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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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buy-back

기업이 주가 안정 또는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유통 시장에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시장 중심적 용어다.

법적 효력보다는 시장에 보내는 '주가 부양 신호(Signaling)'와 주주 환원이라는 현상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개념이다.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현금 창출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거나, 저평가된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장내에서 소량씩 꾸준히 사들이는 방식(Buyback)과 특정 가격에 주주들로부터 직접 사는 방식(Self-tender)이 있으며, 후자가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의지로 평가받는다. 매입 계획 공시만으로도 유통 물량 감소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에게 '기업 가치 회복'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제공하는 마케팅적 재무 활동이나, 실제 매입 이행률과 소각 여부에 따라 그 진정성이 심판받는 경계조건을 가진다.

한편, 자기주식 매입과 자사주 매입 두용어는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지칭하지만 자기주식 매입은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의결권을 죽이고 자본을 줄이는 법적 절차"에 방점이 있고,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시장 행위"에 방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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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제

Itemized deductions

물적공제는 납세자가 연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근거로, 그 일부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지출을 통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주요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공제율과 적용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수단별로 15~40%를 소득공제하며, 연 최대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특별히 한도는 없지만 대상자(본인, 부양가족 등) 및 영수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 대학원 등록금 등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의 경우 1인당 초등~고등학생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물적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지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자동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물적공제는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의료, 교육, 주거 등)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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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이다. (과거 300만 원에서 상향 확정됨). 즉, 연간 원리금 상환액 총 1,000만 원까지 납입한 경우 최대 한도인 400만 원(1,000만 원 × 40%)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 한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개인 간 차입 등)에는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한다.

필수 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개인 간 차입 시), 계좌이체 영수증(개인 간 차입 시 매월 송금 내역) 등.

만약 과거(최근 5년 내)에 공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연말정산 때 누락했다면, 지금이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떼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