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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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Youth Future Savings Account

만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등에 따라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정책금융 적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근거하며,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한다.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 청년도약계좌(5년 만기)에 이은 청년 자산형성 상품으로, 만기를 3년으로 줄이고 월 납입 한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월 1000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요건은 직전연도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맞벌이 2인 가구는 250%)다. 정부 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는 일반형으로 6%를 받고,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받는다. 우대형은 12%를 받으며 중소기업 재직자(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연매출 1억원 이하)이 대상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는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해야 우대형이 유지되고, 못 채우면 일반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금리는 3년 고정으로 기본 5%에 은행별 우대금리 최대 2~3%포인트가 붙는다.

'최대 연 19.4%'는 은행이 지급하는 금리가 아니라 금리와 정부 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합쳐 단리 적금 금리로 환산한 가입 효과다. 금리 8%를 가정하고 월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면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약 2138만원, 우대형 약 2255만원이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나, 정해진 기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갈아타기는 허용된다. 1차 모집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돼 138만5000명이 가입했고, 2차 모집은 10월 7~16일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을 12%에서 15%로 올리는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국회 확정 전 정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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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킹

AI Hacking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이버공격을 수행하거나, 인공지능 시스템의 취약점을 악용해 작동을 조작하고 정보·권한을 탈취하는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법령이나 국제표준으로 정립된 용어가 아니라 언론·업계에서 쓰는 통칭이다.


AI 해킹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첫째는 생성형 AI나 AI 에이전트를 공격 도구로 활용하는 'AI 활용 해킹'이다. 공격자는 AI로 피싱 문구와 악성코드를 만들고, 공격 대상 선정, 취약점 탐색, 비밀번호 공격, 침투 경로 분석 등을 자동화할 수 있다. 에이전틱 AI를 쓰면 표적 탐색부터 침투, 권한 확대, 정보 탈취까지 여러 단계를 연속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AI는 공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속도와 규모를 키우는 수단이다. 공격의 주체는 대체로 사람이고 AI는 도구이지만, 에이전틱 AI가 여러 단계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서 AI가 어느 단계까지 주도했는지가 사안마다 쟁점이 된다.

2026년 9월 말부터 국내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이 의미의 AI 해킹이 주목받았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일한 공격자 IP가 발견됐고, 금융보안원은 공통 공격 IP 등에서 오픈소스 자율형 침투테스트 시스템 ARTEX의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공격은 핵심 금융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대출모집인 조회서비스나 직원용 업무시스템처럼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외곽 시스템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I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공격 주체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확정된다.

둘째는 AI 모델이나 AI 기반 서비스를 직접 공격하는 'AI 시스템 해킹'이다. 악의적인 명령으로 모델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프롬프트 인젝션, 학습자료를 오염시키는 데이터·모델 포이즈닝, 모델이나 학습자료를 빼내는 모델 탈취, 조작된 입력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적대적 공격 등이 포함된다. 결제·메일·데이터베이스 등 외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가 공격받으면 잘못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정보 유출, 무단 송금, 파일 삭제, 악성코드 실행 등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소권한 부여, 중요 작업에 대한 사용자 승인, 입력·출력 검증, 접근기록 감시, 모델과 실행환경의 분리 등이 주요 대응책으로 제시된다.

AI 해킹은 사전 승인 아래 취약점을 찾는 침투테스트와 AI 레드티밍과 구별된다. 이들은 같은 기법을 쓰더라도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점검이다. ARTEX처럼 침투테스트용으로 공개된 도구가 공격에 악용될 수 있어, 방어와 공격 양쪽에 쓰이는 이중용도 기술이라는 점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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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텍스

ARTEX

대규모언어모델(LLM)과 다중 에이전트를 이용해 자산 탐색, 취약점 발견·검증, 공격 경로 계획, 보안 도구 실행 등 침투테스트 절차를 자동화하는 오픈소스 자율형 침투테스트 시스템이다.

GitHub에 공개된 중국어권 프로젝트로, 저장소 설명은 'AI 자율 침투테스트 시스템'이며 바이두 'agent+' 공방 챌린지 우승 프로젝트로 소개된다. 자체 AI 모델을 내장하지 않고 사용자가 설정한 LLM의 API(OpenAI·Anthropic 등)를 연결해 쓰는 구조다. 국내 언론에서는 'ARTEX AI'로도 표기하지만 프로젝트명은 ARTEX다.

침투테스트는 허가를 받아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ARTEX는 이를 위한 도구로 공개됐으나, 취약점 탐색부터 공격 경로 설계까지의 절차가 실제 공격과 상당 부분 겹쳐 방어와 공격 양쪽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다.

2026년 10월 초 금융권 연쇄 해킹 사고에서 금융보안원은 공통 공격 IP 등에서 ARTEX의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다만 도구가 실제 공격에 쓰인 범위와 공격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픈소스라 누구나 내려받아 수정해 쓸 수 있어, 도구가 개발된 국가와 공격 주체를 같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RTEX는 특정 도구의 이름이며 'AI 해킹' 전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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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network separation

내부 업무망과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망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차단해 외부 침입과 악성코드 유입,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는 네트워크 보안 조치를 말한다.

구현 방식에 따라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로 나뉜다. 물리적 망분리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네트워크와 단말기를 따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업무용 PC와 인터넷용 PC를 별도로 두는 것이 대표적이다. 논리적 망분리는 가상화나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등을 이용해 동일한 물리적 장비나 기반시설 안에서 인터넷 영역과 업무 영역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공공·금융 분야에 규제 형태로 도입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공공부문에서는 2006년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에 국가기관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방침이 보고된 뒤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금융권에서는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망분리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2013년 3월 20일 농협은행·신한은행과 주요 방송사의 전산망이 마비된 ‘3·20 전산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의무화가 공식화됐다. 전산센터에는 2014년 말까지 물리적 망분리를 적용하고, 은행 본점·영업점은 2015년 말, 카드·증권 등 제2금융권은 201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망분리를 확대했다.

금융권의 현행 망분리 규정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에 담겨 있다. 제3호는 내부통신망에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하도록 하고, 제5호는 전산실의 정보처리시스템과 이를 운영·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도록 한다. 업무상 외부기관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행세칙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지만, 자체 위험성 평가와 대체 정보보호통제,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임직원이나 개발자에게 일률적으로 두 대의 PC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망분리는 공격 경로를 줄이는 수단이지 모든 사이버공격을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웹서버, 외부 연계시스템, 예외가 허용된 망연계 구간은 여전히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접근권한 통제, 다중인증, 이상행위 탐지, 데이터 암호화 등의 보안 조치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

클라우드와 생성형 AI 도입이 늘면서 일률적인 망분리 규제는 완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8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생성형 AI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 확대를 추진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업무정보를 중요도에 따라 기밀·민감·공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 망 보안체계(N2SF·National Network Security Framework)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6월에는 보안 목적의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대상으로 금융회사 10곳이 1차 선정됐다. 그러나 금융권 AI 해킹 사태가 발생하면서 10월 7일로 예정됐던 2차 대상기관 선정은 10월 6일 잠정 보류됐다.

영문으로는 주로 network separation이라고 한다. Network segmentation과 network segregation은 네트워크를 보안 요구 수준이나 업무 기능에 따라 여러 영역으로 나누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ISO/IEC 27002:2022 통제항목 8.22 ‘Segregation of networks’가 이에 해당한다.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의 분리·차단을 규제로 의무화한 국내 망분리와는 적용 범위가 다르다.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은 상태를 뜻하는 에어 갭(air gap)과도 구별된다. 물리적 망분리는 에어 갭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지만, 동일한 물리적 장비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논리적 망분리는 에어 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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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Borrowings

기업이 금융회사나 제3자로부터 일정 기간 사용한 뒤 원금을 상환하고,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린 자금을 말한다.

차입금은 대표적인 금융부채로, 기업이 외부에서 조달하는 타인자본의 핵심을 이룬다.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상환할 예정인 차입금은 단기차입금,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은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한다. 장기차입금 가운데 보고기간 말 현재 1년 이내에 상환할 부분은 유동성장기차입금으로 재분류해 유동부채에 포함한다.

차입처와 용도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는 금융기관 차입금, 시설투자나 운전자금 등 용도가 정해진 정책자금 차입금, 관계회사나 주주로부터 빌리는 특수관계자 차입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담보부차입금과 무담보차입금으로, 보증 여부에 따라 보증부차입금과 무보증차입금으로 나누기도 한다. 금리 조건에 따라서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으로 구분한다.

차입금을 활용하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때보다 적은 자기자본으로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재무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지면 이자비용과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영업실적이나 자금 사정이 악화될 경우 유동성 위험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