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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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2021년 말 기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더라도 2022년 주식을 취득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한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라면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이 보유한 주식도 합산된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 양도세 합산제도를 개편했지만,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합산 자체를 하지 않고, 최대주주는 합산 범위를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는 내용이다.

세율은 10~30%다. 보유주식의 중소기업 여부, 소액주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소액주주에게는 10%의 세율이, 중소기업이 아닌 종목의 대주주라면 20%의 세율(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30%)이 적용된다.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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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했으며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으로 수정해오다가 2021년 10월8일 2030년 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2022 12월 23일 이 확정안인 2030 NDC을 UN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이 계획에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교체하겠다는 방침이 명시됐다.

외교부와 환경부는 제출한 NDC 상향안에서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끌어올리겠다”며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하거나 LNG 연료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도 담겼다. 정부가 이 내용을 NDC 상향안에 포함시킨 것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다.

국내 산업계는 정부의 40% 감축안이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목표라며 감축비율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이 정부 차원에서 EU와 비슷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탄소세 부과 등 유럽의 탄소국경제 적용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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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협의체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설립한 경제안보 동맹이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한 쿼드(Quad)는 정치군사 안보 동맹의 성격이 강하다. IPEF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등의 분야에서 새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반중국 연합전선이기도 하다.

2021년 10월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서 IPEF에 대한 첫 구상을 발표했으며 2022년 5월 23일 출범했다.
핵심 소재 및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디지털 경제, 무역 원활화, 탈탄소·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참여국 간의 협력이 핵심이다.

IPEF 참여국은 13개국이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7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 창립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대만도 IPEF 가입을 희망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IPEF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협력체다. 2020년 기준으로 13개 참여국의 인구는 25억 명(전 세계의 32.3%), 국내총생산(GDP)은 34조6000억달러(40.9%)에 달한다.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코로나19 이후 부각된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를 핵심 의제로 다루는 경제통상 플랫폼으로 평가받는다. IPEF가 출범해도 한국 정부가 당장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IPEF는 무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해 협력하자는 선언적 수준이기 때문이다.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전제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한 RCEP이나 CPTPP와는 성격이 다르다.

RCEP과 CPTPP는 FTA의 일종이다.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RCEP이 더 크지만 관세철폐율(회원국 간 무역 자유도)은 CPTPP가 더 높다. RCEP은 한국·중국·호주·뉴질랜드·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인구는 22억7000만 명(29.7%), GDP는 26조1000억달러(30.8%)다.

CPTPP는 원래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만들려고 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모태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TPP 탈퇴를 선언한 뒤엔 일본이 CPTPP라는 이름으로 이끌어왔다. 회원국은 일본·호주·캐나다·칠레 등 11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GDP 총액은 세계 GDP의 12.8%다. 하지만 중국·대만·한국 등이 신규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