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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칩과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미국이 반도체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기술적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육성법안. 반도체와 과학산업에 2천800억달러(약366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으로도 불린다.

2022년 7월 27일 미국 상원이, 하루 뒤인 7월 28일에는 하원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 20억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으로 520억달러가 지원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글로벌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향후 10년간 반도체업계에 240억달러를 지원하는 효과와 맞먹는다.

미국에 반도체 시설을 지으면 업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보조금을 받으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보조금 대상 기업은 중국 시스템반도체 사업에서 2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급 이하 미세공정에는 투자할 수 없는 내용의 약정을 미 상무부 장관과 맺게 된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중국 투자 제한 범위도 미 상무부 장관이 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반도체만 생산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대만 TSMC 등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억달러를 투자해 오하이오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인텔이 당장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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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의사조력자살이란 독극물(경구약 또는 주사제) 처방은 의사가 하되, 이를 복용 또는 투약하는 행위는 환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사가 독극물을 직접 투약하는 안락사와 다르지만, 환자 자신의 의지로 삶을 종결한다는 점에선 본질적으로 같다.

`조력존엄사'라고도 한다.

2022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조력존엄사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조력자살(의사 도움을 받는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의 합법화다.

2016년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시행에 들어가면서 의미 없는 연명의료를 중단 또는 보류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임종기 환자에게만 인공호흡기를 떼거나 심폐소생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망 없기는 마찬가지인 말기 환자나 식물 상태 환자 등에겐 이런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말기 환자도 자신의 결정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지난 6월 15일 국회에 발의된 배경이다.

법안에선 의사조력자살을 ‘조력존엄사’로 표기하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몇몇 주의 법률에서 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용어를 빌려와 법안 명칭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과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으로 바꿨다. 거부감을 줄이려는 뜻이긴 하나, 엄연히 자살인데 존엄사라고 부르니 헷갈리는 측면이 없지 않다.
‘죽을 자유’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인간에게 죽음을 앞당길 자유가 과연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신념에 기반해 결정하는 것은 기본권으로서 자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단계인 말기 환자들로 대상을 좁히면 최소한의 존엄한 죽음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미국의 1심과 항소심 재판에서도 의사조력자살을 금지한 몇몇 주의 법률이 개인의 자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아직 위헌이라고 판결하지 않고 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제1조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조력자살 찬성자들은 의미 없는 생명 지속을 단축해서라도 환자의 존엄을 지켜주는 게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생명을 단축하는 일은 건전한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이고, 환자의 이익도 사회공익적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단, 연명의료 중단은 생명 단축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시기상조론 vs 국민 공감대 확산
다음으로 사회적 공론화가 덜 됐다는 주장과 이미 무르익었다는 반론이 맞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는 측면과 윤리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의사조력자살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사협회 대변인은 “말기암 환자 등의 고통이 극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간병서비스인 호스피스가 크게 낙후돼 있는 국내 현실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인단체인 노년유니온의 고현종 사무처장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46.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6배”라며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지 않으면 환자와 가족의 동반 자살, 간병 살인 등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대표)은 “식물 상태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병원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법적 다툼을 의뢰해온 경우가 많다”며 “의사조력자살 허용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했다.

안규백 의원은 2016년 윤영호 교수의 설문 때, 41.4%로 나온 안락사·의사조력자살 찬성률이 거의 2배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인식 변화에도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다. 그러나 설문의 적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다. 응답자들이 이 사안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온다.


부작용 우려 vs “큰 문제 없을 것”
마지막으로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다. 의사협회는 의사조력자살로 인해 우리 사회에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연명의료 중단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중단하는 것일 뿐 통증 완화를 의한 의료행위나 영양분·물 등의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임종을 앞당기는 의사조력자살도 그런 점에서 허용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유석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은 “만약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하면 간병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 환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 존엄사란 이름으로 죽음을 강요당하는 ‘사회적 타살’을 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이 OECD 자살률 1위 국가인 점, 현행 자살예방법과 입법 취지에서 충돌하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등은 의사조력자살을 도입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특별히 생명 경시 풍조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또 말기 환자로 국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만들면 큰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 법안이 과연 그런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말기 환자 △수용하기 우려운 고통 발생 △본인의 희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의사조력자살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력자살을 도운 담당의사에게는 형법상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한다. 만약 담당의사가 돕기를 거부하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담당의사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거부한 의사를 해고하거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이게 전부다. 이 밖에 기록 보존, 정보유출 금지 등을 정하고 있지만, 절차와 요건이 간략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의사협회는 자살방조죄 면책이 된다고 해도 의사들이 윤리적 문제와 민사 문제에 시달릴 수 있는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의사조력 존엄사' 수용할 준비됐나…"호스피스 확대" 귀 기울여야 [논설실 이슈태클]이미지 크게보기


놓치고 있는 돌봄서비스 문제
법 개정과 관련해선 찬반 양론이 갈리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시스템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부분에선 큰 이견이 없다. 의료계에선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6년이 지나도록 호스피스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질환이 5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로 한정돼 있는 게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1년에 암으로 죽는 사람이 8만 명인데, 이 가운데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23%에 불과하다. 다른 질환까지 넓혀 보면 만성질환 사망자의 10%만 호스피스 혜택을 받는다.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의사조력자살 논의 이전에 존엄한 죽음을 위해 질 높은 생애말기 돌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호스피스 시설 및 인력 확충, 치매 등 다양한 만성질환 말기 환자로 호스피스 확대, 임종실 의무 설치 등에 정부와 국회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이슈는 찬반 쪽 논리가 정연해 판단이 쉽지 않다. 우선은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고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공감이 간다. 제도가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타당하다. 미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놓지 않은 경우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평소 원했다는 사실을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하거나 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현장에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는 기존의 간단한 의료절차로 대체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반면, 말 못할 고통을 이어가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 사정을 들어보면 의사조력자살의 필요성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고귀한 죽음을 향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현재 법안만 발의됐을 뿐, 법안 심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오는 24일 열리는 관련 국회 토론회에 관심이 쏠린다. 해외 입법 사례 등과 비교해가며 관련 법제를 발전시킬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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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 약 48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2022년 8월 7일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고 같은 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됐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7400억달러(약 910조원)의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에 쓰는 것이 뼈대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더 나은 재건 법안’(BBB 법안)이란 명칭으로 추진한 3조5000억달러 규모 지출 예산이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예산 규모를 줄이고 이름을 인플레이션 법안으로 바꾼 것이다.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전기차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중간선거 판도를 바꾸는 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P통신은 “이 법안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법안은 2023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게 했다. 이 비율은 1년마다 10%포인트씩 올라가 2027년 이후엔 80% 비율을 맞춰야 한다. 양극재와 음극재 같은 배터리 소재도 2024년부터 일정 비율 이상 북미산으로 채우도록 했다. 양극재와 음극재에 쓰이는 일부 소재는 중국 비중이 90% 이상이다.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2025년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할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법안에는 미 재무장관이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지침을 정하도록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주요 사항은 에너지 보안 및 기후 대응 투자,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처방약 가격 개혁, 의료보험(ACA) 보조금 연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의 전체 예산 규모 4,330억 달러 중 3,690억 달러, 즉 전체 예산의 86%에 달하는 규모가 에너지 보안과 기후 대응에 집행된다.

나머지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 관련 규모로 640억 달러가 책정됐다.

이런 대규모 예산 투입을 위해서 자금 조달 방안으로 대기업에 대한 15% 최저 법인세율 적용이 추가됐다.

대기업 증세로 기후 대응과 서민 의료혜택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법안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이유는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를 잡겠다는 목표 때문이다.
존 전통 에너지 이외에도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구도를 다각화하면서 석유나 가스 등 기존 에너지의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는 것도 의료 복지인 동시에 물가를 잡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물가 잡기에 의구심을 던지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버넌 스미스 등 미국 경제학자 230여명은 인플레 감축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서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혜 업종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법안 도입으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테슬라나 GM 등 전기차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들이 세금 공제가 확대되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그러면서 테슬라, GM을 포함해서 도요타, 포드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호재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7,500달러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혜택이 기존에는 20만대까지 주어졌다.

테슬라와 GM 등 20만대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판매 차량 수에 관계 없이 세금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이 제한하고 있는 범위가 있다. 밴이나 SUV, 픽업트럭의 경우 8만 달러 미만인 차량에 해당하고 세단과 쿠페 등은 5만 5천달러 미만일 때만 가능하다.

테슬라의 경우 혜택 대상 금액보다 비싼 제품 라인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테슬라 차량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이후에 가격 인하 조치가 나오면 수혜 대상 차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되면서 배터리 역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움직임에 따라 미국 배터리 업종도 수혜가 기대된다.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

증권가에선 풍력 분야의 수혜가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법안 통과 후 세제 혜택이 2050년으로 연장되면 풍력 발전량은 이때까지 올해 대비 23.8% 증가할 전망이다. 태양광 발전량 증가율(12.8%)보다 배 정도 큰 것이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풍력업체 실적은 2022년 2분기를 저점으로 2023년부터 실적 기대가 본격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태양광업체 중에선 한화솔루션이 혜택을 크게 볼 전망이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한화솔루션은 미국에 1.7GW 규모 태양광 모듈 공장을 갖고 있다”며 “2023년 2분기 1.4GW 규모 공장을 추가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전지 업체도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 매수자에게 7500달러, 중고 전기차 매수자에게 4000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전기차 누적 판매량 20만 대 이상인 업체의 차종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국내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최대 수혜 업체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테슬라, GM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미국에서 GM, 스텔란티스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어서다.

최근 GM과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LG화학도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큰 타격 입는 국산 전기차와 IRA의 문제점>
IRA의 핵심은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대당 7500달러)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그러나 한국 차만 유탄을 맞게 됐다. 당초 입법 취지는 무색해지고, 한국만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위(판매량 2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또 IRA의 보조금 차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보조금 등에서 상대국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는 ‘내국인 대우 의무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IRA의 문제점은 또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가 안보·경제 동맹에서 기술·가치까지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선언한 게 바로 엊그제다. 한국 기업들이 이에 호응해 자동차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거기엔 현대자동차(14조원)도 포함돼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따로 만나 “생큐”를 연발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뒤돌아서자마자 곧바로 현대차를 골탕 먹이는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미국이 왜 그러는지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반등을 위해 학자금 대출 탕감같은 ‘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IRA 같은 설익은 부실 입법도 나왔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해결 방안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상계관세 부과 방안 등은 시간만 오래 걸리고 실효성도 크지 않다. 그보다는 한국이 올해 대미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에 꼭 필요한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제조기술을 가진 핵심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적극 어필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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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로서 기업 이사회에 노동자대표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경영진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이사제는 타 이사들과 달리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대신 ‘근로자이사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노동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노동계 표를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이후 2022년 1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130개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한 명씩 선임해야 한다.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4곳이 대상이다.

노동이사 선출은 노조 등을 통해 이뤄진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추천한 2인 이내 후보자가,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 이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된다. 노조 위원장이 자신을 ‘셀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후 공공기관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한다. 노동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아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이사 지위 두고 공기업도 혼선
노동이사제를 둘러싼 규정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이사가 ‘상임이사냐, 비상임이사냐’를 두고도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은 노동이사 선임을 앞두고 관련 부처 의견을 들었는데, 법무부는 상임이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금융감독원은 비상임이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보고 있는데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봐야 한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일대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존 상임이사 업무를 재분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동이사의 권한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 추천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전체 근로자 5%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근로자 중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2명을 임추위에 추천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장이 전국에 퍼져 있는 기관이나 복수노조 사업장 등에서는 투표 방식이나 절차 및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투표 주관자가 노조인지 회사인지도 미정이다. 경영 지침에도 아무런 내용이 없다.

금융부문 공공기관 노조의 한 간부는 “불확실한 영역이 많아 당분간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다른 기관 도입 사례를 살피면서 12월 정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기업들도 노동이사 도입 과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기업 제조업체 임원은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민간기업에 도입을 압박하는 게 수순인 만큼 공공기관 도입 과정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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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C 4D 낸드플래시

TLC 4D NAND Flash

SK하이닉스가 세계최초로 개발한 현존 최고층인 238단 낸드 플래시로 기존 최고층(232단) 낸드플래시를 개발한 미국 마이크론을 넘어섰다.

2022년 8월 3일 SK하이닉스가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개막한 ‘플래시 메모리 서밋(FMS) 2022’에서 신제품을 공개했으며 2023년 상반기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176단 낸드를 개발한 지 1년7개월 만에 차세대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이번 238단은 단수가 높아진 것은 물론, 세계 최소 사이즈로 만들어져 이전 세대인 176단 대비 생산성이 34% 높아졌다. 이전보다 단위 면적당 용량이 커진 칩이 웨이퍼당 더 많은 개수로 생산되기 때문이다.

238단의 데이터 전송 속도는 초당 2.4Gb로 이전 세대 대비 50% 빨라졌다. 또, 칩이 데이터를 읽을 때 쓰는 에너지 사용량이 21% 줄어, 전력 소모 절감을 통해 ESG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고 회사는 보고 있다.

낸드플래시는 휘발성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달리 전원을 꺼도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 반도체다. 스마트폰에 사진 음악 동영상 등을 저장하고 꺼내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낸드플래시 덕분이다. '단'(段)은 낸드플래시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의 층수다. 238단이란 셀을 238겹으로 쌓아 올렸다는 의미다. 몇 층으로 셀을 쌓을 수 있느냐에 따라 데이터 저장량이 결정된다.

TLC로 단위 면적당 저장 데이터도 늘어났다. 낸드플래시는 한 개의 셀(Cell)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싱글 레벨 셀(SLC·1개) △멀티 레벨 셀(MLC·2개) △트리플 레벨 셀(TLC·3개) △쿼드러플 레벨 셀(QLC·4개) △펜타 레벨 셀(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개발한 낸드 96단부터 기존 3D를 넘어선 4D 제품을 선보여왔다. 4D는 3D 대비 단위당 셀 면적이 줄어들면서도 생산효율은 높아지는 장점을 가진다.

SK하이닉스는 PC 저장장치인 cSSD(client SSD)에 들어가는 238단 제품을 먼저 공급하고, 이후 스마트폰용과 서버용 고용량 SSD 등으로 제품 활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3년에는 현재의 512Gb보다 용량을 2배 높인 1Tb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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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함

Aegis combat system

고성능 레이더와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갖춰 대공·대함 기능을 모두 갖춘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군함이다. 이지스 전투 체계는 미국의 군수 업체인 록히드마틴이 1983년 개발했다.

이지스 전투 체계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은 한 척만 있어도 여러 척의 항공기와 전함·미사일·잠수함을 상대할 수 있는 무기다. 이지스 구축함을 두고 ‘신의 방패’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유다.

실제로 이지스라는 명칭 또한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가 자신의 딸 아테나에게 준 방패의 이름에서 따왔다. 이지스 방패는 메두사의 머리가 새겨져 있어 눈이 마주친 적을 모두 돌로 바꿔 버린다.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무력화하는 최강의 공격 무기이자 방패인 셈이다.

이지스함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 흥미롭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과거 서구 열방 국가들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 군함 개발에 주력해 왔다.

<>1993년 막을 연 이지스함 시대
소련은 어떻게 하면 미국의 항공모함을 무찌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이 워낙 압도적이라 같은 항공모함만으로는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 대신 대함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기로 결정한다. 순항 미사일을 통해 미 항공모함의 발목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 배경이다.

소련은 끊임없이 대함 미사일 개발에 몰두했고 실제로 소련의 미사일 성능은 엄청난 진전을 보였다. 10~20m의 낮은 고도로 비행해 뛰어난 성능의 대공 레이더를 가진 함정이라고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의 순항 미사일이 속속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항공모함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 개발을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 결과 모든 해상 전장 환경에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전투 체계 개발을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이지스 전투 체계 탄생으로 이어졌다. 자체적인 공격뿐만 아니란 미사일 요격까지 갖춘 이지스 전투 체계는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1983년 비로소 완성했다.

첫 이지스함은 레이더의 크기가 무거워 크기가 큰 순양함 형식으로 제작됐다. 현재 주를 이루고 있는 구축함 형태의 이지스함은 1993년 처음 등장했다.

미국의 ‘알레이 버크(USS Arleigh Burke(DDG-51)’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지스함의 역사가 시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지스 전투 체계 시스템은 미국의 최대 군수 업체인 록히드마틴이 1983년 개발해 운용하고 있다. 한국의 이지스함도 마찬가지다. 이를 건조한 것은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등 한국의 조선 업체지만 핵심인 전투 시스템은 록히드마틴에서 구매해 탑재했다.

록히드마틴은 단순히 이지스 시스템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꾸준하게 업그레이드하며 이를 직접 운용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지스함 전투 체계 시스템은 첫 개발한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최강의 군함으로 평가받는다.

현존하는 이지스함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함정으로 평가받는 것은 미국의 줌월트급 이지스함이다. 스텔스기를 연상케 하는 외관의 이지스함은 2012년 미국의 ‘이지스 현대화(AMOD)’ 전략에 의해 만들어지게 됐다. 배경은 이렇다. 북한과 이란 등 제 3세계 국가의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등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등이 새로운 위협 요소로 떠오르면서 여기에 맞춰 더 강화된 이지스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마침내 2016년 10월 이 함정을 위역해 현재 전 세계 해역을 누비고 있다. 줌월트급 구축함은 레이더에 작은 어선 크기로만 보이도록 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레이저와 같은 차원이 다른 최신포를 장착해 해상의 최강자로 불린다. 가격도 기존 이지스함보다 훨씬 비싸다. 한 척을 만드는 데 5조원이 들어간다. 미 해군은 현재 1척의 줌월트급 이지스함을 보유 중인데 향후 3척까지 이를 늘릴 예정이다.

<>이지스 함의 핵심-레이더

이지스함의 핵심은 ‘AN/SPY-1 고정형 레이더’다. 기계식 레이더처럼 돌아가지 않아도 전방위 탐색이 가능해 빠른 순항 미사일이나 저고도 비행 중인 전투기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공격 기능도 갖췄다. 이지스함은 수직 발사대가 주된 무기다. 이를테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적 항공기·함정·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128기의 각종 미사일을 수직 발사기에 장착하고 있다. 약 20개가 넘는 표적과 동시에 교전을 벌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이지스함마다 슈퍼컴퓨터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예컨대 최신 이지스함에 장착된 AN/SPY-1D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300km가 넘고 약 100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미사일도 식별할 수 있다.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도 더욱 향상됐다.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장착된 SM-2는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 정도에만 대응할 수 있었다. 탄도 미사일은 탐지나 추적만 가능했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쪽짜리 이지스함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지스함은 한 대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1조2000억원에 육박해 그 수를 늘리는 일이 쉽지 않다.
2022년 8월 현재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110여 척 정도의 이지스 순양함·구축함이 실전 배치돼 있다.

이지스함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90여 척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일본이 8척을 운용 중이며 스페인 5척, 노르웨이 4척, 호주가 3척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첫 이지스함은 2008년 취역한 세종대왕함이고 율곡이이함(2010년), 서애유성룡함(2012년)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2022년 8월 정조대왕함이 진수했으며 2028년까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취역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해상 방어 능력도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이지스함을 말하는 ‘광개토-Ⅲ 배치(Batch)-Ⅱ’ 1번함이자 해군의 넷째 이지스함이다. ‘광개토-Ⅲ’는 이지스함 사업명이고 배치는 성능 향상 단계를 의미한다. 즉 배치 숫자가 높아질수록 함정 성능이 좋다는 것을 뜻한다. 배치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조대왕함은 이미 전력화한 3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광개토-Ⅲ Batch-Ⅰ)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이지스 방어 체계와 공격력을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