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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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 "수탁자책임 원칙"이라고도 한다.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했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10여개 국가가 도입해 운용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이 운용하고 있다.

영국이 처음으로 코드를 도입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주, 특히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관투자가가 금융회사 경영진의 잘못된 위험 관리를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서다. 일본은 상장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을 위해 2014년 도입했다. 지금까지 214개 기관투자가가 참여했다.

코드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에 대해 “기관투자가의 활발한 주주활동으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을 확대해 증시를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2016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건의’에서 “코드 도입 및 시행 이후 일본 상장사의 ROE는 변화가 없다”며 “실효성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영국에 대해선 각종 해외 보고서를 인용해 “코드를 도입한 300개 기관투자가 중 실제 이를 준수하는 곳은 3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코드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일본, 영국 등과 달리 한국은 도입 목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드를 통해 재벌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애초 작년 도입을 목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했으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반대로 시행이 늦춰지다가 2016년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다.

공개된 제정안은 7개 원칙으로 이뤄져 있는데 기관투자자가 자금 수탁자로서 고객이나 수익자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을 이행하면서 의결권 행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과 이유를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
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
께 공개해야 한다.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에 의결권 행사를 넘어 경영진 면담,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대표 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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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리스킹

derisking

디리스킹(De-risking)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단절하거나 적대적으로 선을 긋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아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기술·산업·공급망에서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서방 국가들의 새로운 실용적 접근 전략을 말한다.

이 개념은 2023년 3월,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방중 중 처음 공식 언급하면서 대중 전략의 화두로 떠올랐고, 같은 해 5월 G7 정상회의에서 공동 기조로 채택되며 국제 규범화되었다.

디리스킹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생산 기지’와의 관계는 유지하되, 특정 기술이나 자원, 산업 분야에서의 과도한 집중을 줄이고 조달처를 다변화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중국과 분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하고 관계를 다변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대외 경제 기조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디리스킹을 `위장된 디커플링’이라고 비판하며, 사실상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축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디리스킹은 단순한 외교 용어를 넘어,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전략 자원의 글로벌 공급 전략, 투자 심사, 무역 규제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국제 경제 프레임워크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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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

Starlink

스타링크(Starlink) 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SpaceX)가 운영하는 저궤도(LEO) 위성 인터넷 서비스로, 전 세계 어디서나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가 컨스텔레이션(Mega Constellation) 프로젝트다.

스페이스X는 2019년 첫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기준 약 7,630기의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했으며, 최종적으로 42,000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102개국에서 약 300만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국에서도 2025년 12월 4일부터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됐다.

자사 팰컨 9 로켓을 활용해 월평균 12회 이상 발사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위성 수가 늘어날수록 통신 속도와 안정성이 개선되는 구조다.

스타링크는 단말기만 설치하면 지상 기지국이나 해저 케이블 없이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00200Mbps, 지연 시간은 2040ms로 기존 지상 기반 광케이블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존 정지궤도 위성 인터넷(600ms 이상)에 비해 월등히 빠르다. 이로 인해 오지, 바다, 사막, 항공기, 선박 등 기존 인프라가 어려운 지역에서 활용도가 높다.

B2C 시장뿐 아니라 군사용, 항공·선박·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영국의 원웹(OneWeb)보다 약 10배 많은 위성을 확보하면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확실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편, 위성 기반 글로벌 인터넷망 구축은 스페이스X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원웹컨스텔레이션, 텔레샛, 스페이스 노르웨이, 아마존(카이퍼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 신청도 승인하여, 저궤도 위성 인터넷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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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Separate Taxation of Dividend Income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등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식 투자 유인과 기업의 배당 확대를 촉진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5.4%의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최대 49.5%에 달하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 11월 통과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고배당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금액 구간에 따라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2,0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유사한 저율로 유지되며, 이후 구간은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낮은 세율의 적용을 통해 배당 성향이 낮은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세제 유인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고, 기업이 사내 유보보다는 배당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2025년 11월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상위 소득계층에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산업별로 배당 여력이 상이해 세제 혜택의 편중 효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배당 확대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한 정책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