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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

Significant Risk Transfer

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 (SRT)는 은행들이 포트폴리오의 신용 위험을 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신용연계채권의 일종.

SRT는 은행이 자동차 대출 등 소매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일부 투자자에게 전가해 규제 자본 축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만기까지 이자를 받는 대신 부실 발생 시 손실을 부담하며, 수익률은 연 8~12%에 달한다.

바젤Ⅲ 시행 앞두고 유럽·미국에서 급증
SRT 시장은 2004년 바젤Ⅱ에서 규제 자본 경감 수단으로 허용되면서 시작됐다. 2025년 7월 바젤Ⅲ 시행을 앞둔 유럽 은행들은 자본 확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험 자산 축소에 나섰다. 스페인 방코산탄데르는 올해 상반기에만 300억 유로(약 420조 원) 규모의 위험가중자산을 SRT로 헤지했으며, 프랑스 BNP파리바도 두 차례 SRT를 발행했다. 미국에서도 중앙은행(Fed)이 2023년 발표한 규정 이후 지역은행들이 자동차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SRT 발행을 늘리고 있다.

금융 건전성 왜곡 및 시스템 리스크 우려
SR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산 건전성 왜곡과 시스템 리스크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SRT 발행이 은행의 규제 자본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며 "기초 체력이 약한 은행들이 자본 확충 대신 SRT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입금을 활용해 SRT에 투자하는 경우 은행 간 연계성이 높아져 위기 상황에서 연쇄 파산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SRT는 금융위기 유발 파생상품과 달라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SRT는 은행이 기초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용위험의 일부만 전가하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택담보증권(MBS)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주요 투자자가 연기금과 보험사 등 유동성과 지급 능력이 충분한 기관이라는 점도 위기론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SRT 시장은 은행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지만, 급격한 시장 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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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총인구 가운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7% 이상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 등으로 구분한다.

전 세계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총 20여 개국이다.

아시아에선 2006년 진입한 일본이 유일했으나 2024년 12월 23일부로 한국이 이 대열에 합류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0.02%로 처음 10%대에 진입했다. 이후 2011년 11.01%, 2013년 12.03%, 2015년 13.02%, 2017년 14.02%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2019년 들어 처음으로 15%대를 넘어섰고, 2024년 초 19%대를 돌파한 데 이어 해를 넘기 전 20% 선을 뚫었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지 24년 만에 고령사회가 됐고 12년이 지나서야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00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 2024년 초고령사회로 이어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독일과 프랑스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각각 37년, 39년이 걸렸는데 한국은 단 7년 만에 ‘노인의 나라’가 됐다.

전망도 밝지 않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노인 인구 비중은 34.4%로 일본(34.8%)과 비슷해지고 2045년엔 일본을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출생률 영향이 크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마카오(0.66명), 홍콩(0.72명)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


반면 2022년 기대수명은 세계 평균보다 10.1세 높은 82.7세다. 이렇게 되면 노인을 부양해야 할 청장년층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유소년·노인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42.5명에서 2072년 118.5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수도권 집중도 적잖은 부담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604만여 명)의 17.70%가, 비수도권(2517만여 명)은 22.38%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의 노인 비중이 27.1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북(26%), 강원(25.33%), 전북(25.23%), 부산(23.87%), 충남(22.23%) 순이었다. 노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공무원 도시’인 세종으로 11.57%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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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선업 강화법

SHIPS for America Act

원 명칭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SHIPS for America Act)"으로 미국의 조선업과 상업 해양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19일에 초당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미국 조선업의 급격한 쇠퇴와 중국 조선업 및 해군력에서의 경쟁력 약화가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80척에 불과한 국제 무역용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으로 확대,
미국 내 건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허용,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해 전시를 대비한 해상 수송 능력 보강,
조선소 개선을 위한 25% 투자 세액 공제 도입,
현재 미국 선박을 외국에서 수리할 경우 부과되는 수리비의 50%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 추가.
법이 통과되면 미국 선박이 한국에서 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20년에 제정되어 미국 해양 및 조선산업을 보호해온 존스법(Jones Act)이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존스법 폐지 시, 한국 조선업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전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하며, 중국(51%)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미국 및 동맹국과의 협력 과정에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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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법

Jones Act

미국 해양 및 조선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1920년에 제정된 법.

이 법은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에 미국에서 건조된 미국 국적 선박만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며, 해당 선박의 승무원도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로 구성되도록 규정한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과 해운업은 자국 보호를 위해 존스법에 의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높은 인건비와 제작비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비용 경쟁력을 잃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특히,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 조선업은 국내 시장에 국한되었고, 군수 선박과 소규모 상업 선박 건조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알래스카,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등 지역에서는 높은 운송비 부담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존스법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2월 19일 발의된 "미국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 및 항만시설법(SHIPS for America Act)"은 존스법의 대안을 모색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한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은 세계 선박의 28%를 건조하며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존스법 폐지 시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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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미국 다우존스사가 매일 작성 발표하고 있는 평균주가지수 중의 하나.
1884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편집장인 찰스 다우(Charles H.Dow)가 처음 창안했다.

"DJIA", "Dow 30" 또는 비공식적으로 "다우 지수" 등으로도 불리며, 미국의 30대 대형 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각 기업의 주가에 가중치를 두어 산출되며, 주가가 높은 기업일수록 평균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정 기업의 주가 변동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록 30개 기업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장 전체를 완벽하게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2024년 12월 현재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JIA)의 구성 기업은 다음과 같다.

애플(Apple),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보잉(Boeing), 캐터필러(Caterpillar),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홈디포(Home Depot), IBM, 인텔(Intel), 제이피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나이키(Nike), 월마트(Walmart), 월트 디즈니(Walt Disney), 머크(Merck), 비자(Visa),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 프록터 앤 갬블(Procter & Gamble), 허니웰(Honeywell International), 코카콜라(Coca-Cola), 엔비디아(NVIDIA), 그리고 세일즈포스(Salesfo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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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ordinary wage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다. 일상적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다.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된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명확히 했다. 기존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여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그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해당 임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재직 여부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의 야간·휴일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업들은 급여 부담이 늘어나며 임금 체계의 조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