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인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 이후 일정 기간 발생하는 근로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조세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되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근로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혜택 실현을 결정하는 절차적 성격을 가진다.
2026년 1월 현재 이 제도는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로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인력은 3년간 70%를 감면받으며,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다.
최근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경력단절인력의 범위가 여성 중심에서 성별 구분 없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해석·운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직하더라도 잔여 기간 내에서만 혜택이 유지된다.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업은 이를 근거로 세무서에 명세서를 제출하고, 이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단계에서 감면이 적용되는 구조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노동시장 유인을 위한 재정적 장치이지만, 신청 절차의 누락이 곧 혜택 상실로 이어지는 점에서 ‘자격’보다 ‘절차’가 우선하는 제도적 경계 영역에 속한다.
2026년 1월 만 28세 청년이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 임금 수준에서도 실질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며,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경제적 유인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