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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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예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통합 운용하며, 계좌 내 순이익에 대해 일정 한도(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 등)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형 자산관리 플랫폼이다. 개별 상품 단위로 과세하는 일반 위탁계좌와 달리,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Netting)한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의무 가입 기간(통상 3년)을 둔다는 점에서 물리적·세제적 경계가 명확히 구분된다.

2026년 한국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ISA의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 ISA(국내 투자형)'를 신설했다. 기존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납입 한도 역시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되어 고액 자산가의 유입 유인이 커졌다. 기술적으로는 3년 이상의 의무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금융 소득을 통산한 뒤,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차단하는 방어막 기능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AI 기반의 일임형 포트폴리오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중개형 ISA 가입자가 전체의 80%를 상회하는 등 직접 투자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 결론적으로 ISA는 단순한 저축 계좌를 넘어, 가계의 유휴 유동성을 3년 단위로 묶어 자본시장의 장기 투자 자금으로 전환시키는 국가적 자금 배분의 '최종 깔때기(Funnel)'이자 개인 자산 증식의 필수 경계조건으로 기능한다.


해외사례: ISA 제도의 종주국인 영국은 2025년 추계 예산안 발표 과정에서, 안전 자산에 편중된 가계 자금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Cash ISA(예금형)'의 연간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00에서 £12,000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신 'Stocks & Shares ISA'나 영국 기업 전용 'British ISA'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ISA가 단순한 비과세 저축 수단이 아닌 산업 자본 공급 채널로 작동하도록 유인 구조를 재설계했다. 이는 ISA가 국가 경제 정책의 목적에 따라 저축과 투자의 균형점을 이동시키는 재정 도구로 활용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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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Executive Order

행정명령은 미국 헌법 제2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행정 집행 권한에 근거해,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처와 기관에 지시를 내려 법률 집행과 행정 운영을 조정하는 수단이다.
이는 법률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행정부 내부에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연방 부처는 이를 근거로 세부 규정과 시행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의회를 통과한 법률과 달리, 행정명령은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명령으로 쉽게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정책의 지속성이 낮다.
또한 행정명령은 기존 연방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연방 법원이 위헌 또는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역사적 사례로는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령이 있으며, 이는 전시 권한을 활용해 반란 주의 노예 해방을 선언한 조치였다.
현대 사례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활용이 대표적이다.
2017년 트럼프는 일부 이슬람 다수 국가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여행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여러 차례 수정되었다.
2019년에는 의회가 국경 장벽 예산을 승인하지 않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 예산 일부를 전용해 장벽 건설을 추진해 권한 남용 논란을 불러왔다.

2025년 2기 집권 이후 트럼프는 취임 직후 다수의 행정명령을 통해 전임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을 철회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 재탈퇴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및 무역 규제 조치를 행정명령으로 추진해 국제 무역 갈등을 재점화했다.
또한 전기차 의무화 완화, 화석연료 개발 규제 철회 등 친환경 정책 후퇴 조치도 행정명령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었다.

2026년에는 동맹국 방위비 분담 문제를 행정명령과 행정부 권한으로 압박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되며 외교적 긴장을 야기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행정명령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정책 추진 수단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법부·의회·동맹국과의 갈등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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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Personal Deduction

인적공제는 소득세법상 납세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최저 생계비를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소득공제 장치다.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과세표준 산정 시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항목으로, 지출 증빙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료비·교육비 등 물적공제 항목과는 법적·절차적 구조가 구분된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하여 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고, 연령 요건(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 만 60세 이상 등)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납세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추가로,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경로자에게는 100만 원, 장애인에게는 200만 원, 부녀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에게는 50만 원, 한부모 가구에는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더해지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2026년 현재 한국 소득세법은 인적공제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과거 존재했던 ‘자녀세액공제’나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등은 모두 세액공제 항목으로 이관되어, 인적공제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공제 금액이 누적되던 구조는 폐지됐고,

자녀 관련 세금 혜택은 자녀세액공제(1인당 연 15만 원, 2인 이상 시 가산 구조)로 분리되어 계산된다. 인적공제 구조의 핵심은 납세자 본인 외에 어떤 부양가족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Gatekeeping’ 기준이며, 부양가족 1명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공제가 배제된다. 특히 문제는, 기본공제가 탈락할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도 자동 배제되고, 나아가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른 특별세액공제 항목 적용 자격도 상실되는 점이다. 즉, 인적공제는 과세표준을 직접 낮추는 것 외에도 다른 모든 공제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1차 세제 관문으로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