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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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 제한형 대안화폐이다.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행정구역 안에서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지역경제 내부의 소비 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발행 형태는 모바일형(QR 결제), 카드형, 지류형(종이상품권)으로 구분되며, 사용자는 할인 구매하거나 정부·지자체의 정책지원금을 충전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음식점, 동네마트 등 연 매출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이 대표적 가맹 제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직접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침체, 물가 상승, 재난 대응 시 소비 진작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왔으며, 할인 발행이나 정책지원금 지급 수단으로 병행한다.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해 지원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 소상공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즉,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순환과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역 기반 소비지원 화폐정책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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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Manifest Clearance

목록통관(Manifest Clearance)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정식 수입신고서 대신 운송장에 기재된 화주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의 정보만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간소화된 수입 통관 제도이다. 정식 수입신고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통관 속도가 빠르고,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용 대상은 개인의 자가 사용 목적 물품이며, 현재는 대부분의 일반 소비재가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된다. 면세 기준은 물품 가격 기준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적용에 따라 미국에서 발송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인정된다. 여기에는 현지 세금이 포함되며, 국제운송비는 과세 기준 판단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일반통관을 거쳐야 한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농림축수산물, 검역 대상 물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목록통관 대상 물품과 일반통관 대상 물품이 한 상자에 함께 들어오면 전체가 일반통관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면세 한도는 미국 발송 여부와 관계없이 150달러 기준이 적용된다.

해외직구 시장 확대와 함께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되었다. 현재는 관세청 이 발급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사실상 필수이며,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를 통해 수입자를 식별한다.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목록통관 물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세관은 AI 기반 X-ray 판독 시스템 등 자동화 검사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목록통관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은 합산과세이다. 서로 다른 주문이라도 동일 판매자 물품이 같은 날 같은 입항지로 들어와 총액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2022년 말 제도 개정 이후 구매일이 다르면 같은 입항일이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즉, 목록통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송장 정보만으로 진행하는 간이 수입통관 제도이지만, 품목 제한과 합산과세 기준에 따라 일반통관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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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business value-up program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모델을 참고하여 도입한 정책으로 2024년 2월 26일 발표됐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내용은 상장사가 PBR(순자산비율)과 ROE(자기자본이익률)를 비교공시하고 기업가치 개선 계획 등을 공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개선 우수기업을 모아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PBR이 1보다 낮다는 것은 회사를 당장 팔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시가총액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목표는 상장 기업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증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포함,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을 통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도록 유도하여 자본 시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세미나를 개최해 이 지원 방안을 공개했으며, 상장 기업 전체에 대해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비용, 수익성, 지배구조 등을 평가하여 기업 가치가 적절한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한다.

상장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연간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세제 지원,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스튜어드십 코드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기업을 포함하며, 기관투자자가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기회 유용 금지 규정의 개선과 정기주주총회 집중 개최 문제 해결을 포함한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공시 의무화보다는 인센티브 제공과 시장 평가를 통한 기업 참여 독려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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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랜딩

no landing

노랜딩(No Landing)은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침체 없이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만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을 뜻한다. 말 그대로 경제가 연착륙(Soft Landing)이나 경착륙(Hard Landing) 없이 아예 침체 구간을 거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나온 표현이다.

이 개념은 2023년 초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이 미국 경제의 예상 밖 강세를 설명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당시까지는 고금리 정책의 영향으로 짧고 약한 침체를 동반하는 연착륙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여겨졌으나, 실제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침체 자체가 생략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등장했다.

노랜딩 가능성이 부각된 가장 큰 배경은 미국 노동시장의 강한 회복력이다. 2023년 1월 미국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비농업 신규 고용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51만7000개 증가를 나타냈다. 기술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어졌음에도 전체 고용시장은 여전히 강한 수요를 유지해 가계소득과 소비를 지탱했다.

또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된 점도 핵심 근거였다. 상품 소비는 둔화했지만 여행·외식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고금리 환경에서도 내수가 쉽게 꺾이지 않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다만 노랜딩은 경기 과열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가 다시 상승하거나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책 부담을 동반한다. 즉,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중앙은행의 긴축 지속 가능성을 높여 금융시장에는 불확실성을 남길 수 있다.

즉, 노랜딩은 고금리 환경에서도 고용과 소비가 견조하게 유지되어 경기침체 없이 성장과 물가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비침체형 경기 시나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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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Inclusive Wage System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업무 성격상 실제 근로시간 계산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시간외수당을 사전에 정해 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며, 1992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된 이후 적용 요건과 범위가 구체화되어 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 급여 계산이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체불이나 위법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해, 사용자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른바 고정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다.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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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돼지의 급성 출혈성 전염병으로, 고열·출혈·피부 충혈 등이 주요 증상이며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1921년 케냐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최초 보고 지역에 따라 현재의 명칭이 붙었다. 감염된 돼지는 고열, 식욕 저하, 피부 청색 반점, 출혈 증상을 보이며 급성형의 경우 발병 후 7~10일 내 거의 100% 폐사한다.

ASF 바이러스는 환경 저항성이 매우 강해 냉동육이나 염장육 상태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감염 경로는 야생 멧돼지, 오염된 사료, 음식물 잔반, 차량·장비·의복, 진드기 등이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는 없으며 감염 개체는 살처분이 원칙이다. 발생 시 돼지고기 공급 감소와 가격 변동 등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ASF는 최근에도 아시아·유럽·태평양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며 국제 방역 체계와 양돈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9월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농가 확산은 통제되었으나 야생 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