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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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예수금

stock deposit

주식 예수금은 투자자가 주식 매매를 목적으로 계좌에 예치한 대기 자금으로,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으나 관리는 증권사가 전담하는 부채성 유동성이다.
이는 시장의 기회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으로, 매수 버튼 하나로 곧바로 자본화될 수 있는 ‘대기 상태의 자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 체결과 실제 대금 정산 사이에 2영업일(T+2)의 시차가 존재하며, 예수금은 이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완충 장치로 기능한다.
계좌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금 잔액인 현재 예수금은 주식 매수는 물론 즉시 이체와 출금이 가능한 가장 순도 높은 자금이다.

반면 주식을 매도해 입금이 확정된 D+1·D+2 자금은 아직 계좌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시장 안에서는 즉시 재투자가 허용되는 ‘약속된 실탄’에 해당한다.
이처럼 매도 후 현금을 손에 쥐기까지 반드시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 구조는 주식 투자에 고유한 자금 운용의 리듬과 인내를 요구한다.

예수금이 투자자의 자율적 예산이라면, 이를 넘어선 매수로 발생하는 미수금은 증권사에 대한 채무로 전환되며, 이 경계가 무너질 경우 반대매매라는 강제 청산이 뒤따른다.
시장 전체의 고객예수금 규모는 증시로 유입될 준비가 된 대기 자금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시장의 에너지와 투자 심리를 가늠하는 온도계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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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Arctic Shipping Routes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따라 아시아·유럽·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경로로, 기후 변화에 따른 해빙 확대 속에서 차세대 글로벌 물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 수에즈운하 경로 대비 항해 거리를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운송 시간과 비용, 탄소 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대체 항로로 평가된다.
주요 노선으로는 러시아 시베리아 연안을 따르는 북동항로(NSR), 북미 북부를 지나는 북서항로(NWR), 북극 중앙을 통과하는 북극횡단항로(TSR)가 있다.
유럽–아시아 물류 기준으로 항로 거리를 최대 40%가량 단축할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다만 해빙 예측의 불확실성, 극지 환경 훼손 우려, 쇄빙선 의존과 높은 보험·운영 비용은 상용화의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 있다.
특히 북동항로를 둘러싼 러시아의 관할권 주장과 서방의 항행의 자유 원칙 충돌은 핵심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한국은 2025년 ‘북극항로 TF’를 출범시켜 국가 전략 수립에 착수했으며, 부산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추진 중이다.
북극항로는 미·중·러를 중심으로 한 해양 패권 경쟁과 자원·에너지 수송 전략이 맞물리며, 21세기 글로벌 물류 질서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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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에 20~30%p의 가산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규제적 과세 제도이다.

이는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닌 자본 이득 대상으로 간주하여 세 부담을 차등화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고율의 과세가 재개될 예정이다.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만 적용되므로, 비조정지역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과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제도가 재개되면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도 대신 보유나 증여를 선택하게 하여 시장 유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결국 이 제도는 투기 차단이라는 정책적 공익과 거래 절벽 및 자산 이동 제약이라는 경제적 한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지속되는 강력한 시장 개입 수단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022년부터 시행된 한시적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최고 65%의 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가산하여 최고 75%까지 세율이 치솟는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되므로,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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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 기준

2026년 현재 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정의된다. 비상장 주식 역시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4%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된다. 연말 결산일 기준으로는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모두 따지지만, 연도 중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 양도분부터 즉시 대주주로 과세된다.

과거의 복잡했던 가족 합산 제도는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대폭 간소화되었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주주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최대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세율은 기업 규모와 주주의 지위에 따라 10%에서 30% 사이로 차등 부과된다. 중소기업의 소액주주(비상장 거래 등)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누진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30%**의 단기 보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