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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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Tax-exempt Limit

소득이나 투자이익 가운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을 말한다. 비과세 한도 이내의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비과세 한도는 특정 금융상품이나 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그 혜택의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설정한다. 비과세는 소득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출된 세금의 일부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구별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인 사례다. ISA에서는 계좌 내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과 손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거쳐 순소득을 산출한 뒤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형 ISA의 경우 순소득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순소득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에서 손익통산 후 순소득이 300만원이라면 200만원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15.4%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다.

따라서 ISA의 절세 효과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여러 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 분리과세가 결합된 구조다. 비과세 한도와 적용 요건은 세법이나 관련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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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Wealth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종합 자산관리계좌다.

한국형 ISA는 국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근로·사업소득자 등을 중심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후 제도 개편을 거쳐 가입 대상과 투자 가능 상품이 확대됐다. 특히 2021년 중개형 ISA가 도입되면서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됐고, 미사용 납입한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ISA의 가장 큰 특징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과 세제 혜택이다. 현행 제도상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납입 원금 범위에서는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는 신탁형,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가입자가 국내 주식과 ETF 등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중개형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중개형 ISA의 확산으로 ISA는 예·적금 중심의 절세 계좌에서 주식과 ETF 등을 아우르는 종합 투자계좌로 활용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국내 자본시장으로의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 확대 등 추가적인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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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separate taxation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과 과세방식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를 기본으로 하지만,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기도 한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분리과세 대상이 된 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과세가 종결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많더라도 그에 따른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세법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인 사례다. ISA에서는 계좌 내 과세 대상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소득을 계산한 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소득에는 9.9%(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의 순소득이 500만원이라면 2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분리과세는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심은 특정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의 과세체계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과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관련 세법에 따라 달라지며, ISA의 저율 분리과세는 비과세 및 손익통산과 함께 대표적인 절세 혜택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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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Brokerage-type ISA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2021년 도입됐으며,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는 신탁형 ISA와 비슷하지만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ETF, 펀드, 리츠, 채권, ELS·D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예금·적금은 편입할 수 없다. 신탁형과 달리 신탁보수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중개형을 포함한 ISA에는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계좌 내 과세 대상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 가운데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이므로 ISA의 비과세 한도를 소진하지 않으며, 배당소득 등 과세 대상 소득에는 ISA의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세제 혜택은 해지·만기 시 계좌의 손익을 정산해 적용한다.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에서 중개형으로 계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이며,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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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보고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STR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달리,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관적 판단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보고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혐의거래보고"라는 표현으로도 통용되지만, 법령과 KoFIU의 공식 명칭은 "의심거래보고"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 설립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에는 원화 2,000만 원 이상, 외화 미화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한해 보고 기준을 두었으나, 2010년 6월 기준금액이 1,000만 원으로 하향된 데 이어 2013년 8월 13일 개정으로 금액 기준 자체가 폐지되어, 현재는 소액 거래라도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 대상이 된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하며,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과 공모해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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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긴급조치권

증시 긴급조치권은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말한다. 2026년 8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법률상 정식 용어는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논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시장 불안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별도의 수익자총회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레버리지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2배 상품의 배율을 1.5배 또는 1배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해 긴급한 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수익자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중심이지만, 다른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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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Single-Stock Leveraged ETF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하나의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해당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일정 배수(보통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ETF)이다. 선물, 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활용해 기초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확대하도록 운용된다.

일반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200이나 S&P500과 같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과 달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기초종목의 주가가 하루 1% 오르면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약 2%의 수익을, 1% 하락하면 약 2%의 손실을 목표로 한다.

이 상품은 적은 자금으로 투자 효과를 확대할 수 있지만, 일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리밸런싱)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 경우 실제 누적 수익률이 기초종목의 단순 배수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변동성이 클수록 복리효과와 변동성 손실(Volatility Decay)로 인해 수익률 괴리가 커질 수 있어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2026년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 상장됐다. 상장 이후 16개 상품의 시가총액은 4조4,000억 원에서 7월 15일 기준 11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거래대금도 크게 늘어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기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이 조치는 당초 2026년 8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6년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됐다. 아울러 증권 매도대금은 결제가 완료되는 T+2일 이후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고,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하도록 해 과도한 회전매매를 억제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