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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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경제

gig economy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말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돼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직 경제’를 가리킨다.

모바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형태의 임시직이 급증하고 있다. 택시는 물론 주차대행이나 쇼핑도우미 가사도우미 안마사 요리사까지도 모바일로 호출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해 경제가 주도되는 것을 ‘긱(Gig) 경제’라고도 얘기한다.

원래 `긱'이란 용어는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연주자를 섭외해 짧은 시간에 공연에 투입한 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하룻밤 계약으로 연주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후 1인 자영업자로 기업과 단기간 계약을 맺고 일한다는 의미로 확장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긱(Gig) 경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개념의 기업 봉급체계가 무너지고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스턴트(instant) 급여’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2016년 7월 4일 뉴욕타임스(NYT)).

NYT는 “성장 속도가 빨라 임시직 등의 직원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에서 인스턴트 급여 방식이 퍼지고 있다”며 “공장, 병원, 콜센터 등 유연한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합한 방식”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의 차량 공유서비스업체 리프트에 고용된 운전자들은 급여체계에서 일반적인 1~2주 단위의 봉급을 기다리지 않고 그날그날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리프트는 2015년 11월부터 이 방식을 도입했다. 전체 운전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일(日) 지급식을 적용받고 있다.

리프트의 경쟁회사 우버도 2016년 3월 운전자에게 직불카드로 수시로 급여를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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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 벨트

rust belt

러스트 벨트는 미국 북동부 5대호 주변의 쇠락한 공장지대다. 러스트(rust)는 영어로 녹을 뜻한다. 쇠락해 공장설비에 녹이 슬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부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포함해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중서부와 중북부 주들을 일컫는다.

본래는 1870년대 이후 100년간 미국 산업을 주도해 공장(factory)벨트로 불렸다. 과거 이들 지역에선 자동차·철강·기계·석탄·방직산업 등의 제조업종이 활황을 보였다. 1950년 기준으로 9개 주 고용 인원은 미국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총생산량도 45%에 달했다. 철도·운하망으로 석탄 철광석 등의 공급이 원활했고 유럽 이민자들로 노동력도 풍부한 덕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고비용 구조와 제조업 쇠퇴로 인구가 줄고 범죄율이 치솟아 골칫거리가 됐다. 제조업체들이 해외와 미국 남부·서부 해안으로 이전하면서 인구 유출이 시작됐다. 2000년 기준 러스트벨트의 고용 인구와 생산품의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27%로 떨어졌다.

2000년대 이후 인구 감소율 상위 10개 도시 중 8개가 디트로이트, 플린트, 클리블랜드, 버펄로 등 이 지역에 있는 도시였다. 2013년 자동차산업 중심지인 디트로이트 시정부가 파산한 것은 쇠락의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그래도 최근엔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산업이 살아나고, 산학 협력 속에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3D, 폴리머 등 신산업도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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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임시직이나 일용직 가운데서도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이들은 하루 근무 시간이 2~3시간 내외거나 1주일에 하루 이틀만 일해 '단기알바'로도 불린다. '초단기 근로자'로 불린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등의 규정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제외 대상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경기침체와 초단기 근로자 증가
초단기 근로자는 경기침체기에 특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초단기 근로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만6000명 늘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14만3000명이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저임금 일자리의 확산과 관련이 있으며,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초단기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실업률의 왜곡
초단기 근로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공식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간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취업자로 분류되어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실제로는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구직 의사가 있는 노동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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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상품.

연금저축은 운용기관에 따라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로 나뉜다. 증권사는 수익률이 은행과 보험보다 비교적 높다. 물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원금 손실 리스크도 크다. 보험사와 은행은 원금을 보장하고, 증권사는 아니다.
연금저축은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으로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구조의 노후 대비형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능하다.) 연 900만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118만8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간다.

다만 연금저축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연금은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 3.3~5.5%가 붙는다. 이때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최소 6.6%에서 최대 44%까지 부과된다. 이를 피하려면 미리 연금수령액을 확인하고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시기나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또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연금저축은 최소 5년 혹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라는 것이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절세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하면 오히려 혜택을 토해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 안정적 관리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신탁, 종신형보험으로 생존 기간에 수령을 희망한다면 연금저축보험 등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