무주택확인서류, 병역기간 확인서류 등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대출도 연계될 예정이에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2024년 말 출시 예정인데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0% 금리로 최장 40년 대출이 가능합니다.
나이 | 20~39세 |
소득 조건 | 미혼 7천만원, 기혼 1억원 이하 |
납입 조건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유지 - 1,000만원 이상 납입 |
※ 출처: 국토교통부
단,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생애주기별(결혼, 출산, 다자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24.2.27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4.5.8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유의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해지 시 원금과 함께 일괄지급됩니다. 금리와 우대이율은 정부 고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해약시 우대이율은 미적용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2143-1호(2024.5.8)
(유효기간 : 2024.5.8~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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