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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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상환기간 10년 또는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다. 일용직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2024.1.1. 이후 취득분)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이다. 기본 공제한도는 600만 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적용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에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 2,400만 원이 적용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엔 1,500만 원이 적용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엔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5년 경과 이전에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엔 해당 연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기상환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2월 31일에 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차입금을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대환)에도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안심전환대출 등 정부 지원 고정금리 대환 상품 이용자는 요건 충족 시 변경된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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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위협대응조치

Anti-Coercion Instrument

유럽연합(EU)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을 받을 경우, 이에 맞서 관세 인상, 투자 제한, 공공 조달 배제 등의 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무역 방어 수단. 2023년 말 도입되었으며, 실제 제재보다는 상대국의 강압을 예방하는 ‘억지(Deterrence)’에 주안점을 둔다.

현재까지 실제 발동된 사례는 없다. 제도가 발동되더라도 EU는 즉각적인 보복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전문가들은 ACI가 ‘종이 호랑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제재의 역설 (경제적 딜레마): 미국산 청바지나 농산물 등 소비재를 제재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오히려 EU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제재는 대중적 파급력이 적은 벤처캐피털(VC) 투자 제한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등 특정 기술·서비스 분야로 국한될 공산이 크다.

거북이 절차 (속도 한계): 집행위 조사(최대 4개월) → 이사회 판단 → 외교 협상 → 회원국 투표 등 복잡한 다단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발효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급변하는 무역 분쟁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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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YFS)은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대한민국 청년 정책금융 상품으로,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을 3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12%의 기여금을 추가 적립한다.
해당 제도는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 구조가 유동성 부족과 중도 해지율 증가 문제를 유발한 점을 반영해, 만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정책 효과의 체감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본형(6%)과 우대형(12%) 기여금은 소득 및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 사전 등록 정보 기반으로 자동 분류되며, 가입자는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도 함께 받는다.
특히 국세청과 고용보험 DB 연동을 통한 ‘MyData 기반 자동 심사’ 도입으로 행정 효율성과 정책 접근성이 향상됐다.
우대형 기준으로 월 50만 원씩 3년간 적립 시, 총 수령액은 최대 약 2,2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6년 은행 평균 정기적금 수익률(3.5~4.0%)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유사 국제 사례로는 영국의 ‘Lifetime ISA’가 있으며, 2025년 고물가 대응책으로 패널티 유예 및 보너스 지급 주기 단축 등 ‘유동성 중심 구조’로 개편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2025년 12월 말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을 종료하고, 가입 유지율이 낮은 기존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대체 제도로 확정했다.
실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례 분석 결과,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 원 적립 기준 연 10~11% 수준의 실질 수익률을 제공하며, 이는 동기간 코스피 평균 기대 수익률과 AA- 회사채 평균 수익률을 초과하는 무위험 차익 구조다.
이로 인해 정책 참여 유인은 강화되며, 정부는 유지율 80%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고 세부 제도 운영안을 고시 중이다.
종합적으로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국가 재정 순응 유도라는 이중 목적을 실현하는 중기 정책금융의 표준모델로 기능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상 기여율 조건 및 소득 기준이 접근성의 핵심 경계 조건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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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

price book-value ratio

PBR (Price Book-value Ratio)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도 한다.

PBR이 1보다 작으면 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주당순자산은 ‘(총자산-총부채)÷발행주식수’로 계산된다.

PBR은 PER(주가수익비율)과 함께 주식투자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기업의 재무상태와 주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24년 이후 한국 금융 당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PBR 1배 미만은 단순 저평가 영역이 아니라 '주주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개선해야 할 정책적 관리 대상으로 그 법적·제도적 성격이 변화했다.

한국에서는 2024년 9월 발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KB금융, 현대차 등 대표적 저PBR(0.4~0.6배 수준) 기업들이 총주주환원율을 40~50%까지 끌어올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2025년 말 기준, 이들 기업의 PBR은 평균 0.8배 이상으로 재평가(Re-rating)되었으며, 반면 구체적인 PBR 개선안을 내놓지 못한 중소형 지주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연대의 강력한 표 대결 압박에 직면했다. 이는 PBR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개혁의 트리거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