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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강화법

일본정부가 과잉 규제·과소 투자·과당 경쟁 등 ‘3과(過)’를 없애 산업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2014년 만든 법.
일본 정부가는 원래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기존 법으로는 약화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2014년 새로운 법인 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을 만들었다.

산경법은 사업 재편 승인 대상으로 인정되면 기업분할, 인수합병(M&A), 새로운 생산·판매 방식 도입 등 승인받은 계획에 대해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 재편 적용 범위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 게 특징이다. 사업 재편 승인 대상 기업이 되면 합병이나 회사 분할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깎아준다. 회사를 설립할 땐 적용 세율을 기존 0.7%에서 0.35%로 줄여준다. 회사 분할 시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에서 0.4%로 80% 감면한다. 합병에 필요한 자금, 생산성 향상 설비 자금 등을 5년 이상 장기·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 혜택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 밖에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 회사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 검사인 조사를 면제해준다. 약식 조직 개편·주식 매도 청구 등을 위해 요구되는 의결권 보유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주식 병합을 허용했고, 주식 교환 M&A 시에는 현물출자 규제를 배제해준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사업 재구조화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기업이 M&A에 나설 경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 사업 재편 승인 담당자가 직접 공정위와 협의를 중재한다. 히라마쓰 준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 보좌는 “산경법 적용 범위가 넓다 보니 경쟁법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산업 활력에 더 무게를 두고 정부 내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개정된 산경법은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지원책도 대폭 담고 있다.


산경법 제정 이후 주요 기업은 비핵심 사업 매각과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구조화에 적극 나서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제작소 화력발전 사업 통합이 대표적 사례다. 두 회사는 2014년 1월 화력발전 사업을 합쳐 미쓰비시파워를 설립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동남아시아·중동 판로와 히타치제작소의 유럽·아프리카 판로를 통합해 시너지를 냈다. 미쓰비시파워는 출범 1년 만에 폴란드 국영 전력회사의 1100억엔 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성과를 내 현재 발전사업 부문 세계 3위 회사로 도약했다. 도이 히토쓰구 미쓰비시중공업 그룹장은 “사업 재편을 고민하던 중 일본 경제산업성의 제안으로 히타치와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 퓨엘&파워와 중부전력이 제라(JERA)로 통합한 것도 비슷한 성공 사례다. 제라는 통합 후 발전연료 조달부터 발전, 전력·가스 판매에 이르는 밸류체인 구축에 성공했다. 일본 정부는 제라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만 지난해 850억엔에 달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소니와 전자제품회사 TDK는 적자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집중하면서 사업 재편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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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한국 상장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이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2년 외국인의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되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마다 각각 ‘투자 등록 번호’(외국인 ID)가 부여되고, 투자자 등록번호별로 실시간 거래 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FIMS‧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관리됐다.

외국계 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두고 신청해도 되지만, 투자 등록 신청서‧본인확인 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았다. 번역과 원본대조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엔 없는 규제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왔다.

이 제도는 도입후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미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당국에 별도로 등록해야 한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상반기 중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고,2023년 안에 해당 제도를 없애려 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사전등록이 필요 없어진다. 외국인 투자자 중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계좌도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개설할 수 있다. LEI엔 법인명, 관할권, 주소, 설립일, 법인 구분, 모회사 정보 등이 담긴다.

금융위는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시행한 외국인의 경우엔 ‘투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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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랜딩

no landing

말 그대로 번역하면 "무 착륙". 미국 경제가 큰 충격 없이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는 '연착륙'을 할지, 아니면 경제를 침체로 빠뜨리는 '경착륙'을 할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예 경제 침체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나온 표현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제학자 사이에서 노 랜딩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2023년 2월 12일 보도했다. 그동안에는 짧고 약하게 침체를 겪고 지나가는 것 정도가 최선의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침체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등장했다.

노 랜딩은 최근까지도 기대하기 힘든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고용, 물가 등 미국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최근 전문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노 랜딩 가능성이 부상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노동시장 상황이다. 2023년 2월난 3일 공개된 미국의 1월 실업률은 3.4%로 1969년 5월 이후 54년 만의 최저치였다. 1월 증가한 비농업 일자리 수는 시장 추정치의 3배인 51만7000개였다.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고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미국의 일자리는 여전히 충분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견조한 점도 노 랜딩 기대에 불을 지폈다. 마스터카드에 따르면 2023년 1월 미국의 소매판매(자동차 제외)는 2022년 같은 달보다 8.8% 늘었다. 상품 지출은 둔화했지만 서비스 지출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