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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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

대규모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자연인) 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규제의 기준점으로 삼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며 대기업집단 규제의 핵심 장치로 운영된다.

198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추가 분류해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의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금지 의무가 부과되며, 허위 자료 제출 시 법적 책임도 진다.

202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해외 지배구조 아래에서도 김 의장이 그룹 전반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된 점이 반영됐다. 이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과 외국 국적 총수에 대한 동일인 지정 기준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26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91개로 지난해보다 3개 늘었다. 이 가운데 자산총액 10.4조 원 이상으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등 강한 규제를 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50개이며, 나머지 41개는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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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net neutrality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터넷 운영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등 인터넷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통신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성장했지만, 기본 접속 구조 외에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강제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 구글, 아마존 등은 “망중립성이 없어지면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게 된다”며 폐지에 반대해왔다.

망중립성 논쟁은 2008년 미국 컴캐스트가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파일공유 서비스 비트토런트의 접속을 제한하면서 본격화됐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당시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차단 해제를 요구했고, 2010년에는 인터넷망을 모두에게 개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열린 인터넷’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법적 공방 끝에 201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원칙을 공식 도입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하며 광대역 통신망을 공공재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강제 규제는 약화됐지만, 일부 주에서는 별도의 망중립성 규제가 유지됐고 이후 연방 차원의 복원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망중립성 논쟁의 핵심은 대형 콘텐츠 기업의 무임승차(프리 라이딩) 여부다. 통신사업자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투자 비용을 충분히 분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기업들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 과금이라고 반박한다.

2023년 9월에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3년 넘게 이어진 소송을 종료하고 협력 관계로 전환했다. 두 기업의 갈등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트래픽 급증에 따라 통신사가 구축한 망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6년 현재는 망중립성 자체의 존폐 논쟁보다 대형 콘텐츠 사업자의 망 투자 비용 분담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이동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망중립성 규제 복원과 완화가 정권 변화에 따라 반복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대형 플랫폼의 공정 기여(fair share)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의 트래픽 증가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망 사용료 논의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은 단순한 인터넷 규범을 넘어 디지털 통상과 플랫폼 경쟁 정책의 핵심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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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버스

2X Inverse ETF·ETN

'곱하기(-2배)'와 '인버스'를 합친 말.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인버스의 일일 수익률을 음(-)의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즉, 기초지수가 하루 1% 하락하면 약 2% 상승하고, 1% 상승하면 약 2% 하락하는 구조다. 단, 수익과 손실은 당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장기 누적 수익률은 기초지수 변동폭의 단순 2배와 일치하지 않는다.

1. 운용 구조 및 특징
국내에서는 주로 코스피200 선물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이 대표적이다.

ETF: 자산운용사가 주식·채권·선물 등 실제 기초자산을 운용하는 펀드 형태
ETN: 증권사가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2. 위험성: 변동성 침식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횡보장에서는 마이너스 복리효과가 발생해 지수가 원위치여도 상품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3. 2026년 시장 상황과 조기 상장폐지
2026년 코스피 강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곱버스 ETN 상품의 가격이 1000원 아래로 떨어져 조기 상장폐지됐다. ETN은 증권당 지표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발행사가 조기 청산할 수 있다.

4. 투자 유의사항
곱버스는 추세적 하락장에서만 유리하며 장기 보유 시 변동성 자체만으로 원금이 잠식될 수 있어 단기 대응용 상품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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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과 프리 라이딩

network neutrality & free riding

망중립성은 이동통신사나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특정 콘텐츠·서비스·플랫폼에 대해 속도 제한, 차단, 우선순위 부여 등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즉 유·무선 인터넷망에서 모든 데이터는 발신자·수신자·서비스 종류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통신망을 누가 얼마나 사용하더라도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접속을 차단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통신사업자에게 차별 금지와 차단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이 논의돼 왔으며, 유럽연합도 유사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대형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자신들이 투자해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비용 부담 없이 수익만 얻고 있다며 이를 프리 라이딩(무임승차)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대용량 동영상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만큼 별도의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내고 있어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 과금이며, 망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이 논쟁은 결국 망사용료 문제로 이어지며, 데이터 폭증 시대에 네트워크 투자 비용을 누가 분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핵심 디지털 통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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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Network Usage Fees

망사용료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통신망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전송할 때, 네트워크 이용과 유지·증설에 따른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대가성 비용 개념이다. 일반 이용자가 인터넷 접속 자체를 위해 내는 접속료와 달리, 동영상 스트리밍·클라우드·게임·인공지능 서비스처럼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플랫폼이 통신망 투자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통신사업자는 소수 글로벌 플랫폼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망 고도화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주장한다. 반면 콘텐츠 기업과 미국 정부는 이용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내고 있어 추가 비용 부과는 이중 과금이며, 특정 데이터에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소송을 계기로 논쟁이 본격화됐으며, 이후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대가 협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법정 강제 요금이 아니라 사업자 간 계약과 협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2026년에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사용료 논의를 주요 디지털 무역장벽 사례로 지목하면서 한미 디지털 통상 갈등 이슈로 다시 부각됐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도 대형 플랫폼의 망 투자 비용 분담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망사용료는 디지털 인프라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싼 국제적 정책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