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지방채

municipal bonds, local government bonds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기관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이다.

주로 공공사업, 재해복구, 공공 및 공영시설의 건설 등 지방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된다.

지방채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지하철 공채와 각 지방단체에서 발행하는 상수도 공채, 도로 공채, 부산지하철 공채, 지역개발공채 등이 있다.

지방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증권발행채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되는 형태로, 모집공채, 매출공채, 교부공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증서차입채는 특정 금융기관이나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대형 은행이나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다.

재정 용도에 따라 일반회계채, 특별회계채, 공기업 채권 등으로도 구분된다.

발행 절차는 간단치 않다. 재정 상태와 사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지방채가 지역재정의 건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채는 정부 보증이 붙는 경우도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된다. 이처럼 지방채는 지역사회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MASGA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다시 한 번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라는 뜻의 미국 조선업 부흥 구호로, 2025년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 제안한 외교 브랜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구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변형한 표현으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메시지를 한국식으로 포장해 미국에 역제안한 셈이다.

미국이 8월 1일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못 박고,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국은 “미국이 조선업을 키우고 싶다면, 한국이 기술·자본·금융을 들고 와 돕겠다”며 MASGA 프로젝트를 전격 제안했고, 그 결과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총 1,5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MASGA 프로젝트는 ▲미국 내 조선소 신·증설, ▲숙련 인력 양성, ▲기술 이전, ▲공급망 공동 구축 등을 골자로 하며, 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가 전담 TF를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해군 수송함 정비 계약을 수주하며 첫 성과를 냈다.

MASGA는 단순한 산업 협력 수준을 넘어, 한국 정부가 조선 강국의 위상을 활용해 통상 협상을 주도한 ‘전략적 외교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미국엔 조선업의 부활을, 한국엔 미국 시장 진출의 발판을”이라는 이해관계를 절묘하게 엮어낸 한미 상생 협력 모델의 대표 사례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말이다. 근로자가 쟁의행위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민‧형사상 책임을 완화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명칭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법원은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에게 약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회 각계에서는 “과도한 손배 청구가 노동권을 억누른다”는 비판이 일었고, 시민들이 피해 노동자들을 돕겠다며 ‘노란봉투’를 모아 전달한 운동이 벌어졌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을 통칭해 ‘노란봉투법’이라 불렀다.

입법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대규모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법 제정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노동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 제정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부추겨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며 반대했다.

결국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은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결정력이 있는 원청까지 넓히고 ▲노동조합 인정 범위를 확대하며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근로조건에서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 포함시키고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경영계는 “법 해석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교섭·소송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실질적인 쟁의권 보장으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