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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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환급

U.S. Customs Duty Refund

미국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를 법적·제도적 사유에 따라 반환받는 제도이다. 이는 크게 수출 장려 목적의 무역 인센티브형 환급인 관세환급(Duty Drawback)과 행정적·법적 오류를 바로잡는 행정 불복형 환급(Protest·PSC)으로 구분된다.

먼저 관세환급(Duty Drawback)은 수입 물품이 원상태로 재수출되거나, 제조 공정을 거쳐 제품화된 후 수출 또는 폐기된 경우 납부 관세의 최대 99%를 돌려받는 제도이다. 1789년 도입된 이 제도는 미국 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미 연방법 19 U.S.C. §1313에 근거를 둔다.

반면 행정 불복형 환급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법령의 위헌 판결, 품목분류(HS Code) 착오, 원산지 판정 오류 등 행정적 하자를 이유로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이다. 수입 정산(Liquidation) 전에는 사후정정(PSC)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며, 정산이 완료된 후에는 180일 이내에 이의신청(Protest)을 제기해야 한다. 관련 근거 조항은 19 U.S.C. §1514이다.

특히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보편적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펜타닐 관세 등을 포함한 기납부 관세의 환급 문제가 핵심 통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다만 판결에 따른 환급은 자동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며, 개별 수입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Protest)을 하거나 별도의 환급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가 가능하다.

미국 관세환급 제도는 단순한 비용 회수를 넘어 기업의 현금흐름과 대미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략적 자산 관리의 영역으로 기능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의 급격한 관세 정책 변동기에는 법적 청구권 유지 여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의 핵심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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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관세

Fentanyl-Related Tariffs

펜타닐 관세란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치명적인 합성 마약 위기에 대응하여, 펜타닐 및 그 전구체의 생산·가공·경유와 관련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전략적 가산 관세를 말한다. 이는 전통적인 무역수지 조정이나 산업 보호 목적의 관세와 달리, 공중보건 및 국가안보 위기를 통상정책과 결합한 ‘안보·보건 연계형 통상 규제’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정책적으로는 특정 화학물질에 직접 과세하기보다, 관련 국가의 대미 수출품 전반에 추가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상대국 정부의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간접 압박 메커니즘을 취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외교적 협상 지렛대이자 비관세 장벽을 관세화한 신종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에는 25% 관세가 예고되며 북미 공급망 전반에 압박이 가해졌다. 이후 미·중 간 협상 및 갈등 국면에 따라 중국산에 대한 세율은 한때 20% 수준까지 상향 논의·조정되었다.

2025년 11월 10일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중국이 전구체 규제 강화를 약속하면서 관세율은 다시 10%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그러나 2026년 2월,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대해 대통령 권한 남용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무역법 제122조 등 대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체계를 재설계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요컨대 펜타닐 관세는 단일 세율 정책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외교 환경에 따라 조정되는 동태적 통상 수단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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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상대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수준에 상응하여 보복적 또는 균형적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 프레임이다. WTO 협정상 정식 개념은 아니나, 특정 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전략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이른바 ‘Liberation Day’ 조치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 체계를 전격 도입하였다. 한국은 당초 25% 수준의 관세 위협에 직면했으나, 2025년 7월 말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등을 포함한 협상 패키지를 통해 적용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였다.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을 통해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을 무효화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그간 징수된 관세에 대한 대규모 환급(Refund) 쟁점이 부상하였으며, 구체적인 환급 범위와 절차는 하급심의 후속 판결과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리되는 국면에 있다.

미 행정부는 사법부의 제동에 대응하여 1974년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 위기 시 임시 수입 할증료 부과 권한)를 즉시 발동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24일부터 최대 150일간 상한 15% 내에서 한시적 관세가 재부과되었으며, 기존 ‘상호관세’의 실무적 기능을 다른 법적 권한으로 이전하여 압박 기조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리하면, ‘상호관세’는 “상대국과의 형평”을 전면에 내세운 통상 수사이자 정책 패키지의 명칭으로 기능했지만, 2026년 대법원 판단으로 IEEPA 기반 관세 부과의 정당성이 약화되면서 법적 근거 경쟁(IEEPA → 122조 등)이 핵심 변수가 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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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Foreign Seasonal Worker Program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 및 어업 분야에서 파종·수확 등 특정 시기에 노동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적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상시적·장기적 인력 수급을 전제로 하는 고용허가제(E-9)와 달리,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의 단기 체류·취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농어촌 현장의 탄력적 노동 수요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다.

체류 자격은 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기취업(C-4) 비자는 최대 90일 범위에서 초단기 근로에 활용되며, 계절근로(E-8) 비자는 기본 5개월 체류를 원칙으로 하되 2024년 이후 제도 개선에 따라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해져 최장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장기(8개월) 활용은 E-8 비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 제도 운영상 핵심적 구분이다.

도입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통해 외국 지방정부가 근로자를 선발·추천하는 ‘지자체 협력 방식’, △국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을 초청하는 ‘가족 초청 방식’, △농협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소규모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방식’으로 구분된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준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적정 숙식 제공 등 노동관계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2026년 2월 15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이른바 ‘3대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명문화되었다. 제도 안착을 위해 2027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제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