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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digital tax

다국적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권한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GAFA세, 혹은 구글세라고도 한다.

시행을 두고 국제적 논의를 시작한 지 6년 만인 2023년 7월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필라1·2)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함으로써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발표일 현재 143개국이 참여 중이다.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성명문은 6년에 걸친 협의 끝에 러시아, 벨라루스, 스리랑카, 캐나다, 파키스탄을 제외한 138개국의 승인으로 통과됐다.

필라1 어마운트A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8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력하다. 회원국들은 2025년 발효를 목표로 2023년 하반기 다자조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3년 말에 IF 차원의 다자조약 서명식을 열며,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

필라2 ‘원천지국과세규칙’(STTR)은 이자, 사용료 등 지급금이 수취국에서 9% 미만의 조정 명목세율로 과세될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원천지국)가 추가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만 권리가 부여된다. STTR를 위한 다자협약은 오는 2023년 10월2일 이후 서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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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상북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을 조사하고 시추하는 한국의 심해 에너지 탐사 사업이다. 2023년 2월부터 미국 액트지오(ACT-Geo)사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2024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과거 탐사에서 지질학적으로 유망한 해저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액트지오는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약 40일간 ‘웨스트카펠라호’를 이용한 1차 탐사 시추를 실시했다.

하지만 2025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양질의 저류층과 두꺼운 덮개암, 셰일층은 확인되었으나, 탄화수소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이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2025년 9월 21일, 한국석유공사는 정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수 가능한 가스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비록 대왕고래 구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정부는 동해 해역 내 ‘오징어’, ‘명태’ 등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에 대해서는 외국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탐사 시추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는 “대왕고래 외 유망 구조에 대해서는 외국계 업계와의 협력 하에 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복수의 외국계 에너지 기업이 해저광구 입찰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