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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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liabilities

기업의 과거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에서 자본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한다.

부채는 계약이나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뿐 아니라 기업의 관행이나 공표된 방침 등으로 발생한 의제의무도 포함한다. 현금 지급뿐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제공, 다른 금융자산의 이전 등을 통해 결제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채에는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충당부채, 계약부채, 퇴직급여부채 등이 있다. 부채 가운데 차입금과 회사채는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타인자본으로 기능하며 일반적으로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매입채무·계약부채·충당부채 등에는 반드시 명시적인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채는 현재의무 전체를 가리키는 회계 개념이고, 타인자본은 그 가운데 차입금·회사채 등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이라는 재무적 성격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구별된다.

부채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예정인 경우 등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밖의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단순히 만기가 1년을 넘는지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부채를 이용하면 자기자본만으로 조달할 때보다 사업 규모와 수익을 확대하는 재무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부채가 과도하면 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유동성 위험과 채무불이행 가능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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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capital stock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금액 가운데 상법에 따라 자본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말한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자본금 산정 방식이 다르다.

자본금은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한 현금이나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회사가 유지해야 할 재산의 기준과 배당 가능 금액 등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법정 계산액이다.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본충실 원칙의 기준이 된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 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이 된다. 주식 발행가액이 액면금액보다 높으면 그 초과액은 자본금이 아니라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에서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정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된다. 신주 발행 사항을 주주총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해당 금액을 결정한다. 발행가액 가운데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처리한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식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간의 전환만으로는 자본금이 변하지 않는다.

자본금은 신주 발행,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등으로 증가할 수 있다. 반대로 자본금을 줄이려면 원칙적으로 상법상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식 병합은 감자의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병합 자체가 곧 자본금 감소를 뜻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경우에도 발행주식 수만 줄고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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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Public Offering Fund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공개 모집해 조성한 뒤, 자산운용사가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공모 여부는 실제 가입자 수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50인 이상에게 투자를 권유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모펀드는 금융당국에 등록하고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 대상과 위험, 수익률, 보수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전문 운용인력이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므로 개인이 직접 투자할 때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증권사·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주식형·채권형·혼합형·재간접형·부동산형·머니마켓펀드(MMF) 등 투자 대상과 운용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상장지수펀드(ETF)도 거래소에 상장된 공모펀드의 일종이다.

공모펀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모펀드보다 공시와 운용, 판매에 관한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전문 운용과 분산투자가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대상에 따라 낮은 위험부터 매우 높은 위험까지 상품별 차이가 크며, 운용보수와 판매수수료 등 비용도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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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성장펀드

National Growth Fund for the Public

국민성장펀드의 장기 운용 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모펀드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다.

국민이 출자한 자금은 선순위로, 정부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은 후순위로 투자된다. 개별 자펀드별로 후순위 출자자가 약 18.8~23.3% 수준까지 손실을 먼저 부담해 국민 투자자의 손실을 완충한다. 다만 후순위 자금의 부담 범위를 넘어서는 손실은 국민 투자자에게 돌아가므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다.

2026년 5월 22일 출시된 1차 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 원을 5영업일 만인 5월 29일 모두 모집했다. 국민 자금 6,000억 원과 후순위 재정 1,200억 원을 합한 7,200억 원에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이 추가되는 구조다. 금융위원회
2차 펀드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간 국민 자금 6,000억 원을 추가로 모집한다.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한 사람은 2차 펀드에 가입할 수 없다. 1·2차의 국민 자금 1조 2,000억 원과 후순위 재정 2,400억 원을 합하면 1조 4,400억 원이며, 여기에 각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금이 추가된다.

2차 펀드는 판매 첫 5영업일 동안 전체 모집액의 50%인 3,000억 원을 서민전용분으로 배정한다. 이는 1차의 20%보다 확대된 규모다.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소득 확인 절차도 간소화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이 공모펀드를 운용하고, 각 차수별로 선정된 10개 자펀드 운용사가 실제 투자를 집행한다.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하며, 비상장기업과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신규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둔다.

펀드는 5년 만기의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매도할 수 있지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등급 1등급의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 원이다.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최대 5년간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투자 후 3년 이내 매도하면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계좌로는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