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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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 달러

Petrodollar

페트로달러(Petrodollar)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고 대가로 받은 미국 달러를 뜻하며, 넓게는 국제 원유 거래가 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결제 구조를 가리킨다.

이 체제는 1970년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의 에너지·안보 협력 강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미국은 안보 지원과 군사 협력을 제공하고, 사우디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거래에서 달러 결제를 확대하면서 달러의 국제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했다.

페트로달러 체제 아래에서 산유국이 축적한 달러 자금은 다시 미국 국채, 글로벌 금융시장, 해외 투자로 재투자되며 국제 자본 흐름의 핵심 축이 되었다. 이를 ‘오일머니 재순환(petrodollar recycling)’이라고 부른다.

2026년 현재 중국은 위안화 결제 확대와 상하이 원유거래시장을 통해 이른바 ‘페트로위안(Petro-yuan)’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나, 국제 원유 거래의 중심 통화는 여전히 달러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BRICS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 디지털 통화 확산,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 페트로달러 체제의 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즉, 페트로달러는 단순한 석유 결제 방식이 아니라 미국 금융 패권과 국제 통화 질서를 지탱하는 핵심 구조이다. 2026년 현재 국제 원유 결제에서 미국 달러 비중은 약 80% 내외이며, 위안화·유로화·루블 등 비달러 통화 결제는 약 20% 수준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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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Family business inheritance tax deduction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사업용 자산에 대해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

2026년 4월 기준으로 적용 대상은 매출액 1조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 원,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 원,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법에서 정한 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제도 개편에서는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고, 업종 변경 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허용되어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반면, 가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무에서는 전체 가업 자산 중 사업용 자산의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과정에서 기업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막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장기적인 존속과 안정적인 승계를 유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