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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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퓨얼

electro fuel

이퓨얼(e-fuel)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여 그린수소를 얻은 뒤, 대기나 산업 공정에서 포집한 이산화탄소(CO₂)와 반응시켜 만든 합성 연료이다. 원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 화학적 성질이 거의 동일한 액체 연료를 생산할 수 있어 드롭인(drop-in) 합성연료로 분류된다.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생산 과정에서 포집된 탄소와 상쇄되면 생애주기 기준으로 탄소중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이퓨얼은 대량의 재생에너지가 필요해 생산 비용이 기존 석유 연료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이 가장 큰 과제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과 전기분해·합성 기술이 개선되면,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전기화가 어려운 운송 부문에서 기존 석유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옵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상용 생산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지만, 정유·석유화학 업계를 중심으로 이퓨얼 기술 개발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주요 기업들은 그린수소 생산과 탄소 포집 기술을 연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차세대 지속가능항공유(SAF)와 해운 연료로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장기적으로 이퓨얼은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어려운 분야(hard-to-abate)’의 탈탄소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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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유

Aviation Turbine Fuel

항공유는 제트엔진이나 가스 터빈 엔진을 탑재한 항공기의 추진 연료로 쓰이는 특수 석유제품이다. 주로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얻는 등유(케로신) 유분을 기반으로 하며, 고고도 저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연소되도록 빙점, 인화점, 열안정성, 윤활성 등에 대한 엄격한 국제 규격(Jet A-1 등)을 충족해야 한다. 민간 항공에서는 Jet A와 Jet A-1이 표준이며, 군용으로는 JP 계열이 별도로 개발·운용된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합성 원료 등 비화석 기반의 지속가능항공유(SAF)가 기존 항공유와 혼합 사용되는 ‘드롭인’ 연료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적 항공사들이 국제선 운항에 Jet A-1을 주로 사용하며,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군용으로는 한국 공군의 전투기·수송기 등 대부분이 JP-8을 단일 유종으로 운용하고 있어 군수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항공유 가격은 국제 유가와 정제마진에 크게 좌우되어 항공사 운항 비용의 25~35%를 차지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유가 급등 시 항공권 가격 인상과 화물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지며, 국내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크다. 국내 정유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유를 대량 생산·수출하며, 한국을 글로벌 항공유 공급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최근 정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 감축 추세에 대응해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SAF) 1% 이상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고, 2030년 35%, 2035년 7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정유·항공 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주면서도, 폐자원 활용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기회를 동시에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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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Exclusive Right to File Complaint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일반 시민, 주주 등의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1항에 규정돼 있다.

기업의 불공정 거래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장,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 청장에게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으며, 이들 기관장이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2026년 4월 현재 정부는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나 기업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전속고발권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의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외에도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전속고발권 적용 범위가 축소돼 검찰 직접 수사 여지가 확대됐다.

결국 전속고발권의 변화는 기업 규율의 중심이 행정기관의 선별적 판단에서 사법기관의 직접 개입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