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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장비

photolithography equipment

노광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미세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장비다. 이 장비는 감광 물질인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에 도포한 뒤, 빛을 이용해 마스크(레티클)에 새겨진 회로 패턴을 포토레지스트에 전사하는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빛에 노출된 포토레지스트가 제거되면서 웨이퍼 표면에 정교한 회로가 형성된다.

현재 반도체 제조에서 사용되는 노광 기술은 크게 EUV(극자외선)와 DUV(심자외선) 두 가지로 나뉜다.

EUV 노광장비: 초미세 공정의 핵심
EUV 노광장비는 7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며,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파운드리) 공정에서 활용된다. DRAM 제조에서도 EUV 기술은 4세대10나노급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7월부터 EUV를 활용한 LPDDR4 모바일 DRAM(4세대 10나노급)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현재 EUV 기술을 바탕으로 7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TSMC 등 소수에 불과하다.

DUV 노광장비: 일반 반도체 생산의 주력
DUV 노광장비는 20나노급 이상의 반도체 제조에 주로 사용되며, 10나노급 DRAM 생산까지 가능하다.7nm 이하의 공정에선 해상도와 공정 안정성 면에서 한계에 부딪힌다. 이때문에 EUV보다 덜 정교한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지만, 여전히 많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노광장비는 반도체의 집적도와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각 기술의 특성과 장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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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Korea-Philippines FTA

한국과 필리핀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된 협정.

한·필리핀 FTA는 한국의 22번째 FTA이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의 22번째 FTA이자 아세안(ASEAN)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체결된 양자 FTA다.

양국은 2019년 4월 협상을 시작해 2021년 10월 26일 협상을 타결했으며, 지난 2023년 9월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이 협정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12월 31일 발효될 예정이다.

내연기관차 즉시 관세 철폐, 친환경차 5년 내 폐지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내연기관 자동차에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5년에 걸쳐 폐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은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바나나 관세 5년 내 철폐… 교역 확대 기대
필리핀의 주요 관심 품목인 바나나에 대한 관세도 대폭 인하된다. 현재 30% 수준인 바나나 관세는 FTA 발효 첫해부터 매년 6%씩 단계적으로 낮아져 5년 안에 전면 철폐된다. 한국이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은 필리핀산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필리핀산 바나나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으로 경쟁 우위 확보
이번 FTA는 기존 한-아세안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포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한국 기업이 필리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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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으로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원 명칭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발의된 인공지능 관련 19 개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이다.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평가하도록 한 '기본권 영향평가' 등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이 토대가 됐다.


AI 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3장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4장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5장 보칙 등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공지능 영향평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관련 생체정보, 채용과 대출 등 중대한 개인 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율한다. 당초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으로 규율하려던 것을 국민에게 인공지능 기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표현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변경했다.

인공지능 진흥과 신뢰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투자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해 다양성을 추구했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영향평가' 규정을 포함시켰다. 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에 사회·경제·환경 등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 등이 채용이나 공공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는 영향평가가 완료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 규정과 표시의무 규정을 담아,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임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