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과열된 회로를 차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돌릴 틈을 줘 이성을 되찾아 매매에 참가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향후 10분동안 새로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총 30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개장 5분 뒤인 오전 9시5분부터 종료 40분 전인 오후 2시20분 사이에 하루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즉 오후 2시20분 이후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거나 그날 이미 한 차례 발동했을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돼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할 수 없다.

한편, 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한 사이드 카는 주가지수선물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일종가대비 선물시장가격이 5%이상 변동해 1분이상 지속됐을때 5분동안 선물시장 전체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 브레이커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1987년 10월19일 22.6%가 떨어진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0년 3월 10일 코로나 확산에 국제유가 폭락까지 더해지며 뉴욕증시가 폭락하자 23년만에 두번째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 7일부터 선을 보였다.

중국은 2016년 처음 도입했다. 상하이·선전증시의 대형주로 구성된 CSI300지수가 5% 이상 급등·급락하면 15분간 거래를 정지하고, 7% 이상 급등·급락하면 장 마감까지 거래를 완전 중단한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즉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인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됐다. 유류(遺留)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이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재산을 물려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만 따져보면 된다.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아버지고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둘째 형제라면 첫째 아들은 둘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임에도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면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20년 3월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즉,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수탁자 소유가 되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재정준칙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강제하는 일종의 규범이다. 유럽에서 재정준칙이 수립된 19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이 이를 도입하면서 현재 100여개국에서 운용 중이다. (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터키)만 빼고 예외 없이 준칙을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정준칙 도입에 나섰지만, 다른 정치 현안에 밀리면서 번번이 실패했다.
2022년 들어 윤석열 정부도 재정준칙 도입에 의욕을 보였다. 2022년 8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국제적으로 가장 활용되는 수지준칙을 토대로 하면서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준칙 내용은 나라 살림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하도록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3수'에 도전했던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도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폐기 기로에 섰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국회는 어떤 결과물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디지털 서비스법

Digital Services Act

디지털 시장법과 함께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현지시간)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EU는 2022년 4월 23일 최종안에 대해 합의 했으며 2023년 8월25일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나 허위 정보,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을 하거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다크패턴’도 금지된다.

DSA는 서비스 사용자가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넘는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최고 강도로 규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트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8개 소셜미디어기업과 아마존 알리바바 등 5개 전자상거래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모바일 앱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 검색엔진도 포함된다.

집행위원회 내부에는 이베이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이 누락된 데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가짜 뉴스부터 아동 학대, 혐오 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종교와 성적 취향 등 사생활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광고 등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자체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인터넷업계에 전례 없는 규제라는 평가다. 안드레아 렌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선임연구원은 “‘중개상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역전된 획기적 입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