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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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Merck

헬스케어, 생명과학, 일렉트로닉스 비즈니스에 진출해 있는 독일 기업. 1668년 설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과학 기술 선도 기업으로 독일 담스타트에 본사가 있다. 현재 창립가문이 회사의 주요 주주로 상장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2023년 매출은 210억 유로로, 지분의 70%는 머크 가문이, 30%는 일반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1668년 슈바인푸르트(Schweinfurt) 출신의 약사였던 프레드릭 야곱 머크(Friedrich Jacob Merck)가 인수한 엥겔 파르마시(Engel pharmacy)를 1816년 약사 하인리히 엠마뉴엘 머크(Heinrich Emanuel Merck)가 인수받아 1827년에 순수 형태의 알카로이드(alkaloid) 분리 방법 개발에 성공, 개발된 순수 알카로이드의 의약적인 효능과 필요에 힘입어 화학자들과 의사들로부터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엥겔 파르마시 옆에 품질에 역점을 둔 제약·화학 공장이 세워졌는데 이에 설립 기초를 두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1891년에 설립된 미국 해외 법인인 머크 앤드 컴퍼니(Merck & Co.)가 완전 분리 독립절차를 거쳐 미국 정부에 의해 미국 기업으로 매각되었고 이 때부터 서로 전혀 연관이 없으면서도 머크라는 공동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됐다.

이는 미국 해외 법인이 머크에서 분리되면서 맺은 협약에 따른 것으로 머크는 북미 지역에서 EMD(Emanuel Merck Darmstadt의 머리글자를 따온 약자)라는 연관 브랜드(Umbrella Brand)를 사용하고 Merck & Co.가 머크라는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미지역을 제외한 전세계 지역에서 머크가 머크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머크앤드컴퍼니는 MSD(Merck Sharp & Dohme) 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머크는 디스플레이 소재, LED 조명 및 OLED 소재, 태양광 패널용 기능성 소재, 화장품-의약품-식품-코팅-플라스틱용 기능성 원료 및 안료, 전자 및 반도체 산업용 고순도 화학소재, 미세분자 약품, 정수 및 바이오의약품 제조-분석-샘플, 시약, IVD/OEM 키트, 심혈관 및 대사질환 치료제, 난임치료제, 성장호르몬,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항암제 등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머크는 1998년 CN Biosciences, 2007년에는 스위스 생명과학사인 세로노, 2010년에는 미국 생명과학사인 밀리포아, 2014년에는 AZ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즈와 2015년 씨그마알드리치를 인수했다.

2019년에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혁신적인 고순도 공정 약품, 가스, 장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인 버슘머트리얼즈를, 2023년도 초에는 반도체 박막 증착에 사용되는 전구체 생산 업체인 엠케미칼 주식회사를 인수했다.

국내에서는 현재 머크주식회사(https://www.merckgroup.com/kr-ko), 머크퍼포먼스머티리얼즈(주), 머크일렉트로닉머티리얼즈(주),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 버슘 머티리얼즈 (주), 버슘머트리얼즈 한양기공 주식회사, 버슘머트리얼즈 에이디엠코리아(유), 버슘머트리얼즈에쓰피씨코리아(유),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유)가 머크라는 브랜드를, MSD는 한국 엠에스디(MSD-Korea) 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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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15~69세)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애초에는 `한국형 실업부조로'도 불렸다. 2019년 6월4일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발표 했으며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정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재산이 4억원에서 5억원 사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 구직자는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층을 제외한 일반 지원 대상자(15~69세)는 재산 4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란 조건을 충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매달 50만원의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구직활동 인정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고용부는 지침에서 입사지원서 제출과 면접 참여는 각각의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라고 했다. 상담사가 부여한 과제를 이행하고 상담에 참여하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 밖에 △같은 날 2개 회사에 입사 지원해도 구직활동 2회 인정 △자격증 시험 응시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떨어졌다 다시 응시하면 총 2회 인정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 봉사활동하면 구직활동 인정, 이틀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인정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