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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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buy-back

기업이 주가 안정 또는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유통 시장에서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시장 중심적 용어다.

법적 효력보다는 시장에 보내는 '주가 부양 신호(Signaling)'와 주주 환원이라는 현상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개념이다.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현금 창출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거나, 저평가된 주가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장내에서 소량씩 꾸준히 사들이는 방식(Buyback)과 특정 가격에 주주들로부터 직접 사는 방식(Self-tender)이 있으며, 후자가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의지로 평가받는다. 매입 계획 공시만으로도 유통 물량 감소 기대감이 형성되어 주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에게 '기업 가치 회복'이라는 심리적 지지선을 제공하는 마케팅적 재무 활동이나, 실제 매입 이행률과 소각 여부에 따라 그 진정성이 심판받는 경계조건을 가진다.

한편, 자기주식 매입과 자사주 매입 두용어는 사실상 동일한 행위를 지칭하지만 자기주식 매입은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서 의결권을 죽이고 자본을 줄이는 법적 절차"에 방점이 있고,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시장 행위"에 방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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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Retirement / Cancellation of Shares)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법적으로 무효화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 자본 구조와 주당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무 전략이다.

자사주 매입이 주식을 일시적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소각은 자본 감소 또는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주식의 법적 존재 자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자본 구조의 영구적 변화를 확정하는 조치다.

2026년 기준 한국 자본시장은 자사주 매입 이후 소각 여부가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부상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나 현금창출력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발행주식수를 감소시켜 주당순이익(EPS)과 주당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진다.

자본 감소를 수반하는 감자 소각은 채권자 보호 절차가 요구되는 반면,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 소각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집행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된다.
과거 자사주를 장기 보유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던 관행은, 소각을 통한 실질적 주주환원 요구가 확대되면서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 내부에 유보된 자본을 주주의 몫으로 재배분하는 장치이며,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와 일반 주주의 가치 제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기업의 시장 신뢰도를 가늠하는 구조적 경계조건이다.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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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제

Itemized deductions

물적공제는 납세자가 연간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근거로, 그 일부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형태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서, 지출을 통해 조세 부담을 줄이는 구조다.
주요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은 공제율과 적용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수단별로 15~40%를 소득공제하며, 연 최대 33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특별히 한도는 없지만 대상자(본인, 부양가족 등) 및 영수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 대학원 등록금 등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자녀의 경우 1인당 초등~고등학생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물적공제는 인적공제와 달리 지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자동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물적공제는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소비(의료, 교육, 주거 등)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